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 이라고 사법기관을 창조 기획하며 사칭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공무원들을 고발 하고자 합니다.
7급 공무원인 한재남 주무관과 주문기 주무관 입니다.
한재남주무관은 현재 특사경에 남아있으며
주문기주무관은 평택시청 환경위생과에 근무중입니다.
경기도특사경이 물론 국민의 민생과 생활안전을 위해서 좋은일은 많이 하고 있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축하해 드려야 할 일 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위주의 획일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수사를 통해 수사체질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기획함정수사를 너무나 잘 합니다.
그런이유는 지금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담당검사 이신 위재천 검사님께서 오신 이후로 특사경공무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수사기법을 전수 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재천검사님 이야말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출신 검사님으로 경기도 파견검사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산지청장님 이십니다.-
경기도특사경측에서 수사역량이 부족하자 지청장출신 검사님을 파견시켜 검찰에 기소시키는 일을 담당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패용도 하지 않으며 자기네들은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에서 단속 나왔으니 협조 하라면서 연명의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단속을 하니 적극 협조 하라고 합니다.
제가 수원지방검찰청에는 환경과 단속반이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자
이번에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2014년 7월 1일 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알고보니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이 2014년 5월초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에 파견된 공무원이라서 단속실적이 없자 사법기관을 기획창조 및 사칭을 하였던것 같습니다.
사업장으로써 검찰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를 112신고를 하지 못한것이 제가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까지 아고라에 글 을 올릴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치의 거짓없이 여기 글 을 올리는 이유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희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말고 피해 보지 말며 이렇게 만든 파렴치한 공무원들을 반드시 파면시켜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억울한 제 사정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길어도 끝까지 읽고 판단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 60개를 하였다면 답변이 60개를 해주어야 맞는거 아닐까요?
60개의 질문을 하면 동문서답을 하며 그 답변으로는 1. 국민신문고 회신답변참조 2. 협의없음(증거불충분사건)수사종결 3. 안성경찰서 수사자료참조 및 수원지검 평택지청 자료 참조 등 늘 한결같이 앵무새처럼 3가지로 답변을 하시는데 3가지 답변으로는 절대로 민원인은 대답을 참조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 제가 질문드리는것은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경년검사님이 수사를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아서이며 2. 이 세상 오직 세사람인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 과 평택수사센타장 인 김철배센타장님 만이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답변이라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민원인의 대답을 안 하시는건지 못하시는건지 민원인을 무시해서 그런건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덮으자니 민원인이 계속 질문을 하고 진실을 밝히자니 아주 중범죄에 파렴치한 행동을 밝혀야 하니 심적으로 부담이 큰 거 같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인걸 알고 있기에 대답을 회피 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인생이 참 재밌습니다.
자칭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 이라고 사칭 및 창조기획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다음과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주 말도 안되는 처분을 내린검사는 바로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경년검사입니다. 현재 안양지청에 있습니다.
제 전화는 무조건 피하며 할말이 없다. 평택지청에 알아봐라 합니다.
제가 언론인(기자) 라고 하니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 자격정지)
형법 137조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155조 증거위조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227조 허위공무서작성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가지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인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조직적으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자들로써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여야합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담당검사이신 김경년 검사님은 추가기소로 다음과 같은 범법행위를 한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을 추가기소까지 하시지 않았습니다.
형법 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156조 무고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파렴치한 공무원들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는 김경년검사님 처분결과도 말 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초등수사부터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이기 때문입니다. 검사 라는 신분으로써 공무수행을 하여야 할 검사님이 일 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김경년검사님 이야말로 특수직무유기죄 및 방조죄에 대해서 형사적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민원인이 김경년검사님에게 수 차례 민원을 넣으면 답변은 늘 한결 같아요
앵무새처럼 같은 대답인 공람종결 이랍니다.
민원인측에서는 증인도 확보 했으며 증인의 서면진술까지 확보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김경년검사님은 수사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칭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 이라고 사칭 및 창조기획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 이야말로 자기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깊은반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아래와 깉이 질문을 하여도 대답이 없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래의 질문의 대한 답변이 너무나 어렵나 봅니다.
질문1. 2014년 7월 10일 목요일 오후2시경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방문하여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에서 단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명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연명의 민원이라함은 최소 2명이상입니다. 그 연명의 민원인이 제보를 할 정도면 지인제보입니까? 유선제보입니까? 모사전송(팩스)전송입니까? 이메일등 온라인제보입니까?
