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교인 과세가 화두라 제가 다니는 기독교를 가지고 종교인 과세가 한국사회에서 왜 불가능한지 그것을 확실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세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목사님들의 소득 이야기일수 밖에 없습니다.목사님들은 두종류 입니다.한교회를 총체적으로 책임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에 의해 (면접 보고 )고용되는 부목사님 포함 여러 교역자들이 계십니다.(이하 부교역자)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신분과 보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교회마다 회계 집사님 장로님들이 있어서 교회 재정을 관리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회로부터 매월 사례비를 지급받는데 실제로 목사님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돈은 목사님 가정의 생활비및 용돈 개념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저역시 교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집사 출신입니다.한국 교회는 교인수에 따라 목사님에게 지급하는 사례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교인수가 대략 100여명 되면 목사님 개인 계좌에 지급되는 돈은 한달 400만원 가량입니다.교인수가 만명이 넘으면 4000만원도 받을수 있고 교인수가 10명이면 30만원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 말고 교회가 교회 경비로 따로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 처리하는 돈들이 있습니다.담임 목사님 거주하는 집 구입 비용과 집 유지비용 (세금 수리비 관리비 가스비 등등)담임 목사님 가족들이 쓰는 휴대폰과 집 전화 요금담임 목사님 가족들이 사용하는 차량의 보험과 자동차세담임 목사님 자녀들의 학교 등록금등등이 있는데 이 비용은 목사님 개인 계좌로 들어가지 않고 목사님에게 별도로 고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청구서 들고 회계 집사들이 직접 처리합니다. 한국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그리고 목사님의 퇴직시와 노후를 대비해서 별도의 계좌에 연금과 퇴직금을 적립합니다.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은 정년인 70세까지 한교회에서 시무합니다.목사님은 개인 차량을 운행할수도 있고 교회 차를 운행할수도 있는데 교회 차를 운행하면 기름값까지 교회가 전부 부담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차량 기름값도 영수증 끊어서 회계 집사님에게 주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교인수 100명을 기준으로 할때 담임 목사님 한분에게 지급되는 돈이 매월 1200-1500만원 정도 나오는게 가장 일반적입니다.연금과 퇴직금 적립액 5-6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담임 목사님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돈은 월 400만원 정도입니다.목사님 가정의 식료품 구입비와 의류 화장품 일상 생활용품비 입니다.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목사님들이 자기 수입을 이 400만원으로 한정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실제 수입은 천여만원이 넘는 셈인데 말입니다.서울의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수입은 연간 수십억원에 달합니다.그래도 딱 자기 계좌에 들어오는 돈만 따지기 때문에 번만큼 낸다는 과세의 실효성은 없는 셈입니다. 이런 전통은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부터 생긴 전통이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5년에 불과한 역대 정권들이 고칠수 있는게 아닙니다.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종교인 과세는 불가능합니다.만일 목사님들이 생활비겸 용돈 400만원도 교회 경비로 처리하고 나는 정말 소득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면 얼마던지 가능합니다.400만원 한도의 카드를 드리고 카드 청구서를 교회 회계 집사님 앞으로 가게 하면 되니까요이판에 목사님에게 과세를 해본다고 한들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세금 청구서도 결국 여러 교회 경비중 하나로 처리될 것이니까요. 목사님은 자기 소득이 연 수십억이라 해도 0원으로 만들수 있습니다.부교역자들은 급여를 이렇게 분리해서 받지 않습니다.부교역자들을 위해 교회 경비로 처리하는 부분은 0원입니다. 한달 급여를 몽땅 한꺼번에 통장에 넣어주고 끝입니다. 그것으로 먹고 살고 집세 내고 본인 건강보험료까지 다 내야 하는데 급여 수준은 교인수 100명인 경우 120만원 정도입니다.이분들은 급여를 확실히 통장으로 받기는 하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서 거의 면세점 이하인 분들입니다. 과세의 실효성이 없습니다.그리고 부교역자들의 경우 신분도 지위도 불완전하고 자녀들의 등록금도 교회에서 지원받지 못합니다.서울의 대형교회들은 부교역자님들도 처우가 다를지 모르나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부교역자들의 처지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소득이 확실해야 소득세를 매길것인데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힘든게 목사님들의 소득입니다. 절에 대해서는 제가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그러면 이렇게 말할수 있겠지요목사님들은 개인 계좌로 생활비를 받고 교회 경비로 관리비와 가스비 통신비 자녀 학자금등을 지급받는다. 그러면 그둘을 합치면 될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교회에서 지출한 경비를 목사님의 개인 소득으로 볼수가 없습니다.교회가 목사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썼을뿐 목사님이 수령하지는 않았으니까요.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회사는 여러분의 계좌에 월급을 넣어 주지만 여러분을 위해 회사 휴게실에 커피도 마련해 줍니다.여러분이 하루 한잔씩 회사가 주는 커피를 마셨다고 그 커피에 대해 여러분이 소득세를 내야 합니까?회사가 여러분을 위해 선의로 제공한건 여러분의 소득이 아닙니다.마찬가지로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 집세도 내줬고 자동차 보험도 내줬는데 그것에 대해 목사님이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도출될수도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왜 안될까?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왜 안되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교회는 교회법을 따로 가지고 있고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그걸 정권은 함부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정말 용기있고 담대한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면 손댈 엄두가 안 날 것입니다.여러분도 이제 아셨으니 기회가 되시면 목사님들에게 왜 세금을 매길수가 없는지 이유를 주변인들에게 알려 주시고 기독교 목사님도 소득대로 세금을 내서 정직한 기독교 깨끗한 기독교 이미지가 한국사회에 정착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교회라는 단체가 아니고 종교인인 목사님 개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문제가 지금의 논의 대상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체에 대한 과세 문제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2
종교인 과세가 안되는 이유를 한방에 확실히 정리해 주겠습니다.
