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승소했는데 집주인이 파산해서 날렸어요

ㅠㅠ2017.05.29
조회1,421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왜 이렇게 나쁜사람들이 피해가기 좋게 되어있나요?
근 2년을 전세 보증금 때문에 골머리 썩었습니다.
2년전에 이사가기 3달전 집주인에 통보하니 사람구해서 돈 받아가라 해놓고 집주인 마음대로 다른 세입자 받았어요. 그런데도 돈 없다고 돈 놀이한 사람한테 돈 받으면 준다고 계속 안 주고 언제까지 준다고 약속만 하고는 심심하면 연락두절했어요. 
제가 빨리 소송하자고 하면 남편이 준다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고..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집주인은 건물 경매로 넘어가고 골방생활하더군요. 돈 놀이 하던 제 3자가 저희한테 연락와서 돈 준다는 말만 계속하고..
늦었지만 제 마음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소송하면서 집주인 찾아가서 이것 저것 알아보니 저희 전세금 줄 돈은 없고 집주인 자식 새끼한테는 한달에 200~300만원씩 이체 했더군요. 그 돈만 합산해도 저희 전세금 주고도 남습니다.
변호사에게 이거 재산 빼돌린거 아니냐니 법률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어요. 
소송 승소 후 재산 명시만 남았는데 법무사 사무실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집주인 파산하게 자료 송부 청구서를 보냈더군요. 집주인 자식 새끼가 지네 부모 파산신청을 했다네요. 
파산신청을 하면 제가 하고 있던 전세금 반환 소송은 무효가 되고 파산 승인이 나면 저희 전세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답니다. 
대한민국 법 대단합니다. 파산을 해도 세금이나 공과금, 월급은 면책 대상이 아니지만 전세금은 면책 대상이랍니다. 
세금 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제가 한심하기도 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미치겠네요.
이리저리 돈 빌려쓰고 파산하면 다 해결되는 대한민국에서 저희만 바보인것 같네요.
지금 임신 중이라서 좋은 생각만 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해도 안되네요.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니 6월 23일이 되어야 답변이 나온다하고...
몇년을 아끼고 아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날리고 나니 화가 나다가 눈물이 나다가 괴롭습니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파산해도 전세금 면책 안 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