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바가지?

고민남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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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9일 잠실에서 저희 가족과 친구 가족이 두산 야구경기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에서 1박을 했습니다.

 

 4월 28일 소셜커머스(티몬)에서 패밀리 트윈 객실 2개를 231,620원(조식 불포함)에 결제했습니다. 29일 올림픽파크텔에 갔더니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조식 2인(조식 1인에 16,000원) 포함 1박 10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95,000원 가량을 손해를 봤습니다. 현지에서 조식2인 포함 100,000원에 파는 상품을 박리다매 형식으로 대행해서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special 패키지라고 광고를 하면서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당일 늦게 입실을 해서 위 사실을 알았고, 다음 날 오전 이른 시간에 바로 티몬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조식 2인 포함 10만원에 팔고 있는데 소셜커머스에서 조식 불포함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오늘은 주말이라 담당자가 없고, 5월 1일부터 연휴라서 9일 이후에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12일에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티몬에는 조식 포함해서 더 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없다는 동문서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직접했더니 업체 측에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티몬 측은 올림픽 파크텔에서 사전에 가격을 할인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그 현지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밖에 없었고, 올림픽 파크텔 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벤트였다는 올림픽 파크텔의 입장만 전달만 했습니다. 올림픽 파크텔에서는 안 팔린 객식을 이벤트 성격으로 할인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판매대행하는 업체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비싸게 산 고객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땡처리로 당일 할인 판매하는 것도 아니었고, 카드사와 제휴하거나 VIP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2017 봄 관광주간을 맞이해서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숙박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사였습니다. 사전에 계획도 하고 준비도 했을텐데,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100,000원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나름 싸게 구입하려고 가격비교도 하고 소셜커머스 티몬을 이용한 제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겨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