요즘 종교인 과세가 화두라 제가 다니는 기독교를 가지고 종교인 과세가 한국사회에서 왜 불가능한지 그것을 확실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세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목사님들의 소득 이야기일수 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두종류 입니다.
한교회를 총체적으로 책임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에 의해 (면접 보고 )고용되는 부목사님 포함 여러 교역자들이 계십니다.(이하 부교역자)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신분과 보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마다 회계 집사님 장로님들이 있어서 교회 재정을 관리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회로부터 매월 사례비를 지급받는데 실제로 목사님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돈은 목사님 가정의 생활비및 용돈 개념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저역시 교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집사 출신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인수에 따라 목사님에게 지급하는 사례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교인수가 대략 100여명 되면 목사님 개인 계좌에 지급되는 돈은 한달 400만원 가량입니다.
교인수가 만명이 넘으면 4000만원도 받을수 있고 교인수가 10명이면 30만원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 말고 교회가 교회 경비로 따로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 처리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거주하는 집 구입 비용과 집 유지비용 (세금 수리비 관리비 가스비 등등)
담임 목사님 가족들이 쓰는 휴대폰과 집 전화 요금
담임 목사님 가족들이 사용하는 차량의 보험과 자동차세
담임 목사님 자녀들의 학교 등록금
등등이 있는데 이 비용은 목사님 개인 계좌로 들어가지 않고 목사님에게 별도로 고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청구서 들고 회계 집사들이 직접 처리합니다. 한국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퇴직시와 노후를 대비해서 별도의 계좌에 연금과 퇴직금을 적립합니다.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은 정년인 70세까지 한교회에서 시무합니다.
목사님은 개인 차량을 운행할수도 있고 교회 차를 운행할수도 있는데 교회 차를 운행하면 기름값까지 교회가 전부 부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차량 기름값도 영수증 끊어서 회계 집사님에게 주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교인수 100명을 기준으로 할때 담임 목사님 한분에게 지급되는 돈이 매월 1200-1500만원 정도 나오는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연금과 퇴직금 적립액 5-6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담임 목사님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돈은 월 400만원 정도입니다.
목사님 가정의 식료품 구입비와 의류 화장품 일상 생활용품비 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목사님들이 자기 수입을 이 400만원으로 한정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수입은 천여만원이 넘는 셈인데 말입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수입은 연간 수십억원에 달합니다.
그래도 딱 자기 계좌에 들어오는 돈만 따지기 때문에 번만큼 낸다는 과세의 실효성은 없는 셈입니다.
이런 전통은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부터 생긴 전통이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5년에 불과한 역대 정권들이 고칠수 있는게 아닙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종교인 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목사님들이 생활비겸 용돈 400만원도 교회 경비로 처리하고 나는 정말 소득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면 얼마던지 가능합니다.
400만원 한도의 카드를 드리고 카드 청구서를 교회 회계 집사님 앞으로 가게 하면 되니까요
이판에 목사님에게 과세를 해본다고 한들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세금 청구서도 결국 여러 교회 경비중 하나로 처리될 것이니까요.
목사님은 자기 소득이 연 수십억이라 해도 0원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은 급여를 이렇게 분리해서 받지 않습니다.
부교역자들을 위해 교회 경비로 처리하는 부분은 0원입니다. 한달 급여를 몽땅 한꺼번에 통장에 넣어주고 끝입니다. 그것으로 먹고 살고 집세 내고 본인 건강보험료까지 다 내야 하는데 급여 수준은 교인수 100명인 경우 120만원 정도입니다.
이분들은 급여를 확실히 통장으로 받기는 하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서 거의 면세점 이하인 분들입니다. 과세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교역자들의 경우 신분도 지위도 불완전하고 자녀들의 등록금도 교회에서 지원받지 못합니다.
서울의 대형교회들은 부교역자님들도 처우가 다를지 모르나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부교역자들의 처지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소득이 확실해야 소득세를 매길것인데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힘든게 목사님들의 소득입니다. 절에 대해서는 제가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수 있겠지요
목사님들은 개인 계좌로 생활비를 받고 교회 경비로 관리비와 가스비 통신비 자녀 학자금등을 지급받는다. 그러면 그둘을 합치면 될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출한 경비를 목사님의 개인 소득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썼을뿐 목사님이 수령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계좌에 월급을 넣어 주지만 여러분을 위해 회사 휴게실에 커피도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이 하루 한잔씩 회사가 주는 커피를 마셨다고 그 커피에 대해 여러분이 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회사가 여러분을 위해 선의로 제공한건 여러분의 소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 집세도 내줬고 자동차 보험도 내줬는데 그것에 대해 목사님이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도출될수도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왜 안될까?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왜 안되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교회는 교회법을 따로 가지고 있고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정권은 함부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용기있고 담대한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면 손댈 엄두가 안 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셨으니 기회가 되시면 목사님들에게 왜 세금을 매길수가 없는지 이유를 주변인들에게 알려 주시고 기독교 목사님도 소득대로 세금을 내서 정직한 기독교 깨끗한 기독교 이미지가 한국사회에 정착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교회라는 단체가 아니고 종교인인 목사님 개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문제가 지금의 논의 대상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체에 대한 과세 문제는 논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