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라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이야기입니다.

한주2017.01.19
조회493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칭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 이라고 사법기관을 창조 기획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공무원들을 고발 하고자 합니다.

 

7급 공무원인 한재남 주무관과 주문기 주무관 입니다.

 

경기도특사경이 물론 국민의 민생과 생활안전을 위해서 좋은일은 많이 하고 있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16일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축하해 드려야 할 일 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위주의 획일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수사를 통해 수사체질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기획함정수사를 너무나 잘 합니다.

그런이유는 지금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담당검사 이신 위재천 검사님께서 오신 이후로 특사경공무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수사기법을 전수 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재천검사님 이야말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출신 검사님으로 올해 3월에 경기도 파견검사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경기도특사경측에서 수사역량이 부족하자 지청장출신 검사님을 파견시켜 검찰에 기소시키는 일을 담당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패용도 하지 않으며 자기네들은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에서 단속 나왔으니 협조 하라면서 연명의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단속을 하니 적극 협조 하라고 합니다.

제가 수원지방검찰청에는 환경과 단속반이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자

이번에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2014년 7월초 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알고보니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이 2014년 5월초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에 파견된 공무원이라서 단속실적이 없자 사법기관을 기획창조 및 사칭을 하였던것 같습니다.

사업장으로써 검찰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를 112신고를 하지 못한것이 제가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까지 아고라에 글 을 올릴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치의 거짓없이 여기 글 을 올리는 이유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희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말고 피해 보지 말며 이렇게 만든 파렴치한 공무원들을 반드시 파면시켜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억울한 제 사정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길어도 끝까지 읽고 판단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칭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 이라고 사칭 및 창조기획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다음과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 자격정지)

형법 137조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155조 증거위조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227조 허위공무서작성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가지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인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조직적으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자들로써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여야합니다.

 

말도 안되는 처분을 받고도 민원을 넣어도 검사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국민신문고답변 및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사자료 참고만 하라는 답변 뿐입니다. 3가지 답변으로 일관하시는 자칭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 이라고 사칭 및 창조기획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 이야말로 자기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깊은반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칭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을 사칭 및 창조기획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에 파견된지 얼마 되지않았으며 (2014년 5월 초경 파견된 공무원임)기간내에 단속실적이 없다보니 연명의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어서 수사를 한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하였습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2014년 7월 10일 오후 2시20분경에 구두로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에서 단속을 나왔다”는 말로 저희아버지에게 세차장폐수에 대하여 집요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저와 저희아버지께서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에게 수원검찰청에 환경과 단속반이 없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다시 재차 확인을 하니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럼 검찰 공무원증을 제시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검찰공무원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단속반원 3명과 함께 세차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환경폐수처리업체가 어디인지 어떻게 폐수를 처리하는지 물어보고 저희아버지께서 오존설치가 되어있다고 하자 잠시 머뭇거리면서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이구멍이 뭐냐? 구멍이 있으면 폐수를 얼마든지 버릴수 있다.”면서 집요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재남주무관은 연명의 민원이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에 민원접수 되어서 자기네들도 어쩔수 없다면서 배후에 내부 조력자가 있음을 제 유도심문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배후조력자가 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주문기주무관은 한술 더 떠서 분명 100%확신하는데 폐수비밀탱크가 존재하여서 비오는 날에 비닐호스를 통해 몰래 폐수를 버린다고 100%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1회 방문)

 

그 다음날인 2014년 7월 11일 오후 2시 5분경에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위반확인서와 주유소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주유소를 계속 이잡듯이 수색을 하였습니다.수색영장이라도 발부 받았으면 수색영장이라도 보여주고 수색을 하라고 했지만 한재남주무관은 그런거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 광적인 흥분상태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잡듯이 수색을 하였습니다.

