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50세 주부입니다. 제가 억울한 사연이 있지만, 경찰 및 검찰도 도움이 되지 않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올려봅니다.
저는 16년 7월에 울산 달동소재 모처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2000년도에 고등학생이던 손님이 두명 찾아와서(두명은 형제이고 현재 37세/35세, 20대 초반에는 저의 외삼촌 회사의 현장직 근로자였음) “친구한테서 여기서 미용실 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다”고 얘기한 후 8월말까지 매일 찾아와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두 형제는 토건/골재 사업을 하고 있고,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며, 고가의 외제차량과 원룸소유, 부동산 등 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또한 “00군수와 만남을 주선하고, 00대 총장과 000 박사도 친분이 있는데 만날 때 동행하자”는 등 인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경주 외동 입실리일대(1억 가계약했다고 말함)와 울주군에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일대(2억 가계약 했다고 말함)한옥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마지못해 2군데를 가보고 난 후 투자권유를 지속하였지만 단호히 거절한 뒤, 두 형제가 “지주 중 한명이 반대를 하여 그 사업은 나중에 하고 울산00가스회사와 광고대행 사업진행이 완료되었고 계약도장만 찍으면 된다.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잘 알고 울산시의원 000, 00가스회사 회장 및 사장단과 얘기가 다 되었다. 시의원 선거자금을 대주기로 하고, 00가스회사 담당자는 월 300만원씩 주기로 했다.”며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나는 법인이 있어서 내 명의로 못하고, 돈이 묶여 있으니 누나명의로 법인설립을 하고, 필요한 자금을 주면 몇배로 갚겠다. 월급조로 일천만원씩 주겠다‘고 하여 법인설립과 사무실계약, 차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9월 법인을 설립하고(사무실, 차량 포함), 2016년 10월 31일 드디어 계약을 한다고하여 계약서와 회사소개서를 들고 울산00가스회사에 들어갔지만 계약은커녕 담당부장과도 잘 모르는 사이였고, 그 후 ”계약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더니 어찌된 일이냐?”고 했더니 “오고간게 있으니까 형식상 모른척해야 한다. 기다리면 다 된다”하였습니다. 그 형제와 아는 동생이 11월 1일부터 우리회사로 출근해서 지켜보더니 “누나돈까지 사기칠 줄 몰랐다. 지금이라도 고소해라. 저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린사람도 많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고 말하여 지인에게 부탁하여 형제에 관해 실상을 파악해보니 이때까지 저에게 한 말이 거짓임을 알게되어 2017년 3월 3일 울산00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형제가 저에게 거짓말과 돈을 갈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한옥마을 투자사업은 있지도 않을뿐더러 각각 2억과 1억을 투자하여 가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② 재력을 과시했지만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는 월세를 못내어 쫓겨났으며, 그 당시 침수피해로 물비린내가 나서 더 좋은곳으로 옮긴다고 하면서 삼산소재00 주상복합으로 이사하였지만 지금현재 월세와 관리비를 못내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③ 고급차량도 빌려서 투자자 만날때 과시용으로 타고 다녔으며, 저한테 말했던 주변인맥(시의원을 만나봤지만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했음)은 일면식도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④ 법인설립과정에서 회계사무소에 가서 2억을 넣으라고 권유하여, 회계사와 이야기하니 “100만원짜리 법인도 있는데 왜 2억이나 하냐”니까 형이 “5천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하여 설립하게 되었고, 영업을 하려면 기름값, 식사비가 있어야 된다며 법인카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3장을 받아서 각자 가지고 있어야된다하여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에 가서 발급을 받아주었더니 영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백화점, 마트, 안경구입, 개인차량주유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⑤ 차량구입관련해서 물건도 싣고 영업도 해야된다며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요구하여 본인들이 알아보고 서명만하라고 하여 구입한 후 자기주상복합아파트에 차량등록을 한 후 주위지인들에게 차 뽑았다며 업무용이 아닌 가족여행, 본가방문, 유원지, 아들 유치원 등∙하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⑥ 두 형제 중 형이 와이프 몰래 비상자금이 필요하다며, 저의 통장에 돈을 모으겠다고하여 요구하고, 2016년 10월 26일 생활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승인 한 후 300만원을 이 통장으로 인출하고, 12월 2일 저의 동의 없이 또 300만원을 인출한 후 그 다음 날 말하여 다시 넣으라고 하니 넣지도 않았으며, 2017년 1월 1일에는 휴일임에도 불구 300만원을 다시 인출하여 간 것을 1월 18일 통장정리시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형은 신용불량자이며 본인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울산00경찰서에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오늘(6월 26일) 오전에 울산지방검찰청에 문의하였더니 입증할 수가 없다면 무혐의처리가 될 거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시 3자대면간에
① 한옥마을사업 계약서를 보자고 하지도 않았고
