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유투버 고소. 이건 성희롱이 아닌 사기죄

시리아검찰청2017.04.13
조회1,283

 

 

아이유에 대한 유투버의 발언은

성희롱이 아닌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아이유를 보면 좋아서 못참을 정도의 여자처럼 부풀었다.
아이유가 노래를 잘하는 것은 사실이나

아이유는 남자들에게 이성을 느끼게 할 정도의 레벨이 아니다.

해당 유투버는 남자들이 아이유를 열광하여 못참는 정도라도 되는 것처럼

부풀림이 상당하다. 


 

2. 아이유 주가 조작.

지금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은 먹고살기 바쁘다.
아이유를 실제로 만나거나 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으며

오히려 만나기 귀찮다.
해당 유투버는 자신이 법적문제를 당하더라도 아이유를 만날수만 있다면

좋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으므로 이는 지나친 주가올리기로 간주하여

주가 조작에 의한 범죄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3.  사람들은 아이유에 대한 성적인 상상을 하지 않는다.

보통의 남자들은 아이유를 여자로서 전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당 유투버가 무슨 발언을 하든 사람들은 자극받을수 없으며

아이유 자체가 노래 외에는 재미없는 존재일 뿐이다.

 

 

해당 유투버의 아이유 관련 문제적 발언 방송행위는

성희롱이 아닌 주가조작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