한재남주무관은 주유소설계도면과 주유소는 일치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확인서에 무조건 강압적으로 서명날인을 하라고 계속 회유 및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위반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반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자 바로 태도가 바뀌어서 은근히 말하기를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여름휴가철에 휴가도 못가고 고생하는데 투덜거리면서 은근히 뇌물을 바라는 눈치였지만 제가 이건 분명히 함정이다. 뇌물을 주면 문명 뇌물수수혐의 까지 적용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함정이라고 하여 아버지를 겨우 설득 시켜 일단 되돌려 보냈습니다. (2회 방문)

 

2014년 7월 24일 오후3시 20분경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연락이 되지않는다는 핑계로 출석요구서가 아닌 출석요구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출석요구라고 기재되어있음) 이런 증거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하여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와 제 동생이 출석요구와 출석요구서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막무가내로 사장님께 수차례 연락이 드렸지만 되질않아서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직접 출석요구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한재남주무관은 전직 안성시청 환경과에 근무 하여서 저희 주유소 설계도면을 마음대로 가져 올 수 있다고 하였지만 정말 한재남주무관이 안성시청 환경과에서 직접 가져왔는지... 아니면 안성시청 공무원인 박종도과장님 과 이광수 환경지도팀장님의 도움을 받아 가져 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재남주무관에게 이 자료는 저희가 안성시청 환경과에서 가져 오려고 했는데 무슨 권리로 가져왔는지 설명하라고 하니 한재남주무관은 “사장님이 너무 바쁘신거 같아서 수고 좀 덜어 드리려고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저는 특별한경찰관 이라서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조롱을 하더군요.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사업자대표님을 위해서 시청에서 서류도 대신 접수하고 대신 발급도 해주며 직접 서류를 들고 방문까지 해주는 시스템도입인 민원인 신개념 서비스제도가 있는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언제부터인가 공무원들이 친철해졌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하기를 어제는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 이라면서요 오늘은 갑자기 특별한경찰관 입니까? 라고 묻자 대답을 하지 않고 얼버무리더군요.

한재남주무관은 환경직공무원 된지 10년도 되지 않는 사람인데 9급에서 7급까지 초고속승진을 한 이유가 환경과 근무 하면서 워낙 단속 실적이 좋다보니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으로 사칭 및 창조기획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에 파견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에게 출석요구 와 출석요구서는 다른점을 설명하면서 압수수색영장 이나 체포영장을 들고 오는거지.... 미란다원칙도 모르냐... 수사관으로써 그런것도 모르면 되냐고 묻자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우리는 특별한경찰관이라서 무엇이든지 다 된다.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재남주무관은 이세상 어느누구보다 法 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너무나 어의가 없더라고요

저 와 동생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되지 왜 가지고 왔느냐?” 재차 물어봤지만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갑자기 말을 바꾸어 “지나가는길에 주러왔다”라고 다시 핑계를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않고 자리를 급히 피했습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이것또한 저희 어머니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여 어쩔수없이 출석요구를 받은 싸인을 강제로 받아갔습니다. 이것또한 특사경업무 지침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그런 업무 지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2014년 7월10일 오후 2시20분경과 7월 11일 오후 2시 5분경 과 7월 24일 오후3시20분경, 8월14일 오후 4시경 총 4번씩이나 방문하면서 특히 8월 14일에는 왜 왔는지도 모릅니다. 조사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이유로 왔는지 5명이나 오면서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자기네들이 法을 너무나 잘 안다고 큰소리 치고 갔습니다.  

7월 24일 오후 3시20분경 출석요구서가 아닌 출석요구를 들고와 저희어머니께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싸인을 강제적으로 받아 갔습니다. 우체국등기도 아니고 강압적인 분위기라 어쩔수 없이 싸인을 해주었습니다. 

8월 5일(화)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하면서 되돌아갔습니다. (3회방문)

 

2014년 8월 14일 오후 4시경 前 평택센타장이신 왕규일센타장과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과 얼굴과 신원확보가 안된 2명포함 총 5명이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께 큰소리를 지르고 한재남주무관은 법 을 잘 안다고허세를 부리면서 신분증사본을 받으러 온 사채업자처럼 공포감 및 위화감을 조성하였으며 저희 아바지사업장에 오신 손님도 너무 놀래서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4회방문)

 

공무원들이 한 사업장에 4번이나 찾아 올 정도면 단속 일까요?

