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들에 의한 강제개종교육,웬말인가?

미리내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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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들에 의한 강제개종교육,웬말인가?

 

 

 

 

헌법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헌법 20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불법 강제개종교육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전과들에 의해서 말이죠~
개종교육 피해자들은 당시의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지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어디 갔는지...
강제개종 시키라는 내용이 성경 어느 구절에 있는 건가요??

 

강제개종교육은 엄연한 불법이며 범죄행위입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부모까지 속여서 자행되는 불법 강제개종교육은
이땅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강제 개종 교육 폐해 고발 드라마 [5월의 악몽]
https://youtu.be/4d7a4En8np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