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을 당했습니다.

111112017.06.23
조회270

안녕하세요.

 

최근에 네이트온 메신저피싱을 당했습니다.

 

네이트온으로요 (사내에서 쓰는 연락망으로 네이트온을 사용합니다)

 

저는 네이트온 아이디가 2개입니다.

 

하나는 회사용, 하나는 개인용입니다만 (한창 네이트온이 유행하던 2010년도 사용을 했지요)

 

개인용은 해킹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국적도 다양하게 중국 우크라이나 등등 떠돌더라고요...비밀번호는 바꾸고 외국에서

 

접속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최선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2017년 6월 21일 오전 10시 40분경 메신저피싱을 당했습니다.

 

저희회사 팀장님을 사칭해서 저에게 금전요구를 하더라고요

 

급한 결제건이 있는데 계속 공인인증서 오류가 난다. 2시까지 이자쳐서 넣어주겠다

 

결제좀 대신해줄수 있냐고..

 

저는 같은부서지만 업무상 혼자서 업무를 봅니다.

 

아침에도 인사드렸고 "설마 팀장님이 사기를 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과

 

"얼마나 급한건이길래.."라고 생각하며 그만

 

530만원이라는 돈을 입금자명을 팀장님 이름으로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입금자명은 본인이름으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이때 PC버전에서는  "지인을 사칭한 금전요구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라는 내용이

 

뜨지 않았습니다. 후에 경찰서에서 모바일로 내화내용을 확인했을때에는 "지인을 사칭한 금전요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는 문구가 뜨더라고요.....왜 PC랑 모바일이랑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

 

평소에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이 와서(그런 전화는 잘 대처했기때문에)

 

 저는 제가 이런 피싱에 당할줄 몰랐습니다.

 

그뒤로 1시간뒤 저에게 네이트온 접속이 안된다며 유진주라는 다른 이름으로 팀장님인척

 

저에게 또 접근을해서 진짜 급한 결제건인데 120만원 어떻게 안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네이트온 PC로 대화를 나눌때 한번도 네이트온 경고 메세지가 뜬 적이 없습니다.

 

다른이름으로 들어온 유진주라는 이름으로 제게 말을 걸었을때 "금전요구로 신고당한적이 있다"고

 

문구가 떴었고요.

 

황급히 팀장님의 자리로 가서 확인하니 해킹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시간은 1시간 넘게 지난

 

후였습니다)

 

그말을 듣고 울면서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전화로 경찰서에 신고한 후 제일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사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이런경우 100%대포통장이고 돈은 5-10분안에 다 찾아 간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못 찾을거라고...그말 들으니 진짜 눈물이 쏟아질거 같이 났습니다.

 

곧 이사가려고 모아뒀던 사글세였습니다.

 

너무 믿었던걸까요. 월급통장에 생활비까지 끌어다 겨우 맞춰준 53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체크카드에 3만원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다른 업무로 정신이 없었고 이 사기꾼놈은 평소에 팀장님의 말을 흉내내서

 

의심조차 못했습니다. 멍청하게 당한 제잘못도 있지만 진짜 하루종일 은행다녀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한다고 진을 다빼고 개고생했습니다.

 

저는 주거래은행에서 다른은행으로 송금했는데 피해구제신청을 주거래은행에서 하는 바람이

 

일처리를 아주 엉망으로 해주어서 그 통장 명의자의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당일 알수없었습니다.  결국 피해구제 신청 취소후 다음날 다른은행(대포통장은행)으로

 

가서 피해구제신청 접수후 금액을 들으니 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환급할 돈도 0원이라는 소리에 진짜 목을 매달아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가능한 돈이 있었다면 진짜 덜 힘들었을건데. 월급날이 2주가까이 남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이럴경우 대포통장을 지급한 명의자에게 민사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다는데 저는 소송할 돈도 한푼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만 잡아놓은 상태)

 

거기다 소송을 진행해도 명의인이 노숙자신분이라거나 연락두절등등 소재파악이 안될경우

 

소송을 해도 무의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명의자가 잡혀서 민사로 소송을 걸어 전액은 아니더라도 돈을 받아낼수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정말 아무곳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나요?

 

국가에서 피해구제를 해줄 방법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당할줄 몰랐는데 진짜 너무 자괴감이 심하고 스트레스로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죽어버리고싶다는 생각만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도 할수 있는건 다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요.....제발 도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대화내용 첨부합니다)

 

 

 

 

 

 

 

 

 

 

 

 

 

 

 

 

 

 

 

뒤에 유진주라는 사람의 말투와 위에 팀장님인척하는 말투와 확실히 다르지요. 저는 저에게

 

밥먹었냐고 물어볼때 수상함을 느꼈고 뒤에 1200만원을 더 요구할때 본인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전까지 당한줄도 모르고 있었던 내 자신에게 정말 한심함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