아니면 금품 및 향흥을 받을 목적이었을까요?

 

이렇게 저희 부모님에게 특사경사람들 5명 모두 데려와 공포와 위화감을 조성하고 갔습니다. 공무원이 이게 할 짓 입니까?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증거는 없지만 심증만으로 인지사건을

만들 수 있고 인지로 심증수사가 된다면서 일종의 회유와 협박을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바라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에게 인지가 뭐에여? 심증이 뭐에여? 인지사건 인가요? 심증사건 인가여?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지만 한재남주무관 과 주문기주무관은 대답을 한마디도 못하면서 오히려 여름 성수기휴가철인데 쉬지도 못하고 단속나온다고 투덜되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을 일단 돌려보낸후 출석요구를 확인해보니 정말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출석요구서와 출석요구를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거기에대한 설명을 저 와 제 동생이 출석요구와 출석요구서가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었지만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상관없다. 그게 그거다 똑같은거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수질 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하면서 관계된법령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지만 연세가 있으신 아버지로선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힘들었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조 몇항을 위반하였으냐고 묻자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글씨가 보이지도않는 서류를 가져와서 여기에 적혀있다고하고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출석요구에 제2014-호 정식적으로 사건번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석요구서도 아닌 출석요구를 가지고와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을 위반이라고하지만 몇조 몇항이 기재되있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지사님 직인도 없습니다.

이런 출석요구를 보면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처음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주유소에 접근하여 저희 아버지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뇌물수수혐의 추가)으로 몰아가기식 함정기획수사를 하였습니다. 어떤공무원이 수사를하면서 사업장에 직접 찾아와서 공무원증 단 한번도 제시하지않고 사업장을 이잡듯이 수색을 진행하겠습니까

이렇게 업무 지침을 만드는곳이 경기도청 인지 아니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나서 2014년 8월 5일에 아버지께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가지고오지 못했다고하자 한재남주무관은 그러면 조사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찾으면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주문기주무관과 한재남주무관은 “갑자기 말을 바꾸어 주민등록증 필요없다. 조사하면 된다. 다음에 추가하면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이 생애 첫 조사 업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러니 수사기초자료도 부족한 공무원이 조사를 하니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주문기주무관이 출입문을 막고 못나가게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출입문 안쪽을 잠궜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특수감금 아닙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한재남주무관이 조사를 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조사를 약4시간여나 받았습니다.

더욱더 황당한건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저희 아버지께 재산이랑 차량번호와 매출과 수입이 얼마인지 계속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다. 여기 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재남주무관은 “난 참고사항으로써 관련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추측컨데 한재남주무관이 배후조력자5명과 연명의 민원인에게 의뢰를 받아서 보고를 해애 하는 상황이라 집요하게 물어본거 같습니다.

그러고나서 너무나 어이없는 현장사진(현장증거위조사진)을 봤습니다. 폐수처리장 폐수유입파이프 사진을 길게 조작했습니다. (증거조작을 통해 검찰에 반드시 기소 시켜려는 목적이 보였습니다.)

너무 어이가없어서 왜 현장사진(현장증거위조사진)이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현장사진(현장증거위조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강제로 뺏었습니다. 그 현장사진(현장증거사진)은 볼 필요가 없다면서요.

왜그러냐고 물어보니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현장사진(현장증거위조사진)을 우리가 할테니 확인할께없다면서 현장사진(현장증거위조사진)을 못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현장사진(현장증거위조사진)을 다시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지만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에게 묵살당했습니다.

