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심한 귀책사유로 이혼준비중입니다. 남편은 본인이 먼저 소송을걸수없어서 저랑 합의이혼을 원하는데 본인은 양육비를 30만원밖에 줄수없다고합니다. 양육비가 너무작아서 이돈받을바엔 아예 못보게하고싶어서요 1. 양육비안받고 면접교섭권 안줘도되는건가요?(아기가 아직 어려서 아빠존재도모름. 저런돈받고 아빠 한달에 한번씩 보게할바에 아기도 혼란스러울꺼같고 안보여주는게 나을거같음.) 소송을걸면 이것보단 많이받을수잇을거라고 변호사님의 답변을받았습니다. 2. 양육비는 어찌됫든 무조건 지급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양육비는받고 아빠 안보게하는경우도잇나요? 맘같아선 가능한일이면 2번으로하고싶지만...양육비 적게 측정되면 1번이라도 가능한가싶어서 여쭤봅니다.
양육비안받으면 면접교섭권 포기해라고해도되나요?
남편의 심한 귀책사유로 이혼준비중입니다.
남편은 본인이 먼저 소송을걸수없어서 저랑 합의이혼을 원하는데
본인은 양육비를 30만원밖에 줄수없다고합니다.
양육비가 너무작아서 이돈받을바엔 아예 못보게하고싶어서요
1. 양육비안받고 면접교섭권 안줘도되는건가요?
(아기가 아직 어려서 아빠존재도모름.
저런돈받고 아빠 한달에 한번씩 보게할바에 아기도 혼란스러울꺼같고 안보여주는게 나을거같음.)
소송을걸면 이것보단 많이받을수잇을거라고 변호사님의 답변을받았습니다.
2. 양육비는 어찌됫든 무조건 지급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양육비는받고
아빠 안보게하는경우도잇나요?
맘같아선 가능한일이면 2번으로하고싶지만...양육비 적게 측정되면 1번이라도 가능한가싶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