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원룸 보증금 일부를 안돌려줘요(본내용)

캣냥금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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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글에서 썼던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그 집이 점점 싫어졌어...그래서 얼른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지.2016년 2월 22일 계약했고 2017년 2월 21일 계약만료였지.1년계약이었고, 나는 계약기간 한달을 남겨두고 방을 알아보고다른집을 계약해버렸어. 2월 11일 입주하는걸로.그리고 2월 5일, 집주인아저씨한테 전화를 해서 2월 11일에 방을 빼겠다고 말씀드렸어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야.
아저씨가 왜 이제서야 방뺀다고 말을 하냐며 화를 내시는거야.그리고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계약만료 1개월전에 방을 빼겠다 말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버린다는거야.
이부분은 내가 잘못한게, 내가 이전집에 살때는 부동산아저씨가 먼저 항상한두달전에 방을 뺄건지 계속살건지 물어봐주셔서당연하게 집주인이 먼저 물어봐주는거라고 생각해왔던거야.근데, 실제로 묵시적갱신이라는 부동산법이 있었던거지.
이해를 위해서 이 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줄게.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임차인(방을 빌리는사람) 을 임대인(방을 빌려주는 사람)이갑자기 내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래.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서로 방을 뺀다는 의사표현이 없으면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으로 다시 갱신되어서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말하지 않는한임대인은 임차인을 2년동안 쫓아내지 못하는거지. 단, 임차인은 그 갱신된 2년안에 아무때나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순간으로 부터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해서 나갈 수가 있는거야.
즉, 묵시적 갱신이 되면 내가 방을 빼겠다고 말을 해도 3개월을 더 살고 나가거나, 3개월치 방세를 더 주고 나가야하는거지.
분명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돼있는데 나의 상황에서는 임대인을 위한 법이 된거야.
나는 분명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방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혔어.근데 1개월전이 아닌 15일전에 말을 했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다는게아저씨의 주장인거야. 법을 찾아보니 그 주장이 맞는듯 하지만 왠지 억울하지?근데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아저씨한테 봐달라고 애원하고 사정사정했지.
내가 보증금 200에 월 33만원 내는 집에 살았는데,이 법이 정말 적용되버리면 더 살던지 나오던지 어쨌든 99만원을 더 내야하는거야.게다가 나는 이미 다른 집 계약까지 해버렸고, 계약금이 30만원이었어. 129만원을 날리는거지.
가난한 취준생인데다가, 학자금대출에 알바로 겨우 연명해가며게다가 개인적으로 사고친것도 있어서 또다른 빚도 있는 처지야 나는..40만원 아니고 4천원도 나한텐 엄청 큰 돈인거야.물론 지금은 취직했지만... 서비스직이라 월 150조금넘게 벌어..
빚은 커녕 생활비도 간당간당한 사회초년생한테 아저씨는 저돈을 다 내놔라했지아저씨 입장에서는 내 사정따위 알바 없다시면서.빌고 빌었더니 아저씨가 나한테 제안을 하셨어.내가 더 일찍 말하지 않아서 본인은 피해를 보게 생겼다.묵시적 갱신은 봐줄테니 본인이 피해본거를 물어내라.
보증금 200중에 마지막달 전기세 가스비 빼고, 한달치 방값 33만원 빼고총 160만원을 돌려주겠다. 대신, 임차인(나)이 다른 사람을 구해서그 방에 살게하면 돌려주지않은 한달치 방값을 돌려주겠다
전기세 가스비가 8만얼마가 나왔는데 방값 33만원까지 해서 41만원이 넘는데1만얼마는 그냥 빼주고 160 맞춰서 돈 넣어주셨어나는 진짜 말도안되는 요구지만 129만원 다 손해보는것 보다야 낫다는 생각으로알겠다고 했고, 돈 돌려받으려고 열심히 그방을 승계받을 사람을 찾아다녔어그러는 와중에 11일에는 이사도 했고, 사실 바로 옆동네로 이사가는데 집주인아저씨한테는다른지역으로 간다고 거짓말했어. 같은동네에서 이사간다고 말씀드리기 죄송해서.
