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한다고 적혀있고, 1개월 근무시 하루, 1년 80%이상 만근시 연차가 15일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년근무해서 연차 15일이 발생했으면 공휴일인 신정, 설날, 삼일절,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이렇게 총 12번의 공휴일이 있는걸로 아는데 설날,추석,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고, 나머지는 무급휴일이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연차 15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15-9=6일 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1년에 6일밖에 쉴 수 없다는 건가요? 공휴일인데 왜 다 못쉬고 공휴일중에 무급휴일인 그걸 다 포함해서 15일을 쉬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연차사용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한다고 적혀있고,
1개월 근무시 하루, 1년 80%이상 만근시 연차가 15일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년근무해서 연차 15일이 발생했으면
공휴일인 신정, 설날, 삼일절,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이렇게 총 12번의 공휴일이 있는걸로 아는데
설날,추석,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고, 나머지는 무급휴일이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연차 15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15-9=6일 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1년에 6일밖에 쉴 수 없다는 건가요?
공휴일인데 왜 다 못쉬고 공휴일중에 무급휴일인 그걸 다 포함해서 15일을 쉬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