주유소 설계도면과 폐수처리장치설계도는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보니까 한재남주무관은 안성시청 환경과에서 내가 가서 직접가져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에게 안성시청 환경과 어느 담당자로부터 서류를 받았는지 물어봤지만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알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한재남주무관은 심증으로 인지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이라 된다” 라고 말하고 “法에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까지 이야기 하면서 “검찰에 반드시 기소 할테니까 정상참작이 되려면 나한테 상장을 가져오면 감형을 받는다” 라고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논리인지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하는 한재남주무관이 있습니다. 법령근거도 모르면서 너무나 잘 난척을 하더군요. 대법원판례도 모르면서요. 한재남주무관은 마치 자기자신이 검사님이나 판사님인줄 착각 하는거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강압적으로 불리하게 인권유린까지 침해당하면서 강압적으로 약4시간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마무리 될 때쯤에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8월 5일에 조사 받을시 동생을 보호자로 동행시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 하는 것 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에게 무슨이유와 근거로 공무원증을 왜 안보여주냐고 이야기했지만 한재남주무관은 “보여줘도 모르는데 뭐하러 보여주냐고” 했으며 주문기주무관은 옆에서 아무말 하지 못하고 앉아있었습니다.

한재남주무관은 이렇게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강압적으로 조사를 약4시간이나 넘게 조사했습니다. 화장실한번 못가게하고 쉬는시간 한번 없었습니다. 인권유린 당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이번일로인해 건강까지 악화되어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너무나 억울해서 매일 밤잠을 설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랬동안 주유소경영을 하면서 단 한번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아도 남한테는 절대 피해는 주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재남주무관과 주무기주무관이 너무나 정신적인피해와 육체적인 피해를 줄 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10일부터는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 때문에 저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이로인하여 아버지의 건강은 너무나 악화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 도 없는 사람을 모함해서 억울하게 누명까지 씌우게 했던 아주 악랄하고 파렴치한 범법자 들입니다. 한재남주무관 과 주문기주무관은 조직적으로 서로 짜고 증거를 위조와 조작을 하면서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기획함정수사와 함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 및 타켓수사를 했습니다. 제가 저희동내 카센타 세차장 폐차장 주유소 모두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여 확인 하였지만 단속이 나온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문기주무관 말로는 “저희동내 전수조사 할 카센타, 폐차장, 세차장, 주유소 등등 자기 관할구역으로 전체적인 점검 및 지도 및 적발을 반드시 모두 할 것” 이라고 큰소리 치면서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으며 한재남주무관은 “연명의 민원이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에 접수되어서 단속을 나왔으니 어쩔수 없다면서 위반확인서에 서명하시고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불응시 긴급체포합니다.” 라고 어설픈 말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협박과 회유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문기주무관에게 “수질및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몇조 몇항 이 위반인지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라고 하였지만 한재남주무관은 무슨 A4용지를 꺼내어서 아주 작은글씨로 된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위반입니다.” 라고 하였지만 도무저히 이해가 되지않아서 재차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에게 “환경법에는 시정명령 및 계도사항 이라든가 이행권고사항이 있을텐데 알고는 있습니까?” 라고 하자 한재남주무관은 자신있게 “환경법에는 절대로 이행권고사항 및 계도사항이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당신 보다 법을 더 많이 안다”면서 아주 비웃기 까지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조롱을 하였습니다.

한재남주무관은 “모든증거는 없습니다. 심증이죠. 인지사건이죠. 심증으로 수사합니다.”라고 하길래 제가 너무나 어의가 없어서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에게 “이것이 심증입니까? 인지입니까? 심증으로 수사를 한다? 처음들어 본다. 그런 법이 어디있냐?” 라고 묻자 한재남주무관은 “인지가 뭐에요? 심증으로 수사 가능하며 검찰에 기소 가능합니다.” 라고 너무나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제가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에게 “인지사건 입니까? 심증사건 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라고 묻자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말을 얼버무리면서 갑자기 한재남주무관이 “ 인지사건입니다. 심증으로 수사 할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심증으로 인지사건 만들 수 도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8월 5일 약4시간 넘게 조사를 하면서 현장증거사진 이라고 보여주는데 저희 아버지가 본 것은 현장사진이 조작이 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았습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증거사진을 조직적으로 조작하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담당검사님까지 속이면서 저희아버지를 형사처벌을 하게 할 목적으로 기획함정을 만들어서 편법수사 및 타켓수사를 하였습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타켓수사 및 편법수사에 수사기관을 기망하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담당 검사님까지 속이면서 경기특별사법경찰단 담당검사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 같습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공무원으로써 자질이 부족하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수사관이라고 하는지 너무나 자질도 부족해서 의문 스럽습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검찰에 송치시키면서 수사관의견란에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검사처분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를 내주셨습니다.

