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사람들을 감금(72일)협박하여 개종강요 유죄판결

세상을보는눈2008.10.31
조회1,073

목사가 사람들을 감금(72일)협박

하여 개종강요 유죄판결

목사가 사람들을 감금(72일)협박하여 개종강요 유죄판결

이 기사가  최신 뉴스마다 다 떳네여

아주 많던데 몇개만 올려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67567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08/10/23/0903000000AKR20081023179800004.HTML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23/2008102301223.html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349790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230495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648866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10/h2008102317403221980.htm

 뉴스와이어-

http://www.newswire.co.kr/?job=news&no=366853

 메트로-

 http://www.metroseoul.co.kr/Metro.htm?Dir=Ne&Part=Real&subject1=&Mode=View&idx=04200810230550020081023170517&page=2

더데일리포커스-

http://www.fnn.co.kr/content.asp?aid=28c1acee3d6a04c601556f4cc0594ceb

 YTN- http://www.ytn.co.kr/_ln/0103_200810231844549817

 네이버YT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007337

 

네이버연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330362

 네이버노컷-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003109

 

 

뉴스마다 비리 정치인들의 기사가 많더니 이제 가장 신용과 모범을 보여야할 목사라는 자가 

이단연구가라는 명분을 얻고 사람들을 수십일(72일)을 감금. 협박 하며 개종을 강요했답니다  -_-;;

자유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 났는지 ..윽

이런사람이 어떻게 목사가되었고 이단연구가라는 자격을 얻게되었는지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다행이 죄상이 드러나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은 하였지만

집행유예라...

 여기에 들어가보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후뉴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102317051771901&newssetid=1352

 

 

네이버 기사
[이만수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007337

대법원은 신도를 개종시키기 위해 정신병원에 감금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정 모 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씩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목사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진 목사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 아래 신체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진 목사 등은 지난 2002년 특정 종교를 믿는 아내 정 모 씨를 개종시켜 달라는 송 모씨의 부탁을 받고 정 씨를 정신병원에 72일 동안 입원시키는 등 특정 종교 신도 3명을 강제로 개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