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성폭행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가해자

보리차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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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폭행 피해자입니다.연예인 성폭행 사건으로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 봅니다.저는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이라 혼전순결을 지키며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보수적인 여자입니다.성폭행을 당하기 전까지 말이죠.  저는 성폭행을 당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에도 부모님 뵐 면목이 없어서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고 그 힘든 시간을 홀로 견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날의 악몽이 꿈에서조차 나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목을 매어 자살기도를 했습니다.불행 중 다행으로 어머니께서 발견하셔서 응급실로 실려 가서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만에 깨어나서 살아났습니다.일주일 만에 죽다 살아나니 가해자가 ‘죽지 왜 살았냐?’고 ‘다시 자살 좀 해라!’고 비아냥거려서 억울한 마음에 보란 듯이 제대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가해자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고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가해자 송 6(31)은 성폭행 당시 육군 중사로 신분이 27살 군인인 관계로 군 헌병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재판 결과 합의 해달라고 고작 500만원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처벌이 엄격한 군대에서 고작‘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가해자가 지금은 피해 보상금을 한 푼 안 주려고 평택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 민사 소송에서 1심에서 3000만원 일부 승소 판결 받았는데, 3000만원이 많다며 가해자가 항소를 하였고, 일 년 뒤 항소심에서도 3000만원을 판결 받았습니다.피해자 측이 피해 보상금 3000만원을 보상하라고 연락하니까 ‘전 재산이 28만원 있습니다.’라며 비아냥거리면서 웃었습니다.. 피해 보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용직 근무자로 생활하며, 한 달에 15일 미만으로 일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5일 이상 일하면 4대 보험가입 및 세금 납부의무 있음)법적으로 월급을 강제 집행 하려면 한 달 월급 150만 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한 달 평균 최소 월급이 150만원이라고 가정)가해자는 최소 월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고 있으며, 피해 보상금을 주기 싫어 고의적으로 15일을 채우지 않아 국민의 의무인 세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습니다. 강간범이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일반인처럼 여자 친구를 만나며 큰 소리 치면서 삽니다.대한민국에서 성폭 행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뻔뻔한 강간범입니다. 강간범에게 합당한 벌을 주고자 시작한 일이 오히려 저를 어두 캄캄한 지옥에 가두었습니다.강간범이 지옥에 가야하는데, 오히려 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이제는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더 이상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한 여자로.비록 더럽혀진 몸이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저는 고해성사와 같은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이만 글을 마칩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