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렸을때 택시기사의 요구 사례금액을 전부 지불해야할까?

NM12122017.05.18
조회206
페북에 택시기사가 사례금 요구하고 분실한 남자랑 애기하는 영상 올라왓길래 봤는데..
1. 상황은 대충 분실한 남자가 택시 영업뛰다가 근처에 올때 시간나면 가져다 달라함
2. 택시기사가 미터기 틀고 그냥 냅다 옴 .
택시기사가 미터기 요금+ 사례금 2~3만원 요구함
3. 분실자가 못주겟다고 함 (1만원은 줄생각 있다고 함)
4. 택시기사는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해서 분실자가 보여달라고 실갱이
5. 끝내 3만원내고 찾아가면서 이렇게 영업하지말라고 함

사이트 두군데에 올라와있길래 댓글을 봣는데 한군데는 미터기값이 3만원인가 나왔는데 그정도면 주고 찾아도 되는거 같음,
근데 택시기사가 사례금을 요구하는게 이상함 대부분 이런 댓글이였고
한군데는 분실자가 무조건 잘못임, 택시기사는 잘못없음 이런댓글들..
이렇게 갈리닌까 애매한거 같음..................

저도 성인되고서는 차 끌다가 사고나서 정비 맡겨놓고 몇일 타다가 휴대폰을 택시에 2번 놓고 내렸는데 첫번째는 미터기값만 받고 돌려받아서 이게 맞는줄 알고있다가 몇일뒤에 또 잃어버렸었는데 법인택시, 카드결제라 분실했을때 차번호, 법인회사 번호 알아내서 전화햇음 하지만 시간이 늦어 받지를 않음
위치 추적 해보니 계속 이동하길래 택시에 잇는거 알고 계속 제폰으로전화하다가 30분 있다가 받음 .
이때 녹음을 햇음(뭔일 있으면 녹음하는 버릇이 잇어서)
근데 저한테는 10만원을 요구함, 저는 첫번쨰의 경우에도 그랬든이 미터기 키고 오시면 그 값을 드린다고 하니 싫다고함, 왜 싫으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맘이라고...
그냥 창밖에 버려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저는 이따 전화한다고 하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례금은 무조건 줄필요 없다고 함
택시 기사가 전화를 이미 받앗고 사례금을 요구 했기때문에 안돌려줄 경우 에는 절도죄라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신고하면 알아서 찾아준다고 하심
다시 전화를 해서 미터키 키시고 오면 그요금 +2만원 드린다고함
택시기사는 싫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분 내킬때 인근 파출소에 가져다준다고 시전함
그래서 1시간안에 경찰서 안갓다 주면 신고한다고함
50분 지나고 전화 안받길래 문자로 경찰서 앞이라고 5분있다가 들어간다고함(피방 맞은편에 경찰서 잇어서)
바로 전화 오더니 택시기사가 뭐라고 하다가 몇살쳐먹었냐고 니는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길래 저도 받아침 저는 20대 후반이고 택시기사는 많아야 30대 중반,, 어디냐고 쫓아올것처럼 애기하길래 경찰서 이름 알려줌 그랬더니 그냥 파출소 갓다준다고 알아서 찾아가라고 해서 5분있다 전화해보니 경찰이 받아서 그냥 찾아갓던 일이 있엇죠

근데 뭐가 맞는건지를 잘 모르겟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례금은 줄수 있는것 같은데 너무 당연히 받아야 되는것 처럼 애기하는건 이상하고
법에는 5%~20%미만으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잇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그게 아니였고 5%~20%는 당사자들 간에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애매한거 같음...
제가 알기론 택시내에서 잃어버렸을때는 다른 사람이 주워가면 유실물이 맞아서 사례금을 주는걸로 알고있고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유실물이 안된다고 알고 있음...
그래서 제 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되서 신고를 하면 해결해주신다는 거였고.... 근데 법에도 확실하게 나와있지도 않아서
뭐라고 딱 정하기가 애매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