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와 안산 시장을 고발합니다! 대상 부지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 73-8번지, 산 72-5번지 일대 【제목】 안산시 담당 공무원의 부당하고 부조리한 행정 처리 개선 촉구 및 해당업자‧해당 공무원의 처벌과 부조리한 사안의 해결 Ⅰ. 담당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 본인은 해당 토지 부근에 위치한 회사의 직원으로 안산시의 담당 공무원과 결탁하여 해당 토지에 폐기물 처리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는 해당업자와 안산시의 담당 공무원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기 토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 73-8번지, 산 72-5번지 일대는 국토부(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원래 군부대 도로로써 사용되던 토지입니다.그러나 현재는 불법 폐기물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며 이는 안산시의 담당 공무원과 결탁한 해당 업자의 부조리한 사업입니다.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적법하지 못하고 부당하며,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안산시청 해당 공무원의 부조리한 행정 처리 상기 토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 73-8번지, 산 72-5번지 일대는 군부대 도로로 사용되던 중, 7~8년 전 무렵부터 해당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는 해당 토지를 감찰‧감독‧제재하여야 할 안산시청의 해당 공무원의 묵인 및 방조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또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오히려 부추기고 조장한 정황이 포착된 바, 이는 당시의 담당 공무원과 해당업자 사이에 부정한 거래의 의혹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대변하고 이를 현실에 반영하는 국가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적법하지 못한 행정 처리와 편법을 조장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 48조 성실의 의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 55조 품위 유지 의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3항을 위반하여 국가 권력에 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적법하지 않은 임대 계약 체결 2016년 초에 안산시와 해당업자 사이에 해당 임야에 대한 임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바, 이는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첫째로, 해당 임야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인 바, 소유권이 아닌 관리권만 가지고 있는 안산시청이 임대 주체가 되어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둘째로, 법적으로 임야지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계약은 적법한 계약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토지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인 바 국유 재산법 제 3조 4항을 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 공익에 부합되는 사안 해당 토지에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에서 악취가 풍기며, 쓰레기가 날려서 주변 경관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또한 폐기물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여 주변 지역에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국유 재산법 제 3조 1항과 3항을 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 옳지 못한 사익 추구 현재 해당 토지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업자는 자신의 사업이 적법하지 못하고 사회 공익에 부합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본인의 사익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담당 공무원과 결탁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이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시정 요구 외면 2016년 모 일간지에 불법을 고발하는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요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및 법령지방공무원법 제 48조 : 성실의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 55조 : 품위 유지 의무 -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지방공무원법 제 69조 : 제 2항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제 3항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국유 재산법 제 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 :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1.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3의 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안산시와 안산 시청을 고발합니다!
안산시와 안산 시장을 고발합니다!
대상 부지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 73-8번지, 산 72-5번지 일대
【제목】 안산시 담당 공무원의 부당하고 부조리한 행정 처리 개선 촉구 및 해당업자‧해당 공무원의 처벌과 부조리한 사안의 해결
Ⅰ. 담당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
본인은 해당 토지 부근에 위치한 회사의 직원으로 안산시의 담당 공무원과 결탁하여 해당 토지에 폐기물 처리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는 해당업자와 안산시의 담당 공무원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기 토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 73-8번지, 산 72-5번지 일대는 국토부(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원래 군부대 도로로써 사용되던 토지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불법 폐기물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며 이는 안산시의 담당 공무원과 결탁한 해당 업자의 부조리한 사업입니다.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적법하지 못하고 부당하며,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안산시청 해당 공무원의 부조리한 행정 처리
상기 토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 73-8번지, 산 72-5번지 일대는 군부대 도로로 사용되던 중, 7~8년 전 무렵부터 해당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를 감찰‧감독‧제재하여야 할 안산시청의 해당 공무원의 묵인 및 방조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오히려 부추기고 조장한 정황이 포착된 바, 이는 당시의 담당 공무원과 해당업자 사이에 부정한 거래의 의혹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대변하고 이를 현실에 반영하는 국가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적법하지 못한 행정 처리와 편법을 조장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 48조 성실의 의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 55조 품위 유지 의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3항을 위반하여 국가 권력에 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적법하지 않은 임대 계약 체결
2016년 초에 안산시와 해당업자 사이에 해당 임야에 대한 임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바, 이는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해당 임야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인 바, 소유권이 아닌 관리권만 가지고 있는 안산시청이 임대 주체가 되어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법적으로 임야지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계약은 적법한 계약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인 바 국유 재산법 제 3조 4항을 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 공익에 부합되는 사안
해당 토지에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에서 악취가 풍기며, 쓰레기가 날려서 주변 경관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여 주변 지역에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국유 재산법 제 3조 1항과 3항을 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 옳지 못한 사익 추구
현재 해당 토지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업자는 자신의 사업이 적법하지 못하고 사회 공익에 부합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본인의 사익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담당 공무원과 결탁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시정 요구 외면
2016년 모 일간지에 불법을 고발하는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요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 48조 : 성실의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 55조 : 품위 유지 의무 -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
제 2항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 3항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유 재산법 제 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 :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 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