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소송.. 법은 강자편인가봐요..

ssoooo2017.02.28
조회876
안녕하세요
작년6월 상가에 임대를 얻어 운동센터를 하려고
용인 동백지구의 한 인테리어업체와 공사를 진행했다가
공사 5일만에 중단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장소장 공사현장부재 (공사인부or감독관이 아무도 없는 상태, 아침에 인부들한테 지시하고 다른공사현장 감)
-샤워실 환풍기 미설치 (샤워실은 환풍시설이 필수 아닌가요? 환풍기를 어떻게 설치하지않고 공사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제대로된 디자인미팅, 3D도면 받은적 없음, 자재미팅 한적 없음, -샤워실 목재마감 (실제로 썪어서 재 공사한 사례도 있는데 본인들방식이라고만 함),
-족적 휘어짐(벽을세워 가린다고 해서 하자인게 없어지진않죠.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바닥균열생김(후속업체에서 확인해보니 과하게 바닥을 뚫어 아랫층 미용실에도 균열이 생겼으며 고압선 바로 밑이라 영업중단하고 샤워실 재공사함),
-전체적인 컨셉도 없이 급하게 스케쥴진행함

등등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 더이상 공사는 무리다 싶어 중단을 통보하였습니다.


중단하고나서 서로 중간견적을 보자고 해서 만난뒤로
말도안되는 공사금액과 계속 바뀌는 견적서로 인해
서로 감정만 상한채 내용증명, 답변서 등 서로 감정이 상하다

중간에 합의를 하고자 한번 만났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않고 어떻게든 이윤을 뽑고자 하는
괴씸한 태도에 합의도 결렬됐고
결국 소송 진행중입니다.


소송진행하면서 서면으로 답변서가 왔다갔다 하다가
상대측 변호사가 조정기일을 잡자고 하여 저희측 변호사를 통하여 알겠다고 전하고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계약금500만원이 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측에서 원하는 추가적인 돈은 22,590,200원입니다.
견적서에는 정확한 단가, 노무비, 기업이윤이 분리되어있지 않고 여러번 요청을 했지만 기업비밀이라 안된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조정위원이 강제 조정으로 1,000만원을 더 주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하소연하듯 글을 올립니다....


그쪽에선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공사대금이 없는 상태인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1,000만원을 더 주면 공사대금뿐 아니라 그쪽 이윤까지 챙겨주는 것 같아서요..


물론 이의제기를 하면 되지만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려 합니다..








어린나이에 사업하는게 정말 보통일이 아닌 것은 예상했지만
오픈하고나서부터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합니다.
예상치 못한 철거, 후속업체와 재 계약 후 인테리어비용....등
금전적인 부담도 작지는 않아요.
운영에도 신경을 많이 못쓰고 있구요..


무리해서 변호사 선임은 했으나
답변서 오는거에 또 뒤적거리며 코멘트 달고 전달하고 하다보니
손을 놓을수가 없어 더 괴롭네요..


인테리어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안당했을 것 같은 문제인데
모르는것도 죄네요..

혹시 인테리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는 동생이 겪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혹시 도움이 될까
제가 다른 계시판에 글 올린사진 첨부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첨부한 견적서는 7차 견적서이며
공사진행하는 동안 내내 1차부터 계속 금액 조율중이였어요

확실히 계약서에 도장도 안찍었었고
결정된 계약서도 없어요.

7차견적서는 받아본적도 없이 소장과 함께 날라온 견적서입니다.



당시 공사현장 사진과 견적서도 있으니
전문가 분들... 피드백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