연명의 민원인이라면 공개정보청구를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알 수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알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라며 만약 알 수 없다면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 이라고 사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질문2.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명칭이 부끄럽습니까? 이 참에 수원지방 검찰청 환경과 단속센타로 명칭을 바꾸는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공무원이 민원을 못 넣으면 민간인 인 제가 대신에 민원을 올려드릴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질문3. 2014년 7월 10일 목요일 오후2시경 제 사업장에 단속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 2014년 7월 11일 금요일 오후2시경 제 사업장에 단속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 2014년 7월 24일 목요일 오후3시경 제 사업장에 단속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6. 2014년 7월 24일 출석요구서가 아닌 출석요구를 가지고 방문목적이 무엇이며 등기도 아닌데 서명날인을 받아가신 이유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7. 출석요구를 보시면 죄측상단에 2014- 호 라고 되어있는데 문서번호인가요? 2014- 그 다음 문서번호가 빠진 이유에 대하여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8. 출석요구서 가 아닌 출석요구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무슨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9. 출석요구와 츨석요구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10.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법률 제 몇 조 몇 항이 제시가 되지 않은점에 대하여 진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11. 출석요구에 4번째줄에 보시면 출석하실때에 번드시 이 출석요구서 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과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장에서 받은것은 출석요구서가 아닌 출석요구 인데 출석요구서 라고 받은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가져오라고 하신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출석요구를 출석요구서로 고치면 공문서위조가 되는데 그렇게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 안되지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12. 기타 유리한 증거자료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무슨이유로 부연설명이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13. 정당한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하였는데 형사소송법 제 몇조 몇항 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14. 경기도 지사 라고 적혀 있는데 도지사님 직인은 왜 없습니까?
질문 15. 경기도 지사님 직인이 없으면 (직인생략) 이라고 밑에 작게 문구를 넣는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오니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17. 2014년 8월 5일 화요일 경기도특사경 평택수사센타에서 약4시간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법률에 대해 조사한것 보다는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신 이유가 긍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18. 2014년 8월 5일 조사시 피의자 신분증도 없이 조사하신 이유가 긍금합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최소 기본사항인 피의자 신분증없이도 조사 하시는가 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궁금하오니 진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19. 주문기주무관은 피의자를 조사시 도주의 우려때문인지 문을 잠그고 책상을 안쪽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명백히 인권유린인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인권유린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오며 그럴의향이 없다면 그에 대하여 반박 및 반론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20. 2014년 8월 14일 오후4시경 경기도특사경 평택수사센타 전 직원이 제 사업장으로 출동을 하셨는데 단순히 신분증사본을 받으려고 방문하신건지 아니면 휴가철성수기라서 금품 및 향흥을 제공 받을 목적으로 방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21. 2014년 8월 14일 오후4시경 피의자 신분증은 우편이나 모사전송(팩스) 또는 우편등기로 보낼 수 있는 사항을 5명이나 방문하면서 공포감및 위화감 조성을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22. 경기도 특사경은 유니폼(조끼 및 잠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0일/ 7월11일/7월24일/8월 14일 총 4번의 사업장 방문을해도 불구 하고 입고 오시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23.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며 방문시 공문원신분을 밝히는게 의무사항입니다. 4번씩이나 방문을 하면서도 공무원신분도 밝히지 않고 공무원증 패용도 하지 않고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이라고 공무원자격을 사칭하셨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24. 벽산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폐수 집수조설치 시공자를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재남주무관은 자기 자신이 특별한 경찰관이라면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고인 양승택씨를 조사하신 이유와 목적 구체적인 동기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6. 참고인이 2명이 있으면 피의자에게 무슨 이유와 근거로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27. 평택SK한신주유소 참고인 한만상과 무슨 관련이 있었길래 조사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진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28. 단속목적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통상 1~2번 이면 될것을 4번이나 오신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29.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서로 제 앞에서 휴가철성수기에 휴가도 못가고 투덜거리시는데 혹시 금품및 향흥을 제공받고 추가로 뇌물수수혐의로 추가기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30.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시키실 때 반드시 기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오니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31. 한재남주무관이 말하는 조력자 5명의 명단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32. 추가기소로 공무원자젹사칭죄 및 인권유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경범죄처벌법도 가능합니다. 배후조력자5명의 명단과 연명의 민원인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추기기소건으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알려주시겠습니까? 알려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질문33. 이 사건이 끝난게 아니고 제 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이미 김철배센타장님께 들으셔서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원점 제 조사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신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 34. 안성경찰서 최용석경사가 담당자입니다. 원고측도 조사를 받고 피고측도 조사를 받았으며 참고인 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원고측과 피고측 대질신문을 피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35. 안성경찰서 최용석경사가 담당자입니다. 특사경측 참고인인 양승택씨가 빠지며 한만상씨가 참고인인지 궁금합니다. 왜 2명에서 1명만 참고인이 되었을까요?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바랍니다.