 

이에 결과를 알고있는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바로 안성시청 환경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의 내용은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조업정지10일또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라는 행정처분의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을 행정처분의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안성시청 환경과는 한술 더 떠 저희 아버지사업장에 경기도특사경이 행정처분의뢰를 그대로 실천해서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 본 제가 안성시청 환경과 담당자인 김은동 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김은동주무관이 말하기를 경기도특사경은 저희보다 상급기관이라서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여야 한다고 하며 어쩔수 없다 합니다.

무혐의처분을 받아도 무조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길래

환경과장님이나 팀장님 좀 바꾸어 달라고 해서 통화를 했더니 아주 가관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알아서 잘 대처 하세요. 환경과하고 전혀 상관 없는 일 입니다." 이게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하는 말 입니까? 너무 어의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함께 안성시청 환경과에 가서 검찰청에서 나온 처분결과서를 내밀자 바로 행정처분취소공문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안성시청 환경과)도 왜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김은동주무관의 잘못으로 미루더군요

 

그래서 행정처분취소공문을 받고 다시 김은동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니 김은동주무관이 대구지방환경청 기획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경기도특사경에서 공문 보내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공문 보낸 실수 하나로

 안성시청 환경과는 김은동주무관을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안성시청 환경과장님과 환경지도팀장님이 꼬리 자르기식 하신것 같습니다. 민원이라도 들어가면 공직생활에 문제가 생길까봐 아무것도 모르는 9급공무원인 김은동주무관을 희생양 삼은거 같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증거까지 조작하면서까지 덮으려고 하는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 이야말로 반드시 기필코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것이 너무 안타까운 슬픈 현실입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너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자들입니다.

너무나 악랄하고 파렴치한 중대한 범죄자들입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저희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 자격정지)

형법 137조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155조 증거위조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227조 허위공무서작성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가지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인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조직적으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자들로써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여야합니다.

최대형량만 따져도 23년이 구형 되어야 합니다. 웬만한 살인을 한 범죄자 보다도 더 큰 중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으로써 파면 당하는 범죄를 저지른자들입니다.

또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담당검사이신 김경년 검사님은 추가기소로 다음과 같은 범법행위를 한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을 추가기소까지 하시지 않았습니다.

형법 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156조 무고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파렴치한 공무원들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는 김경년검사님 처분결과도 말 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공무원으로써 자질이 있는지 궁금하며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반드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김경년검사님이야말로 위재천검사님의 외압이 있었는지 아니면 더 높은곳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모르고 아니면 김경년검사님의 독단적 판단이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3가지중에 하나가 답 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반드시 기필코 꼭 공무원직을 파면시켜야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주문기주무관은 이렇게 고소고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문기주무관에게도 질문은 하였지만 역시나 대답은 회피 하셨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장이신 김철배 수사센터장도 2015년도 3월에 부임하면서 이러한 일을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면서 상부에 보고하여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을 직무정지시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지난 3월3일에 사업장에 찾아오셔서 직접 말해주었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무슨이유 때문에 직무정지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승노 단장님을 비롯하여 한양희 단장님 현직에 계시는 박성남 단장님까지 총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기 싫고 자기 공직자생활에 행여나 누 라도 끼칠까봐 몸을 사리는 부도덕한 공무원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번 박성남 단장님 이야말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였지만 역시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장님이신 박성남 단장님께서는 제가 민원을 넣으면 100%전결처리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민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높은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책임 지는걸 너무나 싫어하시는 타입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법무부에서는 대통령 표창까지 주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반드시 기필코 꼭 공무원직을 파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및 용서를 절대하지 않는 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할 것이며 누군가가 책임을 지며 누군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청 직원들은 팩스민원을 접수하면 절차대로 진행이 안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라인민원을 넣어야 접수번호가 나오는데 공직자신고부조리 담당자는 민원조사팀으로 미루고 민원조사팀은 공직자부조리팀으로 서로 미루면서 아직까지 접수번호가 나오고 있지않고 무조건 연락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알고보니 그 비밀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윤승노 경기도청 감사관 감사담당관은 전직 경기도 특사경 단장을 역임 하다보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어도 묵살이 되는 이유를 아주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아주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규명과 함께 조사를 하여 민원인의 억울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검사처분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 범죄를 저지른자들을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민원을 올려도 해결이 되지 않으며 너무나 궁금증이 많이 생겨서 1차적으로 다음과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1. 한재남주무관이 주장하는 너무나 法을 어느 누구보다도 환경부장관이나 환경부차관 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보다 환경법에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 보다 더 法 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허세를 떨며 환경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느 누구 보다 더 자신있게 잘 안 다고 합니다.

