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물질과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과 생명, 안전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와 사회의 운영원리, 운영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안산시는 4.16 참사의 피해지역이라는 아픔을 넘어 새로운 도시비전과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4.16 참사가 안산시민에게 부여한 시대적 책임이며 과제이다. 우리는 안산에서부터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고, 여기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이 찾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4.16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304명의 희생자들과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에 생명과 안전의 새로운 도시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이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4.16의 정신과 가치, 도시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4.16 정신계승 및 참사극복을 위한 시책, 추진체계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 조례는 4.16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안산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의 손길을 모아 제정되었다. 조례로 응집된 시민의 힘이 안산시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4.16 참사와 희생을 기리는 데 밀알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 참사 이후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가치로서 4.16 정신을 계승하고, 4.16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안산을 만들고자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안산시의 새로운 도시가치와 비전, 주요 실천과제와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지위)
① 이 조례는 안산시의 기본조례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안산시와 의회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다
제3조(정의)
① ‘4.16 정신’이라 함은 4.16 참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물질과 경쟁중심의 체제를 극복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
② ‘4.16 교육’이라 함은 4.16 참사의 사회적 의미,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안산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도시비전과 시책사업, 추진체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안산시의회는 새로운 도시 안산의 비전과 추진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제5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안산시장은 4.16 참사를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명과 안전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② 안산시장은 생명과 안전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선언과 공동실천,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2장. 4.16 정신과 도시비전 계획 수립
제6조(4.16 정신)
① 4.16정신은 4.16 참사 이후 안산시와 모든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정신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생명과 안전의 가치
2. 인간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증진과 보호
3. 진실과 정의, 민주주의의 가치
4. 협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성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가치
제7조(4.16 정신을 반영한 도시비전계획 수립)
① 안산시장은 416정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산시장은 도시비전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 4.16 정신에 맞는 안산시 도시가치와 비전
2. 4.16정신에 맞는 시정운영 원리 및 행정운영시스템
3. 안산시 법정·비법정 계획의 반영 및 연계 방안
4. 효과적인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5.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 방안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안산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장기발전계획, 분야별 법정계획 등을 수립할 때 4.16 정신에 기반 한 도시비전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④ 안산시장은 시민참여 방식을 통해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제3장. 주요시책
제1절 4.16 참사 극복을 위한 기본시책
제8조(기록을 위한 조치) 안산시장은 4.16 참사와 관련한 과정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전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추모사업 추진) 안산시장은 4.16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10조(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안산시장은 4.16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1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조치) 안산시장은 참사 피해자와 아픔을 겪는 모든 시민들의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2절 4.16 정신계승을 위한 주요 시책
제12조(시민헌장) 안산시장은 4.16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새로운 안산과 도시비전을 위해 시민헌장에 4.16 정신을 반영해야한다.
제13조(실천선언)
① 안산시장은 4.16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도시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4.16 실천선언을 권장하고, 지원하며, 발표해야 한다.
제14조(안산 기념일 지정)
① 안산시장은 4월 16일을 기념일로 지정한다.
② 안산시장은 4월 16일에 관내 모든 기업과 기관단체들이 추모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홍보한다.
제15조(교육 추진)
① 안산시장은 4.16 교육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② 안산시장은 산하 기관과 위탁기관은 물론 시민교육기관과 단체들이 4.16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③ 안산시장은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재개발, 강사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교육 실시) 안산시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4.16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연구추진) 안산시장은 4.16의 의미와 정신이 체계적으로 해석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4.16 연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연대협력 강화) 안산시장은 세계의 재난 피해도시들과 연대협력을 통해 대형 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
제19조(재정 및 행정 지원) 안산시장은 4.16 관련 모든 활동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장. 추진체계
제20조(시민협의회 구성)
① 안산시장은 안산 내 다양한 기관·단체, 시민들과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제반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계획 수립지원 및 이행평가
2. 4.16 참사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와 제반 활동 지원
3. 시민헌장 제정 및 시민선언 조직
4. 4.16 시민교육 추진
5. 4.16 계승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지원
6. 재난예방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내외 도시들과 연대와 협력 추진
7. 기타 본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1조(대표자회의)
① 협의회는 참가하는 모든 기관의 대표자 및 공모를 통해 추천된 시민들로 대표자회의를 구성한다.
② 대표자회의는 협의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총회를 대신한다.
③ 대표자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장 및 약간명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자세한 운영규정은 별도로 수립하도록 한다.
제22조(실행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① 안산시장은 협의회를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0명 내외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안산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전담부서 지정 및 행정지원협의체)
①안산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안산시장은 협의회가 행정과 긴밀한 협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거대한 권력이 되어버린 4·16세월호협의회!!
4·16세월호협의회~
이분들 참 무서운 분들이네...
지금 안산은 4·16세월호협의회공화국입니다!!
4·16세월호협의회 말 한마디면 다되는 세상~
안산시의회 장악해서 "안산시 416조례"를 만드셨다네요...
