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액사기로 인하여 작년 2016년 10월 15일 재판을 위해 송장을 접수하였습니다.그러나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고 속행중이지요.이거 경과를 보면 이 사람들은 뭐하자는 건지 싶군요. 1. 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피고를 구별하기 위해 소액사기 당시의 증거를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재판이 처음으로 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기에 그 경험을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접수한 담당자가 사실조회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없이 관련기관에 송달하여, 기관에선 어떤 내용을 사실조회하는건지 다시 응답 바란다는 답이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대해 따지니 재판부에 따라 다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다면서 여기는 이렇게 진행하니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작성해서 접수해라는 답을 하더군요. 그럼 담당자는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워드파일을 아무 수정없이 출력하여 발송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무 아무 일도 하기 싫다는게 뻔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조회 내용과 관련 법령까지 하나 하나 다 작성하여 발송하여 회신을 통해 피고를 지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 그런데 피고가 미성년자라 부모님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11월 9일 오후 5시가 넘어 보정명령이 오더군요. 그래서 그날안에 빨리 보정명령서를 출력하여 민원센터에 들려 요청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스캔한 후 보정을 하였습니다. 2-2. 그로부터 상당시일이 경과하도록 재판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안오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 전화를 엄청나게 안받아서 겨우겨우 통화연결이 되어 보정까지 다 되었는데 왜 재판일정이 안나오냐니 현재 재판부의 재판일정이 엄청 밀려 시일이 소요된다는 답을 하더군요. 제가 그 어떤 말을 해도 녹음 안내멘트라도 하듯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더군요. 부산지법에 소액재판부가 1곳밖에 없는건지몰라도 뭐가 그리 많다는건지싶더군요. 2-3. 결국 해가 바뀌어 2017년 03월 8일로 드디어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제 거주지역이 아니기에 아침부터 재판을 위해 시간을 내서 네비게이션을 찍어가며 겨우겨우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의 판사도 피고에게 무언가 청탁받은게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황당한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공소장의 날짜를 거론하며 기재된 날짜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삭제를 하려고 기를 쓰더군요. 제가 무슨말을 해도 공소장을 전혀 읽어볼 생각도 안하고 끝까지 우기는게 처음부터 삭제가 목적이 아니었는가 싶더군요. 그날은 결국 삭제되었지만, 경찰서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새로 추가 증거를 제시하여 다시 작성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TV에서도 보면 원래 법정에 재판을 하게되기 전에 원고와 피고는 상호 주장용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부에서도 추가로 요청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위 1항과 2-1항 처럼 원고와 피고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뒤에 재판을 진행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부의 판사는 자신의 주장대로 공소장의 날짜를 삭제하는데 성공하자 이번엔 바로 원고인 저의 주장의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범죄 사실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더군요. 이를 위해 피고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제출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자료가 다 마련될때까지 재판을 미루겠다며 속행 판결을 내리더군요. 이까지 무려 대략 3분걸렸습니다. 무슨 재판을 컵라면 만드는 시간안에 끝내는건지 싶더군요. 이런식으면 재판이 밀려서 시일이 소요된다는건 거짓말이라는게 빤히 보이지요. 다른 사람들도 빨리빨리 끝내버리던데 소액재판이라 판사님도 돈을 돈으로 여기지 않는듯한 심리로 보이더군요. 아주 황당했지만 뭐라 하지 못하고 시간과 돈만 낭비한 꼴만 된 다음 결국 다시 집까지 왔습니다. 이건 재판부에 왕복 교통비와 시간적 정신적 보상까지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3. 다음날인 3월 9일 바로 부산지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부는 여전히 웃기게도 3월 20일로 무려 일주일이상인 11일이나 경과하여 저의 문서송부촉탁을 송부하더군요. 이 담당자 누구인지 초등학생에게 재판부의 담당을 맏기는게 더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 질것 같더군요.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까지 재판부로부턴 아무런 응답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기를 당하면서 금전적 손해도 큰데 재판을 하면서 2016년 10월 15일 송장 접수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근8개월 이상이나 피해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연락도 잘 안되는 재판부에 통화한다고 통화료에, 재판부로부터의 각종 요청 서류를 재출하기위한 금전 및 교통비 및 3분 재판으로인한 타지까지의 왕복 시간과 경비 등 지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그리고 소송하면서 이 사기꾼에게도 다시금 연락처도 남겨줬는데 이놈도 아무런 연락하나 없이 그냥 재판이 진행이 안되면 피해구제는 해줄필요없다는 식의 배짱을 부리는 군요. 재판부가 이상하다고 신문고로 항의를 하니 이 법원이라는게 재판은 판사 마음이니 아무것도 해줄 이유가 없고 그러니 이 항의도 기각하겠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피해자가 잘못이라는 것처럼 보이는게 아주 법원부터 뿌리박혀 있네요. 무려 제2의 대도시라는 부산이라는것도 말이죠. 재판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아~주 빨리 또 컵라면보다 빠른 속도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겠지요. 도대체가 언제까지 소액재판으로 이따위 짓을 하며 돈낭비를 해야하나 싶네요.