제가 모든 법 에는 시정명령 /개선사항 /이행권고/ 계도 가 있다고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모든 환경에 관한 법률은 시장명령/ 개선사항/ 이행권고/ 계도 가 단 1개도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횐경법에는 시정명령 / 개선사항/ 이행권고/ 계도가 있으면 있다는 근거 와

만약 없다면 왜 없는지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재남주문관이 말을 인용한다면 민원인이 법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재남주무관은 휴직기간 포함해서 10년도 안된 공무원이 9급에서 7급까지 올라갔는데 승승장구 했지요.... 누가 앞에서 法에 대해서 운운을 하는지 가관입니다.

 

2. 2015년 3월 3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김철배센타장님이 하신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언론 통제를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뒷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이 문제있는 공무원이며 당연히 상부에 보고해서 직무정지나 인사대기발령 파견공무원이라서 원대복귀 시키신다고 했는데 수개월동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회부도 안되고요

감사관실에서 조차 조사도 안 받고 파렴치한 공무원은 남이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건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주문기주무관은 폐수비밀탱크가 존재하여 비가오는 날에 비닐호스를 연결하여 버린다고 하는데 그 심증으로 왜 지금까지 해명을 하지 못하는건가요?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주문기주무관은 저희동내에 카센타 세차장 폐차장 주유소 등등 관할구역이라면서 저희동내 모두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데 1년넘게 왜 저희 주유소세차장만 단속하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오며 전수조사한 내용 저한테 알려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5. 주문기주무관은 2015년 3월 2일자로 평택시청 총무과로 발령이 났는데 지금까지 특사경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6. 첫끝발이 개끝발 이라고 한재남주무관이 단속실적을 못 올려서 광적으로 흥분된 상태여서 제 유도심문에 넘어온게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 조력자가 분명 있다고요

그 배후 조력자가 누구인지 명단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최하 5명이상으로 알고있는데 누구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7.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경기도청에서 조사를 안 받는 이유가 현직에 있는 윤승노 감사담당조사관 때문인가요? 윤승노 전전임 단장님 이라서 이번에도 공직생활에 문제 생길까봐 그런건거요?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8.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이 현장사진을 찍은것과 저희가 현장사진찍은게 왜?

상이 한지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사진을찍어도 파이프길이가 짧은데 왜? 유독 특사경이 찍은 사진은 길게 나왔을까요?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9. 주문기주무관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폐수비밀탱크맨홀뚜껑사진....

저희는 사각맨홀인데 주문기주무관은 원형맨홀 뚜겅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게 폐수비밀탱크맨홀이라고 심증해셔 인지하시는건지 아니면 밑져야본전이니깐 막무가내로 밀어부쳐서 우기시는건지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10.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은 수개월전에 저희 사업장에 오다가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급히 차를 돌려 나갔는데.. (당시 아반테 타고 오심)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11. 2015년 3월 2일 한재남주무관때문에 안성시청 환경과 직원인 이광수 환경지도팀장과 유철재주무관이 방문했습니다.