② 또한 제가 사실여부 확인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주변인맥이라는 시의원과 00가스회사 회장, 사장단도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유선으로만 확인했어도 두 형제가 본인을 기망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법을 어겨 구속되는 세상인데 권력과 재력자라해서 그런 것 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조사하고 안하고는 수사관 권한이라며 수사 할 필요가 없다'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묻는 말에 '예,아니오'로만 답변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③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도 경찰에서 정확한 사용용도(어느 누구랑 식사를 했는지, 언제 어느때 개인 물품을 사용한건지 명확하지 않기 떄문에)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안경도 착용하지 않는데 형이 사용한 법인카드에 안경점이 있고, 실내야구장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명세서 근거를 제출했는데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두 형제는 3장을 말한 이유가 법인에 대해서 모르는 저에게 주유나 비품등을 구입하고 무조건 사용하면 세금혜택을 받는다고 말하였고 이는 차후 이런 일이 벌어질것에 대비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저는 최초자금 5천만원 뿐만 아니라 카드값이 계속 나가고 수입이 없다보니 돈이 급해서 11월 1천만원을 뽑아 사용하고 난 뒤 17년 2월부터 지금까지 2천만원 가량을 더 입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경찰은 1천만원을 뽑아 쓴 것은 저도 횡령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16년 12월까지 1인 법인이었고 1인 법인이었는데 횡령했다고 말하는 경찰이 사건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④ 차량구입도 형제 2명이 기아자동차 압구정점에 전화를 해서 구매 요청을 한 것을 담당자와 통화하여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두 형제의 말을 듣고 제가 허락 및 서명을 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용도로 사용한 네비게이션 조회기록과 하이패스 통과 내용을 제출했음에도 제가 허락했다고 형제가 거짓말하였는데도 업무보러 갔다는 말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자 대면시에 차량을 왜 집으로 가져갔냐고 경찰이 물어보니 형제는 주차장이 없어서 집으로 가져갔다고 답변했는데, 회사 뒤 모텔 옥외주차장에 2대를 주차하도록 사장과 얘기했고, 매일 법인차량과 제 개인차량을 주차하고,매월 주차비를 법인 운영비로 지불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근거자료로 통장내역도 제출했지만 이것 역시 경찰에 받아들여지지 않은거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 설립이래 일한 결과가 없습니다. 형제들 컴퓨터에는 인터넷 쇼핑기록과 야동, 영화, 가족사진, 동영상, 회사소개서, 계약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계약하러간다고 하는 직전까지 형은 사무실에서 야동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⑤ 법인통장에서 총 900만원을 인출해간 것도 법인통장내역에 “차용금반환”이라고 기록하고 경찰에서 묻자 형제는 법인을 잘 몰라서 회계사무소에 문의하니 이렇게 작성하면 세금혜택을 받는다고 하여 그렇게 작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저 또한 회계사무소에 문의하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빌린 돈도 없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데 그것은 말도 안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이때까지 인터넷뱅킹을 사용해 본적도 없고 법인설립시 형제 중 동생이 제 컴퓨터로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국민은행 아이디 및 비밀번호, 홈텍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 비밀번호, 이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본인이 설정하고 운영자금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00만중 600만원은 제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저의 책상에서 보안카드를 몰래 꺼내어 인출한 것은 횡령한 것인데 경찰에서는 월급조로 가져갔다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형제는 직원으로 등재된것도 아니고 직원이라면 월급으로 기록하면 될 것을 “차용금 반환”이라 기록한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해 이런 행위를 전에도 여러번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⑥ 이러한 행위를 알고 고소하기전 법인도 너네가 가져가고 돈을 달라고 하자 “마음을 편하게 좀 먹어요, 마음 편하게. 죽나? 그렇게 큰 돌들도 떼이고 그러는데 마음편하게 먹어야지”이러면서 얼버무렸습니다.(2017년 1월 19일) 두 형제는 법인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동생은 법인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00인터내셔널), 형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00인터내셔널 법인등기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위 내용을 녹취록과 사진자료, 프린트 자료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은“땅 팔아서 돈을 갚을 것이다”라고 3자대면시 경찰에 말했고, ‘돈을 갚는다고 하니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성립된다’고 경찰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명의로 된 땅도 없을뿐더러 내세울 수 있는 재산도 없고, 위 사실만으로 사기 및 횡령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하니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그냥 당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여자 혼자의 힘으로 상대하기에는 억울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어 네티즌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1억 6천만원이 큰 돈인지라 두 형제의 계획적인 기망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길 바라며 이글을 마지막 희망으로 적어봅니다.
