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합헌결정?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롱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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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간통죄 논란이 또 시끌시끌하네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하여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네요.

만일 6명이 반대했더라면 위헌 결정이 났을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쪽찬반이 팽팽하다는게, 헌재에서도 참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던 모양이군요. 

 

사실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뭐 그리 당당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옥소리씨도 뭐 진짜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보이지 만은 않네요.

 

분명히 간통은 분명히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인 일부일처제에 어긋나지요.

게다가 저와 저의 배우자가 그것을 당한 주인공이라 생각한다면

내 배우자의 바람(?)을 법으로 보장해준다니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저는 위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죄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애정관계를 공권력으로 구속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헌재에서 내놓은 합헌의 이유는 "간통이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사회 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인데요.

 

간통이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사회의식, 유효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것', 글쎄요.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나라에서 처벌까지 하는 것 아닌지요?

 

배우자에 대한 애정, 신뢰 및 책임감의 여부는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 스스로가 결정할 사안이지 공권력이 개입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통죄는 애정이 사라진 경우에도 부부라는 이유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인하고 공권력을 통해 관계를 묶어두는 셈이죠.

 

또 헌재는 "간통죄에 대한 형벌을 징역형으로만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혼인관계의 보호를 위해 굳이 형사적 처벌이라는 것이 개입된다는 것, 과잉입법이라 생각합니다.

남녀간의 개인적 성관계를 형법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요..

 

또 간통죄라는 그 법적 쇠사슬이 위기에 놓여있는 부부들에게 해답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간통죄에 의해 부부가 오히려 원치않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요.

 

K본부에서 하는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간통의 위기에 처한 부부들이 자주 나오죠. 대표적으로 그 드라마만 보더라도, 간통을 소재로 하여 나왔던 에피소드들은  그것을 비틀어 대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보기에도 분명 간통인데 법률상으로 간통죄가 인정 되려면

뭐 배우자가 그 사건 현장을 직접 잡아야 된다는 둥,

외도시에 성교의 수위(?)에 따라 간통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도 전혀 말이 안되구요.

 

또한 남편이 바람피운 것도 모자라 간통죄 때문에 사실은 원치않았던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면 무조건 이혼해야 한다는 점이 악이용 되는 부분이지요.

 

이혼 시 위자료 문제, 귀책사유 등등은 간통죄 없이도 증명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간통죄의 의미가 그저 나쁜 사람에게 사회에서 주는 벌 정도인 것 같네요.

 

성의 문제는 순전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법은 언제나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법의 발전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약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법의 개입이 필요함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민법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야 하지 형벌로 다스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타 다른 법을 보호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