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의무를 형평성 있게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예를들어 지긋지긋하지만 또 군대얘기. 국방의 의무 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이지만, 우리나라 여성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외국 같았으면 "현역으로 보내주지는 못하더라도 방산업체에서라도 일하개 해달라" 라는 의견이 벌써 나왔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다.. 자기가 손해보는 거거든..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50% 여성 할당제 주장한다. 국회의원.. 여자가 여자 다 뽑으면 50% 여성 할당이 저절로 된다. 하지만 여자도 여자 안뽑으면서 50%를 무조건 할당해 달란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말 아닌가??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을 할당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 아닌가? 오히려 여성진영에서는 같은 여성들에게 여성후보에게 투표하자는 홍보를 펼쳤어야 맞다. 여자도 안뽑는 여자들을 국회로 올려달라는 게 정당한 일인가? 여기서 출산과 군대를 관계시킬 생각은 없다. 관계 시킬려고 하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권리의 평등만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절대 의무를 형평성 있게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예를들어 지긋지긋하지만 또 군대얘기.
국방의 의무 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이지만,
우리나라 여성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외국 같았으면 "현역으로 보내주지는 못하더라도 방산업체에서라도 일하개 해달라"
라는 의견이 벌써 나왔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다.. 자기가 손해보는 거거든..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50% 여성 할당제 주장한다.
국회의원.. 여자가 여자 다 뽑으면 50% 여성 할당이 저절로 된다.
하지만 여자도 여자 안뽑으면서 50%를 무조건 할당해 달란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말 아닌가??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을 할당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 아닌가?
오히려 여성진영에서는 같은 여성들에게 여성후보에게 투표하자는 홍보를 펼쳤어야 맞다.
여자도 안뽑는 여자들을 국회로 올려달라는 게 정당한 일인가?
여기서 출산과 군대를 관계시킬 생각은 없다. 관계 시킬려고 하지도 말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