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4년 4개월하고 돌아오는건 말. 바. 꿈.

밍밍22017.02.13
조회527

4년 4개월을 한 곳에서 알바한 저에게 너무 억울한 상황이 닥쳤어요.. 노동부에 신고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잇는지 꼭 조언좀 부탁드려요

 

xx점에서 2012년 10월(오픈시)~2017년 1월 까지 주말알바로 만 4년 4개월 근무→

 입사당시 이사장님이 구두로 1년넘게 일하면 알바도 퇴직금 준다함(주15시간 상관없이)→

여태까지 1년이상 근무한 알바생 주15시간 이하지만 약10명 정도 다 퇴직금받음→

2016년 11월 경 인사관리를 지사에서 하다가 본사로 넘어가면서 퇴직금이 없어졌다고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퇴직금 없어지기 전인 2016년 10월 경 3년 6개월 근무 하고 그만둔 알바생(나랑같은 주13시간) 퇴직금160넘게 받음→고로 난 4년 4개월이니 못받아도 200은 넘음→

퇴직금 없어질꺼 같다고 미리 알려줬으면 그때 그만뒀지 한두푼도아니고 200→

하지만 퇴직금 없어졌다고 매니져님이 통보하며 나와 갑(둘만 xx점 오픈멤버)은 걱정하지 말라고 둘은 오픈멤버니 협조문을 올려서 다른방법을 찾아서라도 받아주겠다함→

2017년 1월까지 근무하고 2주가 지나도 퇴직금에 관해 아무 언급이 없길래 먼저 어떻게 됐냐고 매니져님께 찾아가 물었더니 "퇴직금 없어졌지"라고 딱 한마디함 그래서 "저번에 퇴직금 없어졌다고 말씀하실때 저와 갑은 어떻게해서라도 받게 해주신다면서요" 라고했더니 바빠서 못알아봤다고함 다른말만 주저림..알아볼 낌새가없음.. 근로계약서썼고 4대보험도뗌 근데 걸리는게 근로시간이 점심시간 빼고 토일 6.5시간x2일=주 13시간 임.. →

퇴직금이랑은 관련없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것들, 신고가능하면 하고싶은 몇가지들→

처음에는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쳐줬지만 어느순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점심시간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킴(사전동의 없음 일방적인 통보)→

본사로 인사관리 넘어가고 급여도 한번 급여일 지나서 지급함(아무런 언급도 사과도 없었음) →

원래 급여일(다음달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줬었음 본사로 넘어가고 나서 10일이 토요일인날이 있었음 그전처럼 금요일에 급여가 들어올것이라 생각했지만 안들어옴 매니져님한테 문의하니 본사로 넘어가고 나선 10일이 토요일이면 토요일에 급여지급 된다함(바뀐 사항들 미리 언급 절대 안해줌)→

다른 알바생들 시간외수당 안주려고 알바시간 강제로 줄임(사전동의 없음 일방적인 통보)→ 

한동안 시간외수당 안주려고 대타 뛸 때 본인출근카드 못찍게함 원래 그시간에 알바하는 사람 출근카드찍고 급여 개인적으로 주고받고 하라 함  →

2017년 1월 급여 매니져님이 잘못 입력해서 내하루치 급여 다른 알바생한테 입금됨(사과없음 짜증남 퇴직금 책정할 때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임금 따질때 어쩔 이럴꺼면 출퇴근카드를 왜찍나요)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될만한 사항 있으면 꼭좀 언급 부탁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