부산지법 소액 엉망이네요.
1. 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피고를 구별하기 위해 소액사기 당시의 증거를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재판이 처음으로 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기에 그 경험을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접수한 담당자가 사실조회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없이 관련기관에 송달하여, 기관에선 어떤 내용을 사실조회하는건지 다시 응답 바란다는 답이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대해 따지니 재판부에 따라 다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다면서 여기는 이렇게 진행하니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작성해서 접수해라는 답을 하더군요. 그럼 담당자는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워드파일을 아무 수정없이 출력하여 발송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무 아무 일도 하기 싫다는게 뻔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조회 내용과 관련 법령까지 하나 하나 다 작성하여 발송하여 회신을 통해 피고를 지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 그런데 피고가 미성년자라 부모님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11월 9일 오후 5시가 넘어 보정명령이 오더군요. 그래서 그날안에 빨리 보정명령서를 출력하여 민원센터에 들려 요청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스캔한 후 보정을 하였습니다.
2-2. 그로부터 상당시일이 경과하도록 재판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안오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 전화를 엄청나게 안받아서 겨우겨우 통화연결이 되어 보정까지 다 되었는데 왜 재판일정이 안나오냐니 현재 재판부의 재판일정이 엄청 밀려 시일이 소요된다는 답을 하더군요. 제가 그 어떤 말을 해도 녹음 안내멘트라도 하듯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더군요. 부산지법에 소액재판부가 1곳밖에 없는건지몰라도 뭐가 그리 많다는건지싶더군요.
2-3. 결국 해가 바뀌어 2017년 03월 8일로 드디어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제 거주지역이 아니기에 아침부터 재판을 위해 시간을 내서 네비게이션을 찍어가며 겨우겨우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의 판사도 피고에게 무언가 청탁받은게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황당한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공소장의 날짜를 거론하며 기재된 날짜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삭제를 하려고 기를 쓰더군요. 제가 무슨말을 해도 공소장을 전혀 읽어볼 생각도 안하고 끝까지 우기는게 처음부터 삭제가 목적이 아니었는가 싶더군요. 그날은 결국 삭제되었지만, 경찰서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새로 추가 증거를 제시하여 다시 작성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TV에서도 보면 원래 법정에 재판을 하게되기 전에 원고와 피고는 상호 주장용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부에서도 추가로 요청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위 1항과 2-1항 처럼 원고와 피고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뒤에 재판을 진행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부의 판사는 자신의 주장대로 공소장의 날짜를 삭제하는데 성공하자 이번엔 바로 원고인 저의 주장의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범죄 사실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더군요. 이를 위해 피고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제출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자료가 다 마련될때까지 재판을 미루겠다며 속행 판결을 내리더군요. 이까지 무려 대략 3분걸렸습니다. 무슨 재판을 컵라면 만드는 시간안에 끝내는건지 싶더군요. 이런식으면 재판이 밀려서 시일이 소요된다는건 거짓말이라는게 빤히 보이지요. 다른 사람들도 빨리빨리 끝내버리던데 소액재판이라 판사님도 돈을 돈으로 여기지 않는듯한 심리로 보이더군요. 아주 황당했지만 뭐라 하지 못하고 시간과 돈만 낭비한 꼴만 된 다음 결국 다시 집까지 왔습니다. 이건 재판부에 왕복 교통비와 시간적 정신적 보상까지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3. 다음날인 3월 9일 바로 부산지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부는 여전히 웃기게도 3월 20일로 무려 일주일이상인 11일이나 경과하여 저의 문서송부촉탁을 송부하더군요. 이 담당자 누구인지 초등학생에게 재판부의 담당을 맏기는게 더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 질것 같더군요.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까지 재판부로부턴 아무런 응답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기를 당하면서 금전적 손해도 큰데 재판을 하면서 2016년 10월 15일 송장 접수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근8개월 이상이나 피해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연락도 잘 안되는 재판부에 통화한다고 통화료에, 재판부로부터의 각종 요청 서류를 재출하기위한 금전 및 교통비 및 3분 재판으로인한 타지까지의 왕복 시간과 경비 등 지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그리고 소송하면서 이 사기꾼에게도 다시금 연락처도 남겨줬는데 이놈도 아무런 연락하나 없이 그냥 재판이 진행이 안되면 피해구제는 해줄필요없다는 식의 배짱을 부리는 군요.
재판부가 이상하다고 신문고로 항의를 하니 이 법원이라는게 재판은 판사 마음이니 아무것도 해줄 이유가 없고 그러니 이 항의도 기각하겠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피해자가 잘못이라는 것처럼 보이는게 아주 법원부터 뿌리박혀 있네요. 무려 제2의 대도시라는 부산이라는것도 말이죠.
재판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아~주 빨리 또 컵라면보다 빠른 속도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겠지요.
도대체가 언제까지 소액재판으로 이따위 짓을 하며 돈낭비를 해야하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