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소식 들었어요?] ‘개종 강요’ 목사 등에 집행유예 확정

판~소~리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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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신병원 의사와, 목회자를 상대로 '인권소송' 싸움에서 개인이 승소 했다고 하네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_ 강제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건 저도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번판결을 계기로_ 인권문제로 싸우고 계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세지가 되길 바랍니다 ^^

 

 

 

‘개종 강요’ 목사 등에 집행유예 확정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상대로 개종강요하고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도운 교회 목사 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진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정모(44.여)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6월,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씩을 확정했다.

진 목사 등은 2002년 10월 "특정 종교를 믿는 아내(정모씨. 당시 31세)를 개종시켜 달라"는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정신병원에 72일간 입원시키는 등 특정 종교 신도 3명을 강제로 개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차대한 범죄이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지만 개종 강요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를 살펴봤을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지난 9일 정신병원에 갇혔던 정씨가 이혼 후 전 남편인 송씨와진 목사 및 신도 부부, 정신병원 의사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3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 신씨는 개종 목적의 강제입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동조했다"며 다른 피고들과 연대해서 위자료를 주라고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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