질문36. 안성경찰서 최용석경사가 담당장입니다. 전직 안성시청환경과 직원인 김은동주무관은 왜 참고인으로써 유선조사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37. 안성경찰서 조사를 받을 시 원고측과 대질 신문을 피한이유가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의 증거사진 조작으로 인해 최용석경사와 결탁하여 원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피고측만 빠져나가려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하여 공무원직 파면을 위기모면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의심이 드는데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38. 특사경측 현장사진(현장증거조작사진)과 현재 저희아버지 사업장 현장사진이 다릅니다. 증거조작이 있었는지 의심이 되는 사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해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39. 주문기주무관은 폐수비밀탱크존재여부와 함께 폐수비밀탱크맨홀뚜겅이라고 하셨다가 제가 12월 1일 민원을 제기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자기 구두 앞부분이라고 진술을 이실직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40. 주문기주무관은 폐수비밀탱크존배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신데 1년이 넘도록 답변을 안 하시는건지 못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심증인지 인지인지 막무가내로 던져 본건지 자기 자신 구두 앞부분도 모르고 추리해서 끼어맞추기식 기획함정수사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1. 주문기주무관은 8급에서 7급으로 2015년 1월 19일 승진하셨는데 작년에 고소고발이 되어도 승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진급심사시에 고소고발의 내용을 숨기고 승진하셨는지 그 내막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2. 주문기주무관은 3월 2일 평택시청 총무국으로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사이동이 없이 현재까지 특사경소속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3. 2014년 하절기(2/4분기) 환경오염 취약시설 지도점검계획이 있는데 2014. 6월11일~6월 30일 (14일간) 36개소: 대기11개소/ 수질7개소/대기+수질 18개소 이며 3인1조 시스템으로 점검반장1인에 점검반원2인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렴시책 민원 안내문 참조) 날짜를 지나고서도 단속실적이 없어서 첫 타켓으로 기획수사 하신게 저희 아버지 사업장 이신가요? 2014년 7월 10일에는 3명이 오고 7월11일/7월24일 다음부터는 2명씩 오신이유 8월14일은 5명이나 오신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4. 2014년 7월 15일 경기도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경기도화성박물관에서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두 번이나 방문 후 업무연찬회에서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적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4번이나 오시는 목적이 단순 단속목적이 아닐텐데요 다른 목적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5. 주유소설계도면 및 폐수처리장 등록사본 및 처리시설도면을 7월 11일에 방문하여 들고 오셨는데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안성시청 환경과에서 직접 가져오셨는지 아니면 안성시청 환경과 어느직원이 주셨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6. 한재남주무관은 무슨이유와 근거로 심증으로 인지사건이 가능하며 인지로 심증사건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7. 한재남주무관은 무슨이유로 폐수를 버린증거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위반확인서 서명날인을 강요하셨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8. 출석요구는 연락이 안되면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주는것이 원칙인가요? 우편등기처럼 받은자 서명 날인까지 받아 가는게 원칙인가요? 특별사법경찰단의 행동규칙이 있다면 몇 조 몇항에 명시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9. 2014년 10월 21일 2014형제 18667호 특사경에서 검찰에서 송치시킨 검사처분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10월 23일 안성시청 환경과에 조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200만원을 사전통지 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0.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김은동주무관은 작년 안성시청 환경과 근무시에 혐의없음 처분을 알면서도 특사경 한재남주무관의 외압과 박종도 환경과장과 이광수 환경지도팀장의 외압으로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공문을 보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대히여 구채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1. 안성시청 환경과 소속 김은동 주무관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특사경에서 공문 하나 때문에 잘못 되다 보니 꼬리자르기식으로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대하여 박종도 환경과장과 이광수 환경지도팀장과 한재남주무관의 커넥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2. 특사경측에서 현장 사진이라고 하시는 (민원인측에서는 현장 증거조작사진) 6장 A4 3장의 사진을 기억하시겠지요. 특사경에서 검찰에 송치시키실 때 사진을 증거조작 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3. 김철배센타장님 의견으로는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이 평택지청 김경년검사님에게 수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셨습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의 피의자 조사받은 날짜와 시간 장소(김경년검사실 몇호)에서 수사 받으셨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4. 김경년검사로부터 출석요구서를 통지 받았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5. 