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 핑계로 환자 보호자 우롱하는 정신보건시설

화났음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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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음슴체로 하겠음

 

본인의 삼촌(환자)이 알콜릭이 심해서 자살시도까지 하여

정신보건시설에 입소함.

미혼이라 법정 보호의무자라고는 구순을 바라보는 모친뿐,

결국 모든 수발을 본인의 아빠인 환자의 형(이하 형)이 하고 있었음.

사정이 너무 어려워 환자는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고

현재까지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중임.

최초 입원은 본인 동의 보호자 동의하에 이뤄지고

차후 구순 노모가 1년간 병상생활을 하다 사망하셔서

병원비 처리며 서류 처리며, 입원 연장 신청도 형이 계속함.

(보건복지부 상담사는 입원형태가 보호의무자 동의로 간주된다고 함)

형도 칠순을 넘은 나이고 건강상태가 나쁘며,

(나의 능력부족으로 아빠를 부양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

구순의 노모 병수발에 동생 병수발까지 다 함.

 

그러다 올 5월30일 정신보건법 개정됨.

법 개정전에 입원연장신청서 제출했음.

 

그런데 법이 개정됐다며 서류를 다시 써야한다기에 형이 타지인 병원까지 감.

서류 다 쓰고 왔는데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시 병원에 와서 환자를 설득하라고 연락이 옴.

병원이 내가 사는 지역에 있어서 이번에 동행함.

 

굳이 입원형태를 보호의무자 동의에서 본인동의로 변경하려고 한 거였으나

이때까지는 내가 그걸 몰랐고 나중에 보건복지부 상담후에 알았으며 상담자도 왜 굳이 입원형태를 바꾸려고 했는지 의아하다고 함.

 

전부터 제정신이 아니었고 오랜 알콜릭 상태였다가 최근 노모의 사망으로 분노조절이 안되는 환자는 횡설수설하며 사람을 죽이고 감옥을 가겠다는 등 막말을 하여 설득 포기, 부원장을 만남.

형이, 지금 퇴원하면 당장 거주할 곳도 없다고 사정을 하나 부원장은,

그건 니 사정이니, 난 퇴원시켜야겠다는 식이었음.

 

본인이 이에 분노가 일었으나 꾹 참고 환자 상태가 안 좋으니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함.

기존에 입원연장신청 낸게 있으니 그에 따라 사정을 봐줄수 있지 않냐고 물어봤음.

이에 원무과장을 만나 재차 물어보니, 처음에는 6월 29일까지라고 하더니, 부원장 눈치를 보고는 지금은 기존에 낸 서류로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고 발뺌함.

내가, 법이 개정됐다고 소급적용하는 일도 없을테고, 계도기간이나 조치할 기간을 줬을거 아니냐고 물어도 대답 안하고 퇴원방법 뿐이라고 함.

그럼 왜 이제와서 안내하냐고 화를 내자, 부원장이라는 작자가 내 아빠를 밀어대가며,

아버님, 제가 충분히 안내드리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조카분은 처음 왔죠. 난 처음 본거 같은데...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경우없다고 막 분노하고, 정신보건의라는 사람이 화를 못 참아서 얼굴 눈밑살이 마구 떨리더니,

퇴원계 처리한다고 버럭하고 사라짐.

참고로 난 너를 두번째 봤다. 기억력이 그리 없냐???

원무과장도 도와주려는 사람한테 이러면 안된다고 뭐라고 함.

나도 화내서 미안하다고 인사했으나 인사 받는 둥 마는 둥 함.

 

이후 바로 129에 전화해서 사정 말하고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기존에 입원연장신청 제출한 대상자는 병원에서 6월 29일까지 입원연장심사 신청을 할수 있음

->병원측에서는 이 방법이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무조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5월 30일까지 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이미 병원에서는 법적인 부담을 않고 데리고 있는 거라는 개소리를 한 거였음.

 

노모의 사망으로 같이 보호자 역할을 한 형은 직계 가족이 아니어도 강제입원처리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어, 환자의 동의 없이도 입원수속 밟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동의 없으면 바로 퇴원을 시킬수 밖에 없다고 반협박을 함.

 

정, 병원에서 그런식으로 나오면 수급자이기 때무에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을 시킬수도 있음.

->병원에서는 제일 싫은 케이스 중 하나임. 이에 나는 삼촌의 관할 시청에 전화해서 이런 사정임을 알림

 

참고로, 삼촌 상태가 안 좋고 반사회적 성향도 강해서 위험한 존재임.

내가 부원장한테, 너무 절박해서 삼촌 지금 퇴원하면 내일이라도 울 아빠 칼로 찔러 죽일거라고 했더니 부원장이 던진 대답은,

 

그래서요!!!!

어쩌라구요!!!

이런식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내 뇌야 , 분발해라 ㅠ

 

본인도 퇴원할 상황이 아님을 알고

수년차 입원중이라 형의 상황도 잘 알고 있는데

법 개정을 빌미삼아 골칫덩어리 환자들의 보호자를 반 협박하고 있음.

 

알고보니 다른 정신보건시설도 이런식으로 보호자에게 정보를 은폐, 왜곡시켜 환자들을 퇴원시키고 있어 길거리에 정신질환, 알콜릭들이 많아졌음.

->이 부분은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얻은 정보임.

5월 30일 이후로 많은 입원환자들이 퇴원하고 있어서 정신없다고 함.

 

간단하게 쓰려고 했는데 길어짐 ㅠㅠ

너무 화가 나서 쏟아낸 말들임.

 

언급했듯이, 삼촌은 미혼에 수급자에요.

입원당시 지갑에 70만원, 통장에 450만원 있었고

이 돈은 삼촌이 전에 살던 월세집 정리, 수급자 되기 전의 병원비(자살시도 때문에 응급실도 갔음)하느라 다 썼어요.

 

전 진짜, 울 엄마아빠 칼로 찌를까봐 삼촌이 퇴원하면 매일 악몽일겁니다.

아마, 지금 정신보건 시설에 입원중인 환자의 지인들 중에 이런 걱정 있는 분들 저 말고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법 개정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되게 퇴원조치를 하고

보호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요.

 

정신보건의가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이 농후한 환자를 그냥 퇴원시키겠다니요.

말이 됩니까????

단지 병원측 행정처리가 귀찮아서???

 

어쨌든 재입원 처리가 됐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라

정보가 공개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렇게만 속풀이 합니다.

 

후련하긴 하네요 ㅠㅠ

엄청 긴글,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