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주고 연락두절

이렇게2017.02.23
조회385

지식인에서도 이렇다할 답변을 제대로 못받아서...

 

여기에도 올려봐요..

 

거래일시출금금액입금금액

2011/02/01
20:03:231,200,000원 

2011/02/01
20:08:38300,000원 

2011/02/22
15:06:00500,000원 

2011/03/10
16:57:31200,000원 

2011/12/21
21:12:48 100,000원

2012/01/24
15:41:41 100,000원

2012/03/11
18:39:33 200,000원

2012/05/21
15:09:25 200,000원

2012/06/23
11:47:11 100,000원

2013/08/26
17:22:27 200,000원

2013/09/24
23:02:03 200,000원

2013/10/24
06:26:47 200,000원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11년에 총 22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정이 나아지면 바로 갚을거라고 생각하고 두었는데 위에 보이는 날짜와 같이 10개월동안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건 그 10개월 동안 연락두절상태였구요.


그때 당시 제가 경찰서 갈 일이 있어서 볼 일을 보며 이와 같은 내용을 형사님께 상담드렸더니 형사님께서 고소장을 접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의 집으로 고소장이 가서 가족들이 알게되면서 다시 저에게 연락이 왔구요


그래서 11년 12월 부터 갚기 시작했고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한달에 10만원씩 22개월동안 갚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사정이 안좋다고 하니 소액이기도 해서 원금이라도 제대로 갚으라고 이자도 없고 그 내용을 차용증에도 넣었습니다.


잘 갚는듯하다가 12년 6월 이 후로 또 시작이더군요

한번 고소도 했었겠다 13년 8월까지 참으면서 연락하다가 다시 갚는 듯 했습니다.


근데 13년 10월 후로... 깜깜 무소식입니다. 물론 연락두절이구요..


솔직히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직장인 1달 월급 정도는 되는 금액에 사정 다 봐주고 시간 다 잡아먹고 그래도 고소한게 조금 걸려서 저도 한꺼번에 받고 싶지만 일해서 한달에 10만원 정도는 양보해라 하면서 배려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락 두절 된 후로 다시 연락조차 없네요...

제 핸드폰 번호는 바뀐적이 없습니다..


남은 금액이 또 적다면 적은금액이지만 있으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저에게는 정말 큰 돈입니다.


제가 무슨 로또당첨된것도 아니고 노동으로 번 돈인데 한마디로 괘씸하고 기분 더럽습니다.

언제까지 붙잡고 찝찝하게 있어야 하나 싶고 중요한건 포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방법이 고소,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이 있더라구요


1. 고소는 사기라는 말에 맞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소송은 솔직히 소송이 잘 되서 돈 잘받고 소송비까지 잘 받으면 상관없는데 제대로 안되면 소송비용때문에 제 손해만 커지는거 아닌가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알고 싶습니다.


3. 찾아보니 지급명령신청이 제일 마음이 편하긴 한데 문제는 제가 차용증 받을때 주민증 복사까지 해놔서 이름,주민번호는 확실하게 알지만 주소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뭐 관련 내용말하고 주민센터에서 초본열람하면 된다는데 초본을 열람하더라도 실거주지가 아닐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초본보고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실거주지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건 그 후에 제가 실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4. 차용증에도 이자는 없음이라고 하고 또 이 내용으로 문제 발생시 관련비용은 다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작성은 해놨습니다.

솔직히 차용증이 증거지 공증 안받으면 소용없다는걸 아는데요

그래도 발생비용을 다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자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된거 솔직히 이자나 뭐 손해배상 받고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거 다 알려주세요


5. 문제 발생시 관련비용은 다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만약 변호사같은 분들께 맡기면 그 분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는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