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종사자나..법을 좀 아시는 분들 여기 좀 꼭 봐주세요

그냥녀2017.06.05
조회60

지자체의 장기요양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이 센터의 특징은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제 위의 상사 두 분은 부부입니다.

 

저의 업무는 주간보호센터 담당인데, 원래 보통 회사는 결재라인이 있어 센터장님까지 결재를 받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결재라인에 제가 도장을 찍고 단독으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고

 

특별하게 보고 드려야 하는 상황이나 일정을 논의해야하는 상황의 경우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장님은 다른 일로 센터에 거의 출근하지 않으십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월 1회 어르신 명 수, 프로그램, 목욕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품목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 데 비용이 2500~3000만원 사이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사가 해오던 잘못된 일을 연이어 제가 해오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1월부터 고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가 상사의 지시를 의도와는 다르게 파악하여 제 나름대로 해석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이 또한 잘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4개월이 지난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있겠거니 라는 안일한 생각에 상사 분들이 제 업무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거고, 저는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돈을 받는 청구부분도 센터장님이 저에게 일임한 상황입니다. 대신 청구인에는 센터장님 성함을 쓰구요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어 1달에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환수처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그러면 4개월 정도 금액인 1억 2천만원정도 환수통보를 받게 될 것이고 센터는 금액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데 이럴 경우 상사께서 저한테 다 내라고 할 수도 있게 될까봐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아직 환수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걸려 환수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사께 잘못하고 있던 사실을 고백했고, 환수통보를 받으면 다 물어주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1억이라는 큰 돈을 저보고 물어라고 할까봐 계속해서 이 회사를 다니는 게 맞는지, 퇴사를 하여 지금 이 위험을 모면해야하는 게 맞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제가 다 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