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요.

세입자2017.03.22
조회308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에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이예요.

 

얼마 안되는 월급이지만 사정으로

본가에서 독립해서 월세 1000/20짜리 원룸에서 2년을 살았고,

 

3년차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집으로 옮길생각에 들 떠있었어요.

 

 

작년에도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나가려고 했으나,

계약일로부터 한달전에 이야기해야한다고,

정 나가고싶으면 직접 부동산에 올려서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고 집주인이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집도 안구했던 터라

1년 더 살기로 하고, 내년엔 꼭 이사가겠다고 연락했어요.

 

 

그리고 올해 계약일이 4월 11일날 만료가 되는데,

2월 22일날 문자를 보냈어요.

 

(집주인은 전화는 절대 받지않아요. 오로지 문자로만 대화할 수 있어요)

 

 

올해 계약만료되는 날 나가겠다고,

집주인이 답장이 없었어요.

 

 

그와중에 전세집이 없어서 꽤 오래 부동산 왔다갔다했는데,

투룸에 전세집이 나와서 계약하기로 했어요.

 

보증금 천만원 받게되면, 잔금치르기로 하고

은행에서 대출조금받아서 계약완료했어요.

 

 

집주인에게 혹시 4월 11일 전에 보증금 미리 줄 수 있냐고 하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6월말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6월말이 되야 돈받을 곳이 생기니 계약만료되는 날엔 불가능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안된다고 꼭 잔금 치뤄야한다고,

연락달라고 해도 씹히고,

꼭 부탁한다고 해도 문자씹히고,

다른 번호로 연락해도 연락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집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 빼주면 안된다니까,

 

불가능하다고 해요.

지금 원룸의 공실이 많아서 자금회전이 되지않는다고

매우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돌려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천만원 잔금을 못치르게 되면

천만원에 대한 월세를 주거나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주인이 주지 않는 천만원때문에 생기는 피해

월세 십만원 더 주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천만원 주실때까지 부담해달라고 했더니.

 

 

 

'제게 월세부담을 지라는건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살다보면 뜻대로 안될때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월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대한 방빠지도록 노력할께요'

 

 

그래서 제가 저는 계약기간끝나면 방을 뺄 의무가 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니까,

씹고 그리고 그 후엔 계속 연락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법무사와 통화해보니, 법원가서 전입전 뭐 임차신고인가 그런걸 하고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전입신고를 하기로 하였는데,

천만원을 나중에 받게 되면 제가 받게되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은 전혀 늦게 보증금을 주는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지도 않고 뻔뻔한 태도만 보이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만 하고,

 

 

 

 

 

법무사에 물어보니 최대한 좋게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대답만 들었어요.

소송하게 되면 소송도중에 천만원을 주게되면 또 복잡해지고..

소송비나 이런거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거 받는데 또 복잡하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확답만 받아놓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때 안주면 어떡하냐고 하니,

그때 소송을 또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집주인한테 시간만 더 벌어다 주는 꼴 같아서..

아 너무 화가 납니다ㅠㅠ..

 

 

 

내 돈인데 내가 못받고 있으니,

 

부동산에도 이야기해보니

우리나라 법이 집주인이 안주겠다 떼먹겠다한게 아니라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받을 수는 있다는데.. 그 기간이 걸린다고 다들 기다리라는 식의 반응들 뿐입니다.

 

 

 

집주인도 이걸 알고 지금 배짱인 것 같은데,

어떻게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리고 돈을 늦게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제 피해보상은 정말

집주인이 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대출받게되면 그 이자나, 이사갈 집에 천만원에 대한 월세 10만원,

소송비용은 승소하게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소송하는 도중에 집주인이 천만원을 주게되면

소송비용도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

그 절차가 또 복잡하고.. 휴휴..

 

 

 

한층에 여덟가구가 있는 원룸돌린느 사람이 천만원이 없다니..

ㅠㅠㅠㅠ 너무 답답합니다...

 

  

 

11일날 안주면 법원에 소송하고,

층마다 집주인이 보증금안준다고 대자보라도 붙여놓고 싶네요..ㅠㅠㅠㅠ

안그래도 같은 층에 어떤 모르시는 분이

집주인 연락안된다고 연락처 물어보고 그러던데,

 

 

 

휴..... 집주인이 이러니 다들 나가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얼마전에도 또 누가 한명 이사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도 월세 밀린적없이 꼬박꼬박 잘 낸사람한테,

너무 하네요 정말..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