만약 김경년검사에게 수사를 받지 않았다면 김경년검사는 특수직무유기죄 로써 1년이상의 징역형인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재남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시면 동의한다.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진술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6. 김철배센타장님께서 진술하시기를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이 김경년검사님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조사를 받지 않으셨으면 김철배센타장님은 참고인으로써 허위사실유포죄 및 무고죄 및 위증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수 도 있습니다. 형사차벌을 받는것에 동의하시면 동의한다.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에 대하서 진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7. 한재남주무관은 지난 2월 27일 오후 2~3시경 안성시청 환경과 이광수 환경지도팀장을 만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8. 이광수 환경지도팀장과 유철재주무관이 3월 2일 방문을 하였는데 무슨이유로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의 고소를 취하하고 용서 선처 합의를 해 달라고 협박과 회유를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9. 3월3일 김철배센타장님께서 서류를 들고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방문하여 저희 변호인단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현장사진이 조작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도 해드리고 언론을 통제해 달라고 부탁도 하시며 왜? 무슨이유로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방문하신지데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60. 김철배센타장님께서는 구두로 약속하시기를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을 경기도청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직무정지나 파견직복귀 또는 파면에 가까운 중징계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이유가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의 청탁이 이었는지 궁금하오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들 입니다. 대답하기도 쉽고 편하게 했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민원글 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이 답변 받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답변 조차도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는게 너무나 아깝습니다.
수원지방검철청 환경과 단속반센타라고 들어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여려분들께 호소 합니다.
본 이야기는 실제상황 이야기이며 거짓이 없는 100%리얼 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명이 아닌 실명을 거론해 드립니다.
자칭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 이라고 사법기관을 창조 기획하며 사칭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공무원들을 고발 하고자 합니다.
7급 공무원인 한재남 주무관과 주문기 주무관 입니다.
한재남주무관은 현재 특사경에 남아있으며
주문기주무관은 평택시청 환경위생과에 근무중입니다.
경기도특사경이 물론 국민의 민생과 생활안전을 위해서 좋은일은 많이 하고 있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축하해 드려야 할 일 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위주의 획일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수사를 통해 수사체질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기획함정수사를 너무나 잘 합니다.
그런이유는 지금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담당검사 이신 위재천 검사님께서 오신 이후로 특사경공무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수사기법을 전수 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재천검사님 이야말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출신 검사님으로 경기도 파견검사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산지청장님 이십니다.-
경기도특사경측에서 수사역량이 부족하자 지청장출신 검사님을 파견시켜 검찰에 기소시키는 일을 담당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패용도 하지 않으며 자기네들은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에서 단속 나왔으니 협조 하라면서 연명의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단속을 하니 적극 협조 하라고 합니다.
제가 수원지방검찰청에는 환경과 단속반이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자
이번에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2014년 7월 1일 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알고보니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이 2014년 5월초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에 파견된 공무원이라서 단속실적이 없자 사법기관을 기획창조 및 사칭을 하였던것 같습니다.
사업장으로써 검찰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를 112신고를 하지 못한것이 제가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까지 아고라에 글 을 올릴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치의 거짓없이 여기 글 을 올리는 이유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희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말고 피해 보지 말며 이렇게 만든 파렴치한 공무원들을 반드시 파면시켜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억울한 제 사정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길어도 끝까지 읽고 판단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 60개를 하였다면 답변이 60개를 해주어야 맞는거 아닐까요?