이제 역사책에서 "화랑정신"은 빼고 "4.16 정신"을 넣어야 하나요??
심히 고민스럽습니다... 흠...
ㅡㅡㅡㅡ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전문
4.16 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물질과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과 생명, 안전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와 사회의 운영원리, 운영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안산시는 4.16 참사의 피해지역이라는 아픔을 넘어 새로운 도시비전과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4.16 참사가 안산시민에게 부여한 시대적 책임이며 과제이다. 우리는 안산에서부터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고, 여기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이 찾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4.16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304명의 희생자들과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에 생명과 안전의 새로운 도시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이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4.16의 정신과 가치, 도시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4.16 정신계승 및 참사극복을 위한 시책, 추진체계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 조례는 4.16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안산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의 손길을 모아 제정되었다. 조례로 응집된 시민의 힘이 안산시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4.16 참사와 희생을 기리는 데 밀알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 참사 이후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가치로서 4.16 정신을 계승하고, 4.16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안산을 만들고자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안산시의 새로운 도시가치와 비전, 주요 실천과제와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지위)
① 이 조례는 안산시의 기본조례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안산시와 의회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다
제3조(정의)
① ‘4.16 정신’이라 함은 4.16 참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물질과 경쟁중심의 체제를 극복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
② ‘4.16 교육’이라 함은 4.16 참사의 사회적 의미,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안산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도시비전과 시책사업, 추진체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안산시의회는 새로운 도시 안산의 비전과 추진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제5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안산시장은 4.16 참사를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명과 안전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② 안산시장은 생명과 안전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선언과 공동실천,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2장. 4.16 정신과 도시비전 계획 수립
제6조(4.16 정신)
① 4.16정신은 4.16 참사 이후 안산시와 모든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정신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생명과 안전의 가치
2. 인간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증진과 보호
3. 진실과 정의, 민주주의의 가치
4. 협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성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가치
제7조(4.16 정신을 반영한 도시비전계획 수립)
① 안산시장은 416정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산시장은 도시비전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 4.16 정신에 맞는 안산시 도시가치와 비전
2. 4.16정신에 맞는 시정운영 원리 및 행정운영시스템
3. 안산시 법정·비법정 계획의 반영 및 연계 방안
4. 효과적인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5.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 방안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안산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장기발전계획, 분야별 법정계획 등을 수립할 때 4.16 정신에 기반 한 도시비전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④ 안산시장은 시민참여 방식을 통해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제3장. 주요시책
제1절 4.16 참사 극복을 위한 기본시책
제8조(기록을 위한 조치) 안산시장은 4.16 참사와 관련한 과정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전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추모사업 추진) 안산시장은 4.16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10조(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안산시장은 4.16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1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조치) 안산시장은 참사 피해자와 아픔을 겪는 모든 시민들의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2절 4.16 정신계승을 위한 주요 시책
제12조(시민헌장) 안산시장은 4.16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새로운 안산과 도시비전을 위해 시민헌장에 4.16 정신을 반영해야한다.
제13조(실천선언)
① 안산시장은 4.16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도시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4.16 실천선언을 권장하고, 지원하며, 발표해야 한다.
제14조(안산 기념일 지정)
① 안산시장은 4월 16일을 기념일로 지정한다.
② 안산시장은 4월 16일에 관내 모든 기업과 기관단체들이 추모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홍보한다.
제15조(교육 추진)
① 안산시장은 4.16 교육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② 안산시장은 산하 기관과 위탁기관은 물론 시민교육기관과 단체들이 4.16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③ 안산시장은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재개발, 강사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교육 실시) 안산시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4.16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연구추진) 안산시장은 4.16의 의미와 정신이 체계적으로 해석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4.16 연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연대협력 강화) 안산시장은 세계의 재난 피해도시들과 연대협력을 통해 대형 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
제19조(재정 및 행정 지원) 안산시장은 4.16 관련 모든 활동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장. 추진체계
제20조(시민협의회 구성)
① 안산시장은 안산 내 다양한 기관·단체, 시민들과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제반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계획 수립지원 및 이행평가
2. 4.16 참사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와 제반 활동 지원
3. 시민헌장 제정 및 시민선언 조직
4. 4.16 시민교육 추진
5. 4.16 계승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지원
6. 재난예방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내외 도시들과 연대와 협력 추진
7. 기타 본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1조(대표자회의)
① 협의회는 참가하는 모든 기관의 대표자 및 공모를 통해 추천된 시민들로 대표자회의를 구성한다.
② 대표자회의는 협의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총회를 대신한다.
③ 대표자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장 및 약간명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자세한 운영규정은 별도로 수립하도록 한다.
제22조(실행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① 안산시장은 협의회를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0명 내외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안산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전담부서 지정 및 행정지원협의체)
①안산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안산시장은 협의회가 행정과 긴밀한 협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③안산시장은 필요에 따라 협의회가 추천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