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부분 미지급으로 노동청을 다녀왔습니다.

케이2017.06.23
조회731

안녕하세요. 저는 제목처럼

받아야할 퇴직금을 50% 밖에 받지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어제 출석해서 근로감독관님과 회사측과 3자대면을 하고왔습니다.

궁금한점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리니,

도움이 되주실 답변을 기다려봅니다..ㅠㅠ


일단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기간 

2016.02.16~2017.03.20 약 1년정도 근무( 398일 )


▶회사규모 

전체 근로자수는 50명이 좀 넘고, 상무이사 과장 차장 등 엄연히

직급이있고, 급여명세서를 따로 관리하고 회계부서가 따로있을만큼의 규모를 가진 회사

모 통신사 공식인증대리점을 운영중인 중소기업체 입니다.


▶퇴사하기 직전 3개월(90일) 기본급+상여금을 말씀드리면

총 90일의 합계가 7,318,696원이며 퇴직금 산정되는금액은 2,660,128원정도가됩니다.


상세내역 (기본급+인센티브)

2016.12.20~12.31 (12일)  838,136원

2017.01..01~1.31 (31일) 2,999,670원

2017.02.01~02.28 (28일) 2,525,450원

2017.03.01~2017.03.19 (19일) 955,440원


근데 제가 받은 퇴직금액은 1,300,000원입니다.


그래서 못받은 나머지 돈에대해 진정서를 제출후 어제

노동청에 다녀왔는데, 근로감독관님도 저를 열심히 도와주시느라 애써주셔서

너무감사했지만

종결은 짓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것은

기본급에 대해 줄수는 있지만

인센티브부분도 퇴직금을 인정할수없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월급이 모자라면 어느정도 편의를 맞춰주려고 준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편의를 맞춰주려고 직원을 쓰는건지 그런게 어딨냐라고 따지고싶었지만

어차피 따져봤자 법에 나와있는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건데

저런식으로 법조항을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얘기하는게 

너무황당합니다. 통신사에서 근무를 해서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줘놓고는

급여명세서에는 번듯이 기소득 이라는 항목으로 써놓고 세금도 다 빼갔으면서

이제와서 제편의를 봐준거라니요...정말 눈물만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지만

교부받지못하였습니다. 싸인후 회사에서 다 걷어갔는데

줬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준거 안준것보다는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 주5일에 210만원이라고 기재되있습니다.


제가 일한건 한달에 5번(평일3,주말2) 휴무하고 하루에12시간을 넘게 일한적도 많은데

그럼 돈을 어떻게 보면 더받아야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로감독관님도 이거 더 받을수 있는거라고 얘기해주시긴합니다만

제가 출근 지문(캡스 지문)을 못찍어서 출퇴근 증빙은 안되지만 

통신사 대리점이기 때문에 10시부터 밤 9시까지 매장이 영업중이어야만 하기에

그것 자체가 증빙이 될수 없을까요? 심지어 아이디도 있었고, 근처에 손님들도 제 얼굴을 

아십니다.. 증인이 되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12시간 일한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생각같아선 모든것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민사까지 가면 저도힘들걸 알기에 회사도 인센티브 명목은 퇴직금으로 산정할

수없다고 주장하고,,,, 저 또한 휴일 근로수당 초과수당 이런거 까지

바라는게 아니라 통장에, 회사에서준 급여명세서 대로 퇴직금을 요구하는것 뿐인데

저보고 인센티브 받은것에대해 왜받았는지 소명자료를 회사에서 가지고오라고하는데

자기네들이 맘대로 줘놓고는 제가 그걸 어떻게 자료를 만듭니까..

고객정보를 저보고 가지고있으라는건지 몬지..ㅠㅠ 


정말 눈물나고 힘듭니다. 얼마 안되는 돈 가지고 

못주겠다고 하는 회사도 야속하고.. 이렇게 몇년을 알고지낸 회사 사장과

다투기 싫은데.. 돈은 받아야겠고.. 어떻게 해야할지 대처방안좀 

조언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