한재남주무관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다리가 부러져서 집에만 누어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것도 아닌데 왜? 동정심 유발시켜서 고소를 취하하려고 시도를 하였는지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3월 2일은 한재남은 소방안전센타 주차장에 이광수 환경지도팀장과 유철재주무관이 당시에 타고오신 안성시청 공무수행차량인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왔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아주 논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11가지에 대한 답변을 빨리 듣고 싶습니다. 해명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답변의 내용이 너무나 성의가 없고 상이 한것이 많아서 제가 질의응답의 대한 의문점을 다음과 같이 여쭈어 보았지만 또 다시 답변이 성의가 없습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과가 나오니깐 승소해서 기분 좋으신거 같은데 아직 이 사건 끝난게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임을 반드시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것이겠죠

저는 의문점이 다시 11가지 중에 한가지는 해결이 되었으며 나머지 10가지는 민원인 입장으로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김철배센타장님이 민원내용 답변 회신이 다음과 같이 왔습니다.

민원회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김철배센타장님 회신답변입니다.)

 

질문1(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22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허가 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도’라는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 단속 당시 단속 공무원은“ ‘계도’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계도’ 처분이 없음을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질문2(답변) 수사와 관련한 사항은 수사를 담당한 안성경찰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답변) 단속 당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1호와 관련 폐수 집수조에 존재하는 배관 중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배관에 대하여 위반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5(답변) 주문기는 2014년 5월 평택시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파견되었으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2015년 3월 2일 별도의 인사이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6(답변) 배후 조력자의 존재에 대하여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모든 수사는 해당지청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7(답변) 공무원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확인하실 사항입니다.

 

질문8(답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9(답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수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0(답변) 2014년 8월 14일 신분증 확인을 위해 귀하의 사업장에 왕규일, 한재남이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주문기는 방문사실 없습니다. “별도로 사업장 방문하였다가 급히 차를 돌려 나온 적도 없다고”합니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수사와 관련하여 직무범위와 관련 되어 있는 사업체를 방문하고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하였으며, 업무와 상관없이 별도로 방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11(답변) 3월2일 한재남은 “안성시청 이광수, 유철재를 만난 사실도 없으며, 또한

OO주유소 근처에 간 사실도 없다고”합니다. 끝.

 

이렇게 민원 회신내용 답변을 받으니 또 궁금증 생겨서 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변1의 의문점: 모든 환경법에는 계도 라는 행정처분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환경부 및 안성시청 환경과 평택시청 자원환경위생과에서는 계도 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2의 의문점: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김경년검사님에게 조사받은 날짜와 시간 과 장소 평택지청 김경년 검사실 몇호 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검철청에서 보낸 출석요구서 가 있다면 첨부자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원고측은 변호사도 선임이 되었는데 조사를 하지 않고 피고측만 조사하였다고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경년검사는 직무유기를 하였겠지요? 김철배센타장님 김경년검사가 특수직무유기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수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피고측만 담당검사이신 김경년검사가 조사를 하시니 피고측이 당연히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오겠지요. 원고측도 조사를 받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5의 의문점: 주문기주무관은 2015년 1월 19일 7급으로 승진 3월 2일 평택시청 총무국으로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별도의 인사이동 조치가 없었을까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6의 의문점: 한재남주무관이 대답하신 5명의 배후 조력자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제 질문에 얼떨결에 대답한것도 아닐테고 말이 헛 나온곳도 아닐테고 가슴속 깊이 진심에서 우러 나온 말인데 너무 궁급합니다. 배후조력자5명 명단 공개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모든 수사는 해당지청 담당검사의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 검사님이 누구입니까? 작년도 평택지청 해당검사와 현재 평택지청 해당검사를 알려주시길 바라며 특사경에 계시는 위재천검사님은 왜 있는겁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오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7의 의문점: 공무원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인은 민간인이지 공무원이 아닙니다.