사기,횡령 고소관련 경찰/검찰조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50세 주부입니다. 제가 억울한 사연이 있지만, 경찰 및 검찰도 도움이 되지 않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올려봅니다.
저는 16년 7월에 울산 달동소재 모처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2000년도에 고등학생이던 손님이 두명 찾아와서(두명은 형제이고 현재 37세/35세, 20대 초반에는 저의 외삼촌 회사의 현장직 근로자였음) “친구한테서 여기서 미용실 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다”고 얘기한 후 8월말까지 매일 찾아와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두 형제는 토건/골재 사업을 하고 있고,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며, 고가의 외제차량과 원룸소유, 부동산 등 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또한 “00군수와 만남을 주선하고, 00대 총장과 000 박사도 친분이 있는데 만날 때 동행하자”는 등 인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경주 외동 입실리일대(1억 가계약했다고 말함)와 울주군에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일대(2억 가계약 했다고 말함)한옥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마지못해 2군데를 가보고 난 후 투자권유를 지속하였지만 단호히 거절한 뒤, 두 형제가 “지주 중 한명이 반대를 하여 그 사업은 나중에 하고 울산00가스회사와 광고대행 사업진행이 완료되었고 계약도장만 찍으면 된다.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잘 알고 울산시의원 000, 00가스회사 회장 및 사장단과 얘기가 다 되었다. 시의원 선거자금을 대주기로 하고, 00가스회사 담당자는 월 300만원씩 주기로 했다.”며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나는 법인이 있어서 내 명의로 못하고, 돈이 묶여 있으니 누나명의로 법인설립을 하고, 필요한 자금을 주면 몇배로 갚겠다. 월급조로 일천만원씩 주겠다‘고 하여 법인설립과 사무실계약, 차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9월 법인을 설립하고(사무실, 차량 포함), 2016년 10월 31일 드디어 계약을 한다고하여 계약서와 회사소개서를 들고 울산00가스회사에 들어갔지만 계약은커녕 담당부장과도 잘 모르는 사이였고, 그 후 ”계약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더니 어찌된 일이냐?”고 했더니 “오고간게 있으니까 형식상 모른척해야 한다. 기다리면 다 된다”하였습니다. 그 형제와 아는 동생이 11월 1일부터 우리회사로 출근해서 지켜보더니 “누나돈까지 사기칠 줄 몰랐다. 지금이라도 고소해라. 저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린사람도 많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고 말하여 지인에게 부탁하여 형제에 관해 실상을 파악해보니 이때까지 저에게 한 말이 거짓임을 알게되어 2017년 3월 3일 울산00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형제가 저에게 거짓말과 돈을 갈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한옥마을 투자사업은 있지도 않을뿐더러 각각 2억과 1억을 투자하여 가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② 재력을 과시했지만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는 월세를 못내어 쫓겨났으며, 그 당시 침수피해로 물비린내가 나서 더 좋은곳으로 옮긴다고 하면서 삼산소재00 주상복합으로 이사하였지만 지금현재 월세와 관리비를 못내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③ 고급차량도 빌려서 투자자 만날때 과시용으로 타고 다녔으며, 저한테 말했던 주변인맥(시의원을 만나봤지만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했음)은 일면식도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④ 법인설립과정에서 회계사무소에 가서 2억을 넣으라고 권유하여, 회계사와 이야기하니 “100만원짜리 법인도 있는데 왜 2억이나 하냐”니까 형이 “5천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하여 설립하게 되었고, 영업을 하려면 기름값, 식사비가 있어야 된다며 법인카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3장을 받아서 각자 가지고 있어야된다하여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에 가서 발급을 받아주었더니 영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백화점, 