‘10·4 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slameagle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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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10년 좌파정부의 누적된 대북정책 실정에 실망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데 대해 북한은 1개월 정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한 후 새 정부를 길들이려는 본색을 드러냈다.

 

북한은 3월 하순 개성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남한 당국 요원을 축출하고 대통령을 지명하여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연일 비난하면서 “북남관계의 현 봉착상태를 타개하려면 이명박 정권이 우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사라도 똑똑히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7월 11일 제18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남북한 당국 간의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의하면서 이들 선언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 합의한 주요 합의서인 ‘7·4 남북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와‘남북비핵화공동선언’(1992) 이행문제를 함께 진지하게 협의하자는 ‘묘수’를 제시하였다.

 

한편,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들을 이을 대선 후보가 전례없는 표차이로 패배하는 원인을 제공한 좌파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들이 김정일과 합의한 두 문서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로 북한 측 주장에 화답해 나섰다.

 

특히 10·4 선언 1주년을 기념한 10월 1일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품위 없는 장광설의 특강과 6일 시작된 국회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야당 의원들은 동 선언 이행 요구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야 당리당략이나 정치신념에서 으레 그렇게 할 것으로 짐작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여당과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입장 표명이 전혀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좌파 정부 시절에 북한과 합의한 문서들은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각종 프로젝트 이행 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통일부 추계 14조3,000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116조)보다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고 국기(國基)를 흔드는 더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먼저 이들 문서들은 통일과 관련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남북한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도저히 이행될 수가 없다.

 

더욱이 새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을 풀 목적으로 좌파정부가 10년 동안 해온 대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인정하게 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합의’ 주장에 침묵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대남 공산화 전략과 통일정책인 ‘자민통(자주, 민주, 연방제 통일)’을 인정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헌법은 물론 대선에서 보인 국민 대다수의 메시지를 저버리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교류·협력만 하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DJ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실패하였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대북한 관계 기조를 재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남북한 민족의 상생·공영보다 오로지 공산화 통일을 위한 6·15 선언 정신과 그 실천 강령으로서의 10·4 선언을 고집하는 북한 주장에 대하여 건국 후 대한민국의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와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 일류선진 국가 건설 기조에 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로 1953년 이후 지켜온 북방한계선이 사실상 남쪽으로 끌어내려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영해 포기, 서해 5도 어민의 생존터전 축소는 물론, 자신이 사는 수도권에 미치는 안보 위협을 제기하여야 한다.

 

북방 한계선 직 후방에 있는 해군의 큰 함정들이 북한군의 장거리 포격을 피하여 충남 덕적도까지 후퇴하는 것을 예견하고도 북방 한계선 무실화를 시도하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배격되어야 한다.

 

고임금과 높은 공장지대(地代) 등 어려운 경제난 타개책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심천 등 중국의 경제특구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 비하여 열악한 원인이 합리적 경영을 무시하는 북한의 억지로 야기된 것임을 적시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북한 측에 요구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이 선언들이 안고 있는 기본적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이 선언들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원칙을 무시하고 선언 이행 협의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지금은 정부, 여·야와 온 국민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당면한 북한 핵무기 보유와 급변사태로 인한 정세 악화에 대비하는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체제의 질적 변화를 목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출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은 당연히 안게 되는 리스크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을 스스로 강구하고 국가와 국민은 이들 기업들에 용기를 주고 공동부담을 지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한국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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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연방제’ 될 수 없다

 

북한은 자주(주한미군 철수), 민주(남한 내 공산당 활동 자유), 통일(공산 통일정권 수립)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기존의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래 북측은 동 선언의 제2항이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합의를 의미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북측 주장을 반박하는 대응을 해오지 않던 중 최근 평양정상회담이 발표되자 범여권의 대선후보들을 포함하여 친북좌파 인사들은 ‘연방제 통일’을 거리낌 없이 외치고 있고 혹자는 스위스 식 영세중립 연방제를 내세워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수의 남북한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와 같은 민족통일기구 설치안을 포함한 ‘민족통일선언’이 합의될 가능성도 예견된다.

 

연방제는 연방을 구성하기를 원하는 당사국 지도자들이 공식적인 협정이나 헌법을 합의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되므로 남북한도 지도자들이 연방제 합의를 하고 양측 국민의 동의를 받아 중앙정부를 세우면 연방제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사적 소유에 기초하는 자본주의 체제 하의 단일국가이므로 대통령이 공산당 일당독재의 인민민주주의와 계획경제체제 하의 북한과 연방 구성을 합의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 행위가 될 것이다.

 

또한 실제적 측면에서도 한반도에서는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첫째, 상호 신뢰구축 과정 없이, 민족동질성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의 정상회담으로 1990년 5월 국가권력을 안배하여 통합을 하였던 남북예멘이 4년 만에 내전에 돌입한 것처럼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통합 없이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은 내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선군정치의 구호 하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장사정포로 무장하고 있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연방제 통일 합의는 어불 성설이다.

 

둘째, 지금까지 연방제를 실시하여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州)의 정부들은 모두 동일한 정치 이데올로기와 하나의 경제 제도 하에서 서로 공존과 공영을 추구하고 있다. 구 소련공산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모두 공산주의와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였으며, 미국연방을 구성하는 주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공존을 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인민정권’이 들어서거나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한 연방제 통일은 고려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20~30년 간 남북한이 국가연합 형태로 지내면 연방제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은 북한이 공산화 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일 뿐이다. 1960년 이래 국내외 정세 변동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한 북한의 연방제 제의가 1920년 6월 인접 국가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소련 공산당 지도자 레닌이 고안한 연방제를 추종한 것임에 비추어 우리로서는 공산화 연방제 통일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하면, 연방제는 구성하는 국가들이 정치, 경제 체제를 같이 하면서 서로 공존, 공영을 추구하여야 가능한 연방제 채택 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오늘날 남북한이 상이한 정치, 경제 체제를 고수하고 북한이 남한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상황에서 남북한 연방제 통일 논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잘 해보아야 중국과 홍콩처럼 일국양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과 북한 중 어느 측이 홍콩과 같은 신세를 감수할 것인가?

 

우리로서는 동독이 먼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한 후 독일(서독) 연방에 가입하여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실현된 선례를 교훈삼아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을 병행하여 남북한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konas 200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