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기부]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솜방망이 동물보호법 강화캠페인 D-5

123456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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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솜방방이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강화 캠페인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동물학대 뉴스, 이런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개 짖는소리 듣기 싫어 거푸집ㆍ각목으로 때려 청주 고양이 테러 네티즌 '부글부글' 마포 고양이 학살사건, “누군가 일부러 죽이고 있다”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동물학대 뉴스, 네티즌들은 공분하고 비난글이 쇄도하지만 이런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동물을 죽여도 실제로는 수십만원 벌금형만 처하는 솜방망이 동물 보호법우리나라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금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를 불태워 죽인 사건의 범인은 벌금 20만원, 아파트에서 고의로 개를 내던져 죽게한 범인이 고작 벌금 30만원 형에 처해지는 등 대부분의 경우 몇십만원의 벌금을 무는게 전부이고 실형은 선고 받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동물에게 생명체 법적 지위 부여하고 동물학대를 실질적으로 처벌해야 이렇게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법이 인정하는 생명체는 사람뿐으로 동물은 '물건' 또는 소유자의 '재산'으로 분류돼, 동물을 죽여도 재물 손괴처럼 벌금이나 합의금을 내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독일은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했고, 외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견주에게는 애완동물을 평생 못 기르게 하는 법칙이 있고 일부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동물을 보호하는 현행법과 그 시행 관례를 개정하여 동물을 생명체로 간주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만 10여개 넘어, 국회에서 낮잠만...2012년부터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0여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동물 학대 처벌 강화'나 '동물 학대 행위 때 누구든 동물을 피난시킬 수 있게하는' 조항처럼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매년 계류 중인 법안들을 취합해 동물보호법이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하지만 사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동물이나 환경 문제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어 가기 일쑤입니다. 하루빨리 동물보호법을 재정비해 동물 대상 범죄가 난무하는 사회적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만드는 일이 시급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합니다.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통해 확인되고 취합된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을 원하는 국민의 정서를 입법부와 사법부에 전달하고 동물보호 교육을 통해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인신과 공감대 확산을 통해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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