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 최**씨- 이분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 수년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남. 소송같은일은 결코 해 보지않은 그냥 순박한 시골사람이었음
이**와의 악연은 1987년 이 **가 본 **리에 ** 주유소를 지었고 ,
최**씨는 **주유소를 이**로부터 임대하여 영업을 하는도중 약 400평이나되는 주유소 전체의 바닥레미콘 공사를 법규에 따라 하지않을 수 없었는데 이 공사를 세입자가 하게 되었고 이를 주유소 주인인 이**가 지불을 거부하여 트러블이 시작되었고 거친말이 오가곤 했는데 이를 빌미로 이**가 고 최**씨를 형사 고소 하였고 고인인 최 **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 이에 이**가 다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하였으며. 법에 무지하여 대응을 제대로 하지못한(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앗다고함) 관계로 패소하였으며 , 도중에 병사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소송 상대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모든 송사는 취소함이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는 그 유가족의 동산등에 차압을 붙이는등 하여 그 미망인이 결국 750만원을 주고서야 종결됨.
2) 유**씨: 약 2년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현재까지 코마(식물인간) 상태라고함
이**가 **리 75번지(대지200평)에 집을 짖기시작한 것은 2013년도 겨울쯤으로 알고 있는데 , 이**가 그 땅의 원래주인인 최 **씨에게 양심적인 건축업자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함.
그래서 일찍이 서당에서 한학을 익히고 인품이 젊쟎고 정직하여 최 **씨가 신뢰해 마지않는 유 ** 씨를 천거하여 인건비계약으로 이**의 집을 지어 주기로 함.
소요자재는 모두 이**가 조달하는 조건으로 총 59평에 평당 130만원에 계약하고(인건비만) 세부적인 사항은 이**가 직접 작성하여 서로 서명 날인하여 복사하여 양인이 1부씩 가져감.
도급계약
명목상으로는 평당 130만원씩으로 하고 (계약서상에는 130만원씩 쓰고 내부적으로는 110만원씩으로 약조)작업범위를 세목별로 이 **씨가 세세하게 적고 서로 도장찍고 계약 했다고 해요(삥땅이지요)
왜 계약서와 실질적인 내용이 다르냐 하면 그 부분에 설명이 또 필요 합니다.
올해로 68살인 이 **씨가 과거에 무얼 햇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칭 영화제작하고 감독하고 시나리오쓰고 했다는데 확인된바는 전혀 없고 인터넷 아무리 뒤져봐도 이**라는 제작자나 영화감독은 전혀 찾지를 못했는데,
그 사람은, 고소장이든 진정서든 어떠한 제출서류에도 자신의 이력에다가 “ 영화제작자” “영화감독” “시나리오작가” 라는 말을 꼭 쓰더군요.
한 2년전에 최**씨가 인터넷상을 뒤적여 보았다가 그런 제작자나 감독같은건 전혀 못찾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지나가는 말로
-포로노 감독이라도 했나? 왜 안 찾아져!-
했다가 그걸 전해들은 이 **가 명예훼손으로 그 사람을 고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동네에서만 3십여회이상 고소 고발 민원신고 한거 맞습니다.
이**에게는 90넘은 노모가 있었고 이**자신은 재산이 없다고 들었으며 8남매중의 장남이라고 하였는데 이 노인이 노환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인데다가 얼마 안 남은 여생을 장남에게 의탁하려고 쌈짓돈을 털어서 땅을 사게하고 집을 짓게끔 햇다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님은 아들이 두사람 있는데 큰아들은 의사라고 했고 작은 아들은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임용은 못되고 바로 변호사된 케이스)
그 새로지은 집은 큰아들 명의로 해놓았다고들었고 모친이 별세한(2015년) 다음 에는 8남매 사이에 상속분쟁도 있기는 한가본데 실질적인 집 주인은 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상의 차액 20만원씩(합계 1180만원)을 이**가 모친으로부터 챙길려고 했던상황이엇고요
계약대로 집을 다 지어주고나서 인건비 정산 과정에서 250만원을 떨쿠고 안주길래 유씨가 달라고 재촉하고 그런 과정에서 감정이 조금 쌓이게 되엇고...
서로간에 계산이 차질이 나게 된 것은 , 이**는 단지 하루하루 작업인부들의 머릿수만 세어서 품수를 체크 했다고 하며 , 노무자 유씨와 그 일꾼들은 , 도급의 특성상 주로 시간외 작업을 많이 하면서 품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계산이 서로 차이가 났던거 같습니다
싸우다 지친 나머지 유**씨는 100만원만 받고 나머지150만원은 탕감해 주자고 생각하고 있던도중, 어느날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약식판결문이라는게 송달되어와서 보니까, 1200만원을 이 **에게 손해배상하라! 는 터무니없는 취지의 판결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알아보니
이**는 원계약서의 130을 볼펜으로 긋고 ‘네고‘ 라고쓰고 110이라고 써서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 중범죄일텐데 참 미스테리 합니다. 또 다른 원본은 유**씨가 분명히 갖고 있었을텐데)
어쨌던 유 **씨로서는 전혀 원치않는 지리한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무슨 일인지 재판중에 심한 뇌졸중으로 현재는 이미 몇 년째 코마상태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 재판은 유씨의 자녀들이 이어 받게 되었고 쌍방이 변호사 선임하고 약 3년여에 걸친 소송은 이**의 패소로 끝나고 항소하였으나 기각 되었다고 합니다.
