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해외 주재원이라하여 일을 시작한지 4개월 한국에서 한달간 일배우고 보내준다고 알바신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루8시간의 임금만받으며 밤낮 주말없이 사무실을 지켰는데도 계속 미루어져 4개월을 월 120만원정도 받으며 일했네요. 이제 저도 지쳐 퇴사통보했습니다, 알바긴하지만요. 근데 일하면서 써달라할땐 안써주던 근로계약서를 이제와서 쓰자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드려야하나요?? 써줘야하는걸까요??
퇴사 후 근로계약서
해외 주재원이라하여 일을 시작한지 4개월
한국에서 한달간 일배우고 보내준다고 알바신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루8시간의 임금만받으며 밤낮 주말없이 사무실을 지켰는데도 계속 미루어져 4개월을 월 120만원정도 받으며 일했네요. 이제 저도 지쳐 퇴사통보했습니다, 알바긴하지만요.
근데 일하면서 써달라할땐 안써주던 근로계약서를 이제와서 쓰자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드려야하나요??
써줘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