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 요청 잘못된건가요?

아휴2017.01.09
조회106,932
처음으로 집을 계약한 새댁입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125만원으로 살고있는데요,첫 월세 내고 당연하게 생각하여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생각외로 펄펄 뛰더라구요.
- 이럴줄 알았으면 집안보여줬다.- 전입 신고 되는 집이라, 당연히 현금영수증 안된다- 우리 아파트에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사람 거의 없다
등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불쾌해지기 까지 해서, 더욱더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겠더라구요.제가 스스로 홈텍스에서 할 수있고 그러면 임대인은 가산세까지 물어야한다. 라고 말했더니더 난리가 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집주인이 전화가와서 (나이 있으신 노인) 자기네는 가난한 노인이다.제발 봐달라하면서 사정사정 하더라구요.
더더욱 불쾌해지더라구요.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해주기로 하고 집주인이 저렇게 그것도 노인이 사정하니까 마음이 너무 찝찝하더라구요.
현금영수증 요청 안하면 제가 손해가 큰건가요?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위법은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왜 제가 불편한 상황에 놓여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한건지 답변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 답변 너무나 감사드려요!!아래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872233&memberNo=3939441'경정청구'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년 동안 돈 모아서 무조건 전세로 나갈 생각이라, 재계약할 마음은 없어서요.댓글 중에도 이렇게 하라고 제안주신 분이 있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집주인과의 마찰 우려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부담스럽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정청구란 정해진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이를 돌려받는 제도로 월세계약이 끝난 뒤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소득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해당 거주기간의 소득공제를 신청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댓글 41

ㅇㅐㅐ오래 전

Best한달에 월세로만 100만원을 넘게 벌면서 가난한 노인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오래 전

Best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도 건물주라 발급해 드립니다.

으이그오래 전

요즘 집주인 젊은 사람 봤어? 다 가난한 노인이래. 이런 ㅅㅂ 그리고 월세로 400~500씩 벌어! 우리가 무슨 SCV야?

오래 전

쓰던글이 지워져. 간단히 쓸께요 집주인동의는 필요없으며 계약서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해줘야하고 연2천이하 집주인세금없습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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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구오래 전

그거 현금영수증 신청 안해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아요? 계약서랑 입금내역 등등 있으면 가능해요~ 전 현금영수증 한번도 받은 적 없어요. 소득공제는 다 받았구요

솔직한세상오래 전

http://pann.nate.com/talk/335121344 ----------- 집주인 눈치 보이는 월세 세액 공제 … 5년 내 환급 가능 http://www.nocutnews.co.kr/news/4353646

ㅇㅇ오래 전

나는 내집한칸 없는 가난한 젊은이인데 왜 돈은 없어도 집가진 노인네를 걱정함.ㅋㅋㅋㅋㅋㅋ 미치셨나ㅋㅋㅋㅋㅋ 본인은 임대내줄 집까지 가지셔놓곸ㅋㅋㅋㅋ

아름다운요다오래 전

굳이 집주인한테 현금영수증 끊어달라할 필요없어요 연말정산할 때 계약서사본,쓰니등본,그리고 매달 월세 이체한 내역 ex)통장거래내역서 제출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ㅋㅋㅋㅋㅋㅋㅋ

아닠ㅋㅋㅋㅋ오래 전

법이 바껴야해 ㅋㅋㅋㅋ

ㅇㅇ오래 전

전 한달에65만원씩 월세주고있고 대신 보증금은 없어요 그건물에 산지 오래되서 계약서도 없구요 저같은 경우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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