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하나로민원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71종이며, 50개 공공기관과 16개 은행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http://pr.shar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71종> - 주민(2종) :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인감증명서 - 외교(2종) :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복지/보훈(4종) :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 - 부동산(14종)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허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임야대장, 임야도,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세금(6종) :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분/주택분/토지분), 소득금액증명,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기업(23종) :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제2항제3호), 석유판매업등록증,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어업면허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자동차/선박(10종) :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운전면허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 병무(1종) : 병적증명서 - 법무(3종) :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 상훈(1종) : 상훈수여증명서 - 노동(1종) :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발급분에 한함) - 특허(4종) :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몇종?
현재 e하나로민원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71종이며, 50개 공공기관과 16개 은행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http://pr.shar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71종>
- 주민(2종) :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인감증명서
- 외교(2종) :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복지/보훈(4종) :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
- 부동산(14종)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허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임야대장, 임야도,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세금(6종) :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분/주택분/토지분), 소득금액증명,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기업(23종) :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제2항제3호), 석유판매업등록증,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어업면허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자동차/선박(10종) :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운전면허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 병무(1종) : 병적증명서
- 법무(3종) :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 상훈(1종) : 상훈수여증명서
- 노동(1종) :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발급분에 한함)
- 특허(4종) :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