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X몬X터 온라인 횡포

참한넉대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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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X몬X터라는 업체가 있음.


1월 이벤트 중 '설프라이즈' 라는 이벤트가 있었음.

설프라이즈 배너를 누르면, 구매한 금액에 따라 적립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 밑으로 대상 상품들이 여러개 나와 있었음.

(예, 200만원 이상 10% 적립금, 최대 20만점 등..)

 

그 배너를 누르고 들어간 후 리스트에 있는 상품을 누르고 들어가면, 역시 내용에 설프라이즈 배너가 떠있었으며, 설프라이즈 대상이라는 표시도 있음.

 

그 상품을 통해서 약 200만원 어치를 구매하였음.


근데 몇년 전 위메프에서 비슷하게 구매를 하였는데, 대상이 아닌 상품을 구매하여서 적립금 지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은 적 있음. (물론 전화로 상담 후 다시 지급 받음.)

 

그래서 혹시나 싶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이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이게 설프라이즈 적립금 대상이 맞는지 확인 요청하였으며, 고객센터 직원을 통해서 맞다는 답변을 들었음.

 

한달 후 적립금이 안들어와 있어서 문의하였더니, 그 상품은 적립대상이 아니라 함.

 

즉, 상품명 앞에 [대량구매관]이라고 적혀 있어야만 적립 대상이고, 다른곳에서 대량구매를 하면 적립 대상이 아니라 답변.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상담원한테 대상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고, 구매를 하였다. 만약 적립 대상이 아니라면 내가 굳이 그 상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항의함.


설령 고객센터 직원 실수라 하더라도 직원이 실수할만큼 이벤트를 허술하게 진행하였으니 티몬에서 보상해 달라고 하였음.


 

나중에 고객센터 팀장이 답변하길, 이건 안내를 잘못한 고객센터 직원 잘못이기 때문에, 본사 잘못은 없음. 고로 고객센터에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포인트는 5만점밖에 되지 않으니 5만점으로 만족하라는 내용.

 


제 입장은 고객센터 직원이나 본사나 어차피 내 입장은 티몬에서 구매를 한것이고, 티몬직원 안내를 받은 것인데, 내가 왜 티몬 부서를 구분해서 받아야 하나.

내가 진상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제대로 안내했으면 구매취소 후 다른상품을 구매하던지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했을 것이다. 고로 100% 지급을 하던지 아니면 그에 상응한 금액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임.

 

제가 어떤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