고소왕과 냉혈 사깃꾼의 만남-3편-
무서운이웃
그리고 또다른 여러 피해자들
1) 고 최**씨- 이분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 수년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남. 소송같은일은 결코 해 보지않은 그냥 순박한 시골사람이었음
이**와의 악연은 1987년 이 **가 본 **리에 ** 주유소를 지었고 ,
최**씨는 **주유소를 이**로부터 임대하여 영업을 하는도중 약 400평이나되는 주유소 전체의 바닥레미콘 공사를 법규에 따라 하지않을 수 없었는데 이 공사를 세입자가 하게 되었고 이를 주유소 주인인 이**가 지불을 거부하여 트러블이 시작되었고 거친말이 오가곤 했는데 이를 빌미로 이**가 고 최**씨를 형사 고소 하였고 고인인 최 **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 이에 이**가 다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하였으며. 법에 무지하여 대응을 제대로 하지못한(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앗다고함) 관계로 패소하였으며 , 도중에 병사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소송 상대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모든 송사는 취소함이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는 그 유가족의 동산등에 차압을 붙이는등 하여 그 미망인이 결국 750만원을 주고서야 종결됨.
2) 유**씨: 약 2년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현재까지 코마(식물인간) 상태라고함
이**가 **리 75번지(대지200평)에 집을 짖기시작한 것은 2013년도 겨울쯤으로 알고 있는데 , 이**가 그 땅의 원래주인인 최 **씨에게 양심적인 건축업자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함.
그래서 일찍이 서당에서 한학을 익히고 인품이 젊쟎고 정직하여 최 **씨가 신뢰해 마지않는 유 ** 씨를 천거하여 인건비계약으로 이**의 집을 지어 주기로 함.
소요자재는 모두 이**가 조달하는 조건으로 총 59평에 평당 130만원에 계약하고(인건비만) 세부적인 사항은 이**가 직접 작성하여 서로 서명 날인하여 복사하여 양인이 1부씩 가져감.
도급계약
명목상으로는 평당 130만원씩으로 하고 (계약서상에는 130만원씩 쓰고 내부적으로는 110만원씩으로 약조)작업범위를 세목별로 이 **씨가 세세하게 적고 서로 도장찍고 계약 했다고 해요(삥땅이지요)
왜 계약서와 실질적인 내용이 다르냐 하면 그 부분에 설명이 또 필요 합니다.
올해로 68살인 이 **씨가 과거에 무얼 햇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칭 영화제작하고 감독하고 시나리오쓰고 했다는데 확인된바는 전혀 없고 인터넷 아무리 뒤져봐도 이**라는 제작자나 영화감독은 전혀 찾지를 못했는데,
그 사람은, 고소장이든 진정서든 어떠한 제출서류에도 자신의 이력에다가 “ 영화제작자” “영화감독” “시나리오작가” 라는 말을 꼭 쓰더군요.
한 2년전에 최**씨가 인터넷상을 뒤적여 보았다가 그런 제작자나 감독같은건 전혀 못찾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지나가는 말로
-포로노 감독이라도 했나? 왜 안 찾아져!-
했다가 그걸 전해들은 이 **가 명예훼손으로 그 사람을 고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동네에서만 3십여회이상 고소 고발 민원신고 한거 맞습니다.
참 비열한 행동입니다. 눈만뜨면 마주칠 이웃을 밀고질 한다는게 상식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게는 90넘은 노모가 있었고 이**자신은 재산이 없다고 들었으며 8남매중의 장남이라고 하였는데 이 노인이 노환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인데다가 얼마 안 남은 여생을 장남에게 의탁하려고 쌈짓돈을 털어서 땅을 사게하고 집을 짓게끔 햇다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님은 아들이 두사람 있는데 큰아들은 의사라고 했고 작은 아들은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임용은 못되고 바로 변호사된 케이스)
그 새로지은 집은 큰아들 명의로 해놓았다고들었고 모친이 별세한(2015년) 다음 에는 8남매 사이에 상속분쟁도 있기는 한가본데 실질적인 집 주인은 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상의 차액 20만원씩(합계 1180만원)을 이**가 모친으로부터 챙길려고 했던상황이엇고요
계약대로 집을 다 지어주고나서 인건비 정산 과정에서 250만원을 떨쿠고 안주길래 유씨가 달라고 재촉하고 그런 과정에서 감정이 조금 쌓이게 되엇고...
서로간에 계산이 차질이 나게 된 것은 , 이**는 단지 하루하루 작업인부들의 머릿수만 세어서 품수를 체크 했다고 하며 , 노무자 유씨와 그 일꾼들은 , 도급의 특성상 주로 시간외 작업을 많이 하면서 품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계산이 서로 차이가 났던거 같습니다
싸우다 지친 나머지 유**씨는 100만원만 받고 나머지150만원은 탕감해 주자고 생각하고 있던도중, 어느날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약식판결문이라는게 송달되어와서 보니까, 1200만원을 이 **에게 손해배상하라! 는 터무니없는 취지의 판결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알아보니
이**는 원계약서의 130을 볼펜으로 긋고 ‘네고‘ 라고쓰고 110이라고 써서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 중범죄일텐데 참 미스테리 합니다. 또 다른 원본은 유**씨가 분명히 갖고 있었을텐데)
어쨌던 유 **씨로서는 전혀 원치않는 지리한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무슨 일인지 재판중에 심한 뇌졸중으로 현재는 이미 몇 년째 코마상태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 재판은 유씨의 자녀들이 이어 받게 되었고 쌍방이 변호사 선임하고 약 3년여에 걸친 소송은 이**의 패소로 끝나고 항소하였으나 기각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