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경영주의 갑질 / 유동기한 폐기 음식 조심

오지환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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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계신 편의점 종업원 여러분, 특히 GS 에 근무하고 계신분들 절대로 유통판매기간이 지난 음식폐기물 드시지 마세요!

  세상일은 본인의 입장에서 따지고자하면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하게되겠죠. 그러기에 객관적 글만 올리겠습니다.


  한 경영주가 운영하는 잠원 강남점과 양재 강남점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근무했던분의 경험의 예로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로 부당해고수당에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대한 처분을 신고 했습니다만

  경영주는 해고정당사유중 얼마나 트집잡을것이 없었으면 음식폐기물 절취  즉 음식폐기물을 직원이 섭취하거나 반출하는 것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적해당사항을 빌미로 부당해고가 적절하다고 고소를했겠습니까.


  물론 음식폐기물도  경영주의 허락없이 섭취하거나 반출 했을경우 절도죄에 적용될 수 있다고는 하더군요.

  그런데 전국 모든 편의점 경영주나 종사사자분들께 한번 묻고싶습니다.

  종업원에게 식대를 제공 해주지는 못할망정 음식폐기물을 섭취 하거나 집에 가져갈 의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 하지 않나요?

  

  저나 제아버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음식 폐기물을 가져가라는 얘기없이 가져 가는것은 절도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경영주의 허락이 있었죠, 나는  이제 질려 안먹으니 필요하면 가져가라고,하지만 이 경영주는 절도죄로 신고하기 위해

  당연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갑의 위치에 폐기 음식으로 이런 갑질이 있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