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로얼굴흉터보상관련

송은영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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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일동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학교체육시간에 야구활동으로 배트가 저희 딸아이 얼굴로 
날아와 안경 코받이가 살을뚫고들어가 흉터가생겼어요 
당시체육교사에게는사과한마디못들었어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흉터치료비는 비급여이고 미용시술이기에 
보상을 못해준다합니다 이사고로 생긴흉터인데 왜 미용시술일까요? 
상대방아이의부모도보험들어논것도없다며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하지않냐며 나몰라라하고 학교장도 나몰라라합니다 
내자식이 다치고 아파하는모습을 지켜본 전 억울함을 호소할곳도 
없어요 포천교육청을 가봐도 학교장이 책임져야하는거라며 서로 
떠미는것같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