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내용LIG 무배당 무암장수암보험만기수입자 : 심이나--증권내용--<계약형태 : 개인형>1. 암진단급여금 (암 / 상피내암 각각 1회에 한함)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20,000,000원: 보험기간중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 2,000,000원2. 암입원급여금 (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1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4일이상 계속 입원치료시3. 고액치료비암 (1회에 한함) 50,0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4. 5대다빈도암 (1회에 한함)40,0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5대다빈도암으로 진단확정시5. 암수술급여금 수술 1회당 5,0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시6. 암통원급여금 (1일 1회에 한함) 1일당 5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통원치료시7. 방사선/약물치료비 (1회에 한함, 상피내암제외) 1,0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방사선/약물치료시8.암사망 20,0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1급장해시9.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 (최초 1회에 한함)10,000,000원10. 허혈성심질환진단급여금 (최초 1회에 한함) 10,000,000원11. 특정질병수술비 (수술 1회당) : 최초의 남성7대질병/여성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시 2,000,000원: 최초의 여성부인과질병/여성만성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시 500,000원12. 질병사망 (계약일이후 감염/발병된 질병으로 사망/1급장해시) 10,000,000원*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 (상피내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암보장책임개시일 (상피내암제외)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고액치료비암은 식도암, 췌장암, 뼈/연골의 악성종양, 뇌/척수의 악성종양 림프종, 백혈병을 말합니다.* 5대다빈도암은 남자의 경우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방광암을 말하며 여자의 경우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난소암,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남성 7대질병은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십이지장궤양을 말합니다.* 여성특정질병은 심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십이지장궤양, 신부전을 말합니다.* 여성부인과질병은 상피내암, 양성신생물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를 말하며, 여성만성질병은 골다공증, 관절염을 말합니다.* 이 상품은 소멸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단, 중도 해지시에는 이 상품의 해약환급금명세표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청약서 주요내용 작성시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않았거나 자필서명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 하지 않은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은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피보험자추가자 포함)가 이륜자동차를 운전 (탑승포함) 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반내용저희 어머니께서 암진단을 받으시고 5대 다빈도암(자궁육종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증권 내용상1. 암진단급여금 (암 / 상피내암 각각 1회에 한함)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20,000,000원2. 암입원급여금 (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 1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4일이상 계속 입원치료시4. 5대다빈도암 (1회에 한함)40,0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5대다빈도암으로 진단확정시5. 암수술급여금 수술 1회당 5,0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시해서 총 65,000,000원과 입원치료비를 지급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지원급이 40,000,000원밖에 나오지 않아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암진단급여금 20,000,000원과 5대다빈도암 부분에서 누적개념이기 때문에 20,000,000원만 지급된다고 했습니다.암입원급여금과 암수술급여금은 아예 언급조차도 없었습니다.근데 보험설계사 분에게 누적개념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않았으며 증권내용 어디에도 누적개념에 대한 얘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증권상에 표기되어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제가 갖고있는 증권 내용을 그대로 쳐서 올린 것입니다.자문구합니다,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보험문제 도와주세요!!ㅜㅜ
- 계약내용
LIG 무배당 무암장수암보험
만기수입자 : 심이나
--증권내용--
<계약형태 : 개인형>
1. 암진단급여금 (암 / 상피내암 각각 1회에 한함)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20,000,000원
: 보험기간중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 2,000,000원
2. 암입원급여금 (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1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4일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3. 고액치료비암 (1회에 한함) 50,0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
4. 5대다빈도암 (1회에 한함)40,0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5대다빈도암으로 진단확정시
5. 암수술급여금 수술 1회당 5,0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시
6. 암통원급여금 (1일 1회에 한함) 1일당 5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통원치료시
7. 방사선/약물치료비 (1회에 한함, 상피내암제외) 1,0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방사선/약물치료시
8.암사망 20,0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1급장해시
9.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 (최초 1회에 한함)10,000,000원
10. 허혈성심질환진단급여금 (최초 1회에 한함) 10,000,000원
11. 특정질병수술비 (수술 1회당)
: 최초의 남성7대질병/여성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시 2,000,000원
: 최초의 여성부인과질병/여성만성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시 500,000원
12. 질병사망 (계약일이후 감염/발병된 질병으로 사망/1급장해시) 10,000,000원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 (상피내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암보장책임개시일 (상피내암제외)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 고액치료비암은 식도암, 췌장암, 뼈/연골의 악성종양, 뇌/척수의 악성종양 림프종, 백혈병을 말합니다.
* 5대다빈도암은 남자의 경우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방광암을 말하며 여자의 경우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난소암,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남성 7대질병은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십이지장궤양을 말합니다.
* 여성특정질병은 심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십이지장궤양, 신부전을 말합니다.
* 여성부인과질병은 상피내암, 양성신생물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를 말하며, 여성만성질병은 골다공증, 관절염을 말합니다.
* 이 상품은 소멸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단, 중도 해지시에는 이 상품의 해약환급금명세표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청약서 주요내용 작성시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않았거나 자필서명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 하지 않은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피보험자추가자 포함)가 이륜자동차를 운전 (탑승포함) 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위반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암진단을 받으시고 5대 다빈도암(자궁육종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증권 내용상
1. 암진단급여금 (암 / 상피내암 각각 1회에 한함)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20,000,000원
2. 암입원급여금 (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 1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4일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4. 5대다빈도암 (1회에 한함)40,0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5대다빈도암으로 진단확정시
5. 암수술급여금 수술 1회당 5,000,000원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시
해서 총 65,000,000원과 입원치료비를 지급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지원급이 40,000,000원밖에 나오지 않아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암진단급여금 20,000,000원과 5대다빈도암 부분에서 누적개념이기 때문에 20,000,000원만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암입원급여금과 암수술급여금은 아예 언급조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보험설계사 분에게 누적개념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않았으며 증권내용 어디에도 누적개념에 대한 얘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증권상에 표기되어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갖고있는 증권 내용을 그대로 쳐서 올린 것입니다.
자문구합니다, 도와주세요!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