아무튼 겨우겨우 승계받을 사람을 찾았고, 그사람이 3일쯤 후에 시간이 난다고 해서그날 방을 보여주기로 했어. 아저씨한테도 바로 전화드려서 말씀 드렸지.방보여주기로 한 사람있다고. 몇일에 보여줄거라고. 아저씨는 알겠다 하셨어.
근데 방 보여주기 하루전?에 아저씨한테 전화가온거야.그 방을 이미 다른사람과 계약했다고. 그러니 다음달에 빌 다른방에 살 사람을 구하라고.그렇게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이 소리 듣고 정말 너무 화가 치밀더라고. 내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이제 갓 직장구해서 들어가서 눈치보느라 일배우느라 정신없는와중에겨우겨우 사람구해서 방보여주기로 했더니 이미 계약을 했대.그러면서 하는말이 '학생이 그럼 나보고 다른사람한테 방보여주지말라고 했어야지.'???? 이게 말이돼? 내가 방보여줄 사람 있다고 말했으면 방을 다른사람한테 안보여주는게 맞지않아?아니, 그보다 방승계받을사람 구하라고 말해놓고 본인이 사람 구한건 또 뭐고?
하. 사실 내 아버지는 법무부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계셔.정말 부끄럽지만 그런분의 딸이 법을 몰라서 이사단이 난거야.처음부터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중간중간 아버지가 아저씨께 전화드려서 말씀도 나눠보셨지만,아버지의 결론은 아저씨는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는거.그리고 아저씨는 내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 이 일에 개입시키지 말라시며아버지의 연락을 아예 차단해 버리셨지.위의 아저씨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받아들였던건,법적으로 가면 긴 싸움되고 힘들어지는걸 누구보다 잘아는 아버지라일단 할수 있는한 법적으로 안하고 해결하라는것.그래서 나는 내 의지대로 아저씨랑 합의 하려 했던건데 결국 아저씨는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끝을 보셨어.
그후, 나는 40만원을, 아니 전기세 가스비 빼고 30만원을 돌려달라 아저씨께 수차례 요청했고,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조취를 취하겠다 말씀드렸어.몇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어느순간부터는 아예 안받으시더라고.고시원불법개조를 내세워서 협박아닌 협박도 해봤어.모르쇠와 무시로 일관하시더라고.
사실 이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30만원, 내 한달치 방값..그냥 포기하고 싶었어. 아저씨를 떠올리는것 자체가 스트레스니까.근데.. 아버지가 너무 화가나신거야.결국 소송을 걸었어.아저씨한테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아저씨가 인지를 했고,지급명령에대한 이의를 신청하셔서다음달쯤 재판을 할 예정이야.
내가 억울한건, 나는 묵시적갱신이라는 법이 있는줄도 몰랐어.. 무지가 해가됐어...그리고 계약만료 1개월전은 아니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 방을 빼겠다 알렸고.아저씨는 나한테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0만원가량을 챙겨가셨지만 결과적으로 아저씨는아무런 피해도 보지않고 심지어 나와의 계약만료기간인 21일 이전에 제 3자와 계약을 했어.이정도면 피해가 아니고 이득아니야? 게다가 묵시적갱신을 명목으로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위의 사항들은 명백히 법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한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야. 근데 그런 법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당하도록 사용하는게 맞을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으로 배움이 부족한 무지한 사람들에게이건 정말 너무한 처사가 아니니... 너무속상해...



사실 이건 입장차이일 수 있어. 나는 나니까 내입장에서 이 글을 썼고, 이글은 100프로 내 입장만을 주장하는 글이야. 도저히 객관적 입장으로는 글을 못쓰겠어..이 글을 읽는 사람중에는 분명 임대인도 있을거야. 내 반대쪽 입장 말이야.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해.나의 처사가 너무 한걸까?
사실 아버지가 임대인의 입장이시기도 한 분이신데.. 원룸(?)이랑 가게 몇개 임대하시는데아버지는 집주인이 너무 하다고 하셔. 근데 아버지는 내 아버지니까, 내 편이시니까.다른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