60개의 질문을 하면 동문서답을 하며 그 답변으로는 1. 국민신문고 회신답변참조 2. 협의없음(증거불충분사건)수사종결 3. 안성경찰서 수사자료참조 및 수원지검 평택지청 자료 참조 등 늘 한결같이 앵무새처럼 3가지로 답변을 하시는데 3가지 답변으로는 절대로 민원인은 대답을 참조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 제가 질문드리는것은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경년검사님이 수사를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아서이며 2. 이 세상 오직 세사람인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 과 평택수사센타장 인 김철배센타장님 만이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답변이라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민원인의 대답을 안 하시는건지 못하시는건지 민원인을 무시해서 그런건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덮으자니 민원인이 계속 질문을 하고 진실을 밝히자니 아주 중범죄에 파렴치한 행동을 밝혀야 하니 심적으로 부담이 큰 거 같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인걸 알고 있기에 대답을 회피 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인생이 참 재밌습니다.
자칭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 이라고 사칭 및 창조기획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다음과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주 말도 안되는 처분을 내린검사는 바로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경년검사입니다. 현재 안양지청에 있습니다.
제 전화는 무조건 피하며 할말이 없다. 평택지청에 알아봐라 합니다.
제가 언론인(기자) 라고 하니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 자격정지)
형법 137조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155조 증거위조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227조 허위공무서작성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가지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인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조직적으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자들로써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여야합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담당검사이신 김경년 검사님은 추가기소로 다음과 같은 범법행위를 한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을 추가기소까지 하시지 않았습니다.
형법 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156조 무고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파렴치한 공무원들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는 김경년검사님 처분결과도 말 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초등수사부터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이기 때문입니다. 검사 라는 신분으로써 공무수행을 하여야 할 검사님이 일 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김경년검사님 이야말로 특수직무유기죄 및 방조죄에 대해서 형사적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민원인이 김경년검사님에게 수 차례 민원을 넣으면 답변은 늘 한결 같아요
앵무새처럼 같은 대답인 공람종결 이랍니다.
민원인측에서는 증인도 확보 했으며 증인의 서면진술까지 확보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김경년검사님은 수사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칭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 이라고 사칭 및 창조기획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 이야말로 자기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깊은반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아래와 깉이 질문을 하여도 대답이 없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래의 질문의 대한 답변이 너무나 어렵나 봅니다.
질문1. 2014년 7월 10일 목요일 오후2시경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방문하여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에서 단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명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연명의 민원이라함은 최소 2명이상입니다. 그 연명의 민원인이 제보를 할 정도면 지인제보입니까? 유선제보입니까? 모사전송(팩스)전송입니까? 이메일등 온라인제보입니까?
연명의 민원인이라면 공개정보청구를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알 수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알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라며 만약 알 수 없다면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 이라고 사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질문2.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명칭이 부끄럽습니까? 이 참에 수원지방 검찰청 환경과 단속센타로 명칭을 바꾸는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공무원이 민원을 못 넣으면 민간인 인 제가 대신에 민원을 올려드릴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질문3. 2014년 7월 10일 목요일 오후2시경 제 사업장에 단속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 2014년 7월 11일 금요일 오후2시경 제 사업장에 단속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 2014년 7월 24일 목요일 오후3시경 제 사업장에 단속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6. 2014년 7월 24일 출석요구서가 아닌 출석요구를 가지고 방문목적이 무엇이며 등기도 아닌데 서명날인을 받아가신 이유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7. 출석요구를 보시면 죄측상단에 2014- 호 라고 되어있는데 문서번호인가요? 2014- 그 다음 문서번호가 빠진 이유에 대하여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8. 출석요구서 가 아닌 출석요구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무슨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9. 출석요구와 츨석요구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10.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법률 제 몇 조 몇 항이 제시가 되지 않은점에 대하여 진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11. 출석요구에 4번째줄에 보시면 출석하실때에 번드시 이 출석요구서 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과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장에서 받은것은 출석요구서가 아닌 출석요구 인데 출석요구서 라고 받은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가져오라고 하신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출석요구를 출석요구서로 고치면 공문서위조가 되는데 그렇게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 안되지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12. 기타 유리한 증거자료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무슨이유로 부연설명이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13. 정당한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하였는데 형사소송법 제 몇조 몇항 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14. 경기도 지사 라고 적혀 있는데 도지사님 직인은 왜 없습니까?
질문 15. 경기도 지사님 직인이 없으면 (직인생략) 이라고 밑에 작게 문구를 넣는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오니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16. 경기도지사님 이신 남경필도지사님께서 한재남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과 친구인가요?
