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연차사용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deer0874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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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한다고 적혀있고,

1개월 근무시 하루, 1년 80%이상 만근시 연차가 15일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년근무해서 연차 15일이 발생했으면

공휴일인 신정, 설날, 삼일절,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이렇게 총 12번의 공휴일이 있는걸로 아는데

설날,추석,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고, 나머지는 무급휴일이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연차 15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15-9=6일 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1년에 6일밖에 쉴 수 없다는 건가요?

공휴일인데 왜 다 못쉬고 공휴일중에 무급휴일인 그걸 다 포함해서 15일을 쉬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