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매직 황당합니다. 도와주세요.

리모밀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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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한 1년전쯤에 갑이 을 2명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을이 갑에게 "인터넷을 개통하면 1대당 40만원씩 사은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줄테니 휴대폰 유심칩 3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을은 개통한 휴대폰으로 유심칩 2개, 피해자(갑)의 주민등록증, 통장,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을은 갑의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받아 처분하여 자신들이 쓸 돈을 마련하고, 총 5회에 걸쳐 렌탈을 2개의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은 이사실을 알게되고 고소를 했고, 현재 결과는 죄목은 사기죄로 벌금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의 내용은 실제 판결문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당연히 갑은 렌탈회사들에게 을로 명의변경을 요청하였고 한곳은 받아주었습니다. 2곳 중 하나는 SK매직입니다.

SK매직에 전화로 연결 후 을로 명의 변경 요청을 하자 SK매직에서는 판결문에 을로 인해 없어진 렌탈물건을 누가 배상하라는 문구가 없으니 원계약자이며 사기 피해자인 갑에게서 돈을 받아내야 겠다고 말하더군요.

명의를 이전하고 싶으면 '피해자'인 갑이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피고인'인 을에게 명의 이전 동의를 받아와야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거부를 한셈이죠.

렌탈 할 당시에는 명의 확인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돈만 벌려고 본인 확인 안해놓고

이제 와서 사기당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추궁하는 셈이죠.

1년넘게 고생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어디있는지도 모를 피고인과 접촉해서 동의를 받아내라니 말이 안되네요.

피해자가 피고인과 접촉하여 동의를 받아내라?

심지어 피고인은 사시미를 소지하고 다니는 혐의로 잡혀간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고인과 접촉해서 명의이전 동의를 받아내라?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갑은 어떻게 해야 피해를 보지않고 명의를 이전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