질문 17. 2014년 8월 5일 화요일 경기도특사경 평택수사센타에서 약4시간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법률에 대해 조사한것 보다는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신 이유가 긍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18. 2014년 8월 5일 조사시 피의자 신분증도 없이 조사하신 이유가 긍금합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최소 기본사항인 피의자 신분증없이도 조사 하시는가 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궁금하오니 진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19. 주문기주무관은 피의자를 조사시 도주의 우려때문인지 문을 잠그고 책상을 안쪽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명백히 인권유린인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인권유린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오며 그럴의향이 없다면 그에 대하여 반박 및 반론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20. 2014년 8월 14일 오후4시경 경기도특사경 평택수사센타 전 직원이 제 사업장으로 출동을 하셨는데 단순히 신분증사본을 받으려고 방문하신건지 아니면 휴가철성수기라서 금품 및 향흥을 제공 받을 목적으로 방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21. 2014년 8월 14일 오후4시경 피의자 신분증은 우편이나 모사전송(팩스) 또는 우편등기로 보낼 수 있는 사항을 5명이나 방문하면서 공포감및 위화감 조성을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22. 경기도 특사경은 유니폼(조끼 및 잠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0일/ 7월11일/7월24일/8월 14일 총 4번의 사업장 방문을해도 불구 하고 입고 오시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23.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며 방문시 공문원신분을 밝히는게 의무사항입니다. 4번씩이나 방문을 하면서도 공무원신분도 밝히지 않고 공무원증 패용도 하지 않고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이라고 공무원자격을 사칭하셨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24. 벽산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폐수 집수조설치 시공자를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재남주무관은 자기 자신이 특별한 경찰관이라면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고인 양승택씨를 조사하신 이유와 목적 구체적인 동기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5. 참고인 한만상씨를 조사하신 이유와 목적 구체적인동기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6. 참고인이 2명이 있으면 피의자에게 무슨 이유와 근거로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27. 평택SK한신주유소 참고인 한만상과 무슨 관련이 있었길래 조사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진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28. 단속목적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통상 1~2번 이면 될것을 4번이나 오신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29.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서로 제 앞에서 휴가철성수기에 휴가도 못가고 투덜거리시는데 혹시 금품및 향흥을 제공받고 추가로 뇌물수수혐의로 추가기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30.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시키실 때 반드시 기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오니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31. 한재남주무관이 말하는 조력자 5명의 명단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32. 추가기소로 공무원자젹사칭죄 및 인권유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경범죄처벌법도 가능합니다. 배후조력자5명의 명단과 연명의 민원인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추기기소건으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알려주시겠습니까? 알려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질문33. 이 사건이 끝난게 아니고 제 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이미 김철배센타장님께 들으셔서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원점 제 조사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신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 34. 안성경찰서 최용석경사가 담당자입니다. 원고측도 조사를 받고 피고측도 조사를 받았으며 참고인 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원고측과 피고측 대질신문을 피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35. 안성경찰서 최용석경사가 담당자입니다. 특사경측 참고인인 양승택씨가 빠지며 한만상씨가 참고인인지 궁금합니다. 왜 2명에서 1명만 참고인이 되었을까요?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바랍니다.
질문36. 안성경찰서 최용석경사가 담당장입니다. 전직 안성시청환경과 직원인 김은동주무관은 왜 참고인으로써 유선조사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37. 안성경찰서 조사를 받을 시 원고측과 대질 신문을 피한이유가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의 증거사진 조작으로 인해 최용석경사와 결탁하여 원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피고측만 빠져나가려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하여 공무원직 파면을 위기모면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의심이 드는데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38. 특사경측 현장사진(현장증거조작사진)과 현재 저희아버지 사업장 현장사진이 다릅니다. 증거조작이 있었는지 의심이 되는 사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해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39. 주문기주무관은 폐수비밀탱크존재여부와 함께 폐수비밀탱크맨홀뚜겅이라고 하셨다가 제가 12월 1일 민원을 제기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자기 구두 앞부분이라고 진술을 이실직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40. 주문기주무관은 폐수비밀탱크존배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신데 1년이 넘도록 답변을 안 하시는건지 못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심증인지 인지인지 막무가내로 던져 본건지 자기 자신 구두 앞부분도 모르고 추리해서 끼어맞추기식 기획함정수사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1. 주문기주무관은 8급에서 7급으로 2015년 1월 19일 승진하셨는데 작년에 고소고발이 되어도 승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진급심사시에 고소고발의 내용을 숨기고 승진하셨는지 그 내막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2. 