 

답변8의 의문점: 증거조작 사진과 현장사진을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에게 드렸습니다. 1. 민원인측 증거조작이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시고 2. 민원인측 증거조작이 없으면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시고 3.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의 증거조작이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시고 4.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이 증거조작이 없으면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위 4가지 질문 중에 2가지만 대답 하시면 됩니다. 대답은 선택형입니다. 1번과4번 대답 또는 2번과 3번 대답입니다.

김철배센타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셔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9의 의문점: 김철배센타장님 말씀대로 평택지청에 문의한 결과 폐수비밀탱크 맨홀뚜겅에 대해서는 수사기록도 없고 답변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2월 1일에 주문기주무관에게 민원을 넣었는데 같은 질문 답변이 자기 구두 앞부분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배센타장님은 협조자이자 부하직원인 주문기주무관에게 확인도 하시지도 않고 민원인에 대한 답변도 모두 평택지청으로 떠 넘기시는 것 아닌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문기주무관이 이실직고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답변10의 의문점: 2014년 8월 14일 특사경측은 신분증 하나 때문에 5명이나 출동을 합니까? 얼마든지 신분증사본을 팩스나 우편이나 방문 접수 하라고 하셔도 되는데 5명이나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명의 방문으로 인한 공포감과 위화감 조성으로 신분증 사본을 받아가려고 한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11의 의문점: 한재남주무관과 이광수 안성시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유철재주무관 이 세사람중에 한 사람이나 두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세명모두 말을 맞추어 일관되게 말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언젠간 그 진실이 멋 훗날 밝혀지겠지요. 그리고 한재남주무관이 우연히 근처에 볼 일을 보시고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 오시려다 미수에 그친건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퍼즐을 맞추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참고인 인 양승택씨 거주지와 사업장과 한재남주무관의 동갑내기 친구의 사업장이 모두 저희 아버지 사업장 반경 100미터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혹시 이 두사람을 만났거나 만나고 하려는 찰나 저희아버지 사업장에 방문하려다 제 얼굴을 보고 그냥 차를 돌린건지도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철배센타장님 평택지청은 위증-무고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원인에게 민원회신 거짓진술시에는 형사처벌을 반드시 물을테니 대답을 하시기전에 신중에 신중을 하시길 미리 양해 드립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의 사건으로 이번에 참고인이 되실거라고요 검찰청에서도 참고인이 피고소인 될 수 있는거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번사건이 끝난게 끝난게 아니라 제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답변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답변 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인은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알아서 잘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부하직원인 한재남주무관이 法에 대하여 잘 안다고 자부하니 도움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을 올리자 답변이 너무 가관입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을 참조하고 평택지청 수사자료 참조하라...

이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인 사건으로 끝났다. 이런식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도 김경년검사님이 수사를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에는 없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측에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것만 엄선 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당사자 이신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만이 아는 그 진실을 알고 계시거든요. 자세한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無에서 有를 창조하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 명언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답변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인에게 도전 해봤자 좋을거 없습니다.

 

알아서 잘 대처 하시길 바라며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아직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는 지금도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 이라면서 공무원증 패용도 하지 않고 기획수사를 하겠지요? 기획수사전문 사법기관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이잖아요. 언론에서 너무 광고 잘 해주더군요.

 

파견직공무원이 검찰청직원을 사칭하면서 없는 기관을 창조하는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공무원자격사칭죄[ 公務員資格詐稱罪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죄로, 죄의 성립에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 했을 것. (2) 사칭한 자격으로 직권을 행사 했을 것. 만약, 단순한 사칭에 의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18조).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격사칭과 직권행사라는 두 가지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공무원에는 임시직원도 포함된다. 그리고 자격을 사칭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칭할 것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사칭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죄에 있어서 직권행사가 없는 단순한 사칭은 경범죄(輕犯罪)에 해당될 뿐이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7항).

이렇게 형사처벌 대상인데 국민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파렴치한 공무원들을 처벌 할 수 있게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억울 해서 그럽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남경필지사는 제 이메일을 확인도 안 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