주문기주무관은 3월 2일 평택시청 총무국으로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사이동이 없이 현재까지 특사경소속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3. 2014년 하절기(2/4분기) 환경오염 취약시설 지도점검계획이 있는데 2014. 6월11일~6월 30일 (14일간) 36개소: 대기11개소/ 수질7개소/대기+수질 18개소 이며 3인1조 시스템으로 점검반장1인에 점검반원2인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렴시책 민원 안내문 참조) 날짜를 지나고서도 단속실적이 없어서 첫 타켓으로 기획수사 하신게 저희 아버지 사업장 이신가요? 2014년 7월 10일에는 3명이 오고 7월11일/7월24일 다음부터는 2명씩 오신이유 8월14일은 5명이나 오신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4. 2014년 7월 15일 경기도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경기도화성박물관에서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두 번이나 방문 후 업무연찬회에서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적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4번이나 오시는 목적이 단순 단속목적이 아닐텐데요 다른 목적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5. 주유소설계도면 및 폐수처리장 등록사본 및 처리시설도면을 7월 11일에 방문하여 들고 오셨는데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안성시청 환경과에서 직접 가져오셨는지 아니면 안성시청 환경과 어느직원이 주셨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6. 한재남주무관은 무슨이유와 근거로 심증으로 인지사건이 가능하며 인지로 심증사건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7. 한재남주무관은 무슨이유로 폐수를 버린증거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위반확인서 서명날인을 강요하셨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8. 출석요구는 연락이 안되면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주는것이 원칙인가요? 우편등기처럼 받은자 서명 날인까지 받아 가는게 원칙인가요? 특별사법경찰단의 행동규칙이 있다면 몇 조 몇항에 명시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9. 2014년 10월 21일 2014형제 18667호 특사경에서 검찰에서 송치시킨 검사처분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10월 23일 안성시청 환경과에 조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200만원을 사전통지 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0.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김은동주무관은 작년 안성시청 환경과 근무시에 혐의없음 처분을 알면서도 특사경 한재남주무관의 외압과 박종도 환경과장과 이광수 환경지도팀장의 외압으로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공문을 보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대히여 구채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1. 안성시청 환경과 소속 김은동 주무관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특사경에서 공문 하나 때문에 잘못 되다 보니 꼬리자르기식으로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대하여 박종도 환경과장과 이광수 환경지도팀장과 한재남주무관의 커넥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2. 특사경측에서 현장 사진이라고 하시는 (민원인측에서는 현장 증거조작사진) 6장 A4 3장의 사진을 기억하시겠지요. 특사경에서 검찰에 송치시키실 때 사진을 증거조작 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3. 김철배센타장님 의견으로는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이 평택지청 김경년검사님에게 수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셨습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의 피의자 조사받은 날짜와 시간 장소(김경년검사실 몇호)에서 수사 받으셨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4. 김경년검사로부터 출석요구서를 통지 받았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5. 만약 김경년검사에게 수사를 받지 않았다면 김경년검사는 특수직무유기죄 로써 1년이상의 징역형인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재남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시면 동의한다.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진술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6. 김철배센타장님께서 진술하시기를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이 김경년검사님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조사를 받지 않으셨으면 김철배센타장님은 참고인으로써 허위사실유포죄 및 무고죄 및 위증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수 도 있습니다. 형사차벌을 받는것에 동의하시면 동의한다.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에 대하서 진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7. 한재남주무관은 지난 2월 27일 오후 2~3시경 안성시청 환경과 이광수 환경지도팀장을 만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8. 이광수 환경지도팀장과 유철재주무관이 3월 2일 방문을 하였는데 무슨이유로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의 고소를 취하하고 용서 선처 합의를 해 달라고 협박과 회유를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59. 3월3일 김철배센타장님께서 서류를 들고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방문하여 저희 변호인단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현장사진이 조작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도 해드리고 언론을 통제해 달라고 부탁도 하시며 왜? 무슨이유로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방문하신지데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60. 김철배센타장님께서는 구두로 약속하시기를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을 경기도청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직무정지나 파견직복귀 또는 파면에 가까운 중징계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이유가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의 청탁이 이었는지 궁금하오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들 입니다. 대답하기도 쉽고 편하게 했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민원글 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이 답변 받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답변 조차도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는게 너무나 아깝습니다.
너무나 억울 해서 그럽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