마트, 안경구입, 개인차량주유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⑤ 차량구입관련해서 물건도 싣고 영업도 해야된다며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요구하여 본인들이 알아보고 서명만하라고 하여 구입한 후 자기주상복합아파트에 차량등록을 한 후 주위지인들에게 차 뽑았다며 업무용이 아닌 가족여행, 본가방문, 유원지, 아들 유치원 등∙하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⑥ 두 형제 중 형이 와이프 몰래 비상자금이 필요하다며, 저의 통장에 돈을 모으겠다고하여 요구하고, 2016년 10월 26일 생활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승인 한 후 300만원을 이 통장으로 인출하고, 12월 2일 저의 동의 없이 또 300만원을 인출한 후 그 다음 날 말하여 다시 넣으라고 하니 넣지도 않았으며, 2017년 1월 1일에는 휴일임에도 불구 300만원을 다시 인출하여 간 것을 1월 18일 통장정리시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형은 신용불량자이며 본인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울산00경찰서에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오늘(6월 26일) 오전에 울산지방검찰청에 문의하였더니 입증할 수가 없다면 무혐의처리가 될 거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시 3자대면간에
① 한옥마을사업 계약서를 보자고 하지도 않았고
② 또한 제가 사실여부 확인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주변인맥이라는 시의원과 00가스회사 회장, 사장단도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유선으로만 확인했어도 두 형제가 본인을 기망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법을 어겨 구속되는 세상인데 권력과 재력자라해서 그런 것 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조사하고 안하고는 수사관 권한이라며 수사 할 필요가 없다'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묻는 말에 '예,아니오'로만 답변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③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도 경찰에서 정확한 사용용도(어느 누구랑 식사를 했는지, 언제 어느때 개인 물품을 사용한건지 명확하지 않기 떄문에)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안경도 착용하지 않는데 형이 사용한 법인카드에 안경점이 있고, 실내야구장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명세서 근거를 제출했는데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두 형제는 3장을 말한 이유가 법인에 대해서 모르는 저에게 주유나 비품등을 구입하고 무조건 사용하면 세금혜택을 받는다고 말하였고 이는 차후 이런 일이 벌어질것에 대비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저는 최초자금 5천만원 뿐만 아니라 카드값이 계속 나가고 수입이 없다보니 돈이 급해서 11월 1천만원을 뽑아 사용하고 난 뒤 17년 2월부터 지금까지 2천만원 가량을 더 입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경찰은 1천만원을 뽑아 쓴 것은 저도 횡령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16년 12월까지 1인 법인이었고 1인 법인이었는데 횡령했다고 말하는 경찰이 사건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④ 차량구입도 형제 2명이 기아자동차 압구정점에 전화를 해서 구매 요청을 한 것을 담당자와 통화하여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두 형제의 말을 듣고 제가 허락 및 서명을 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용도로 사용한 네비게이션 조회기록과 하이패스 통과 내용을 제출했음에도 제가 허락했다고 형제가 거짓말하였는데도 업무보러 갔다는 말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자 대면시에 차량을 왜 집으로 가져갔냐고 경찰이 물어보니 형제는 주차장이 없어서 집으로 가져갔다고 답변했는데, 회사 뒤 모텔 옥외주차장에 2대를 주차하도록 사장과 얘기했고, 매일 법인차량과 제 개인차량을 주차하고,매월 주차비를 법인 운영비로 지불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근거자료로 통장내역도 제출했지만 이것 역시 경찰에 받아들여지지 않은거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 설립이래 일한 결과가 없습니다. 형제들 컴퓨터에는 인터넷 쇼핑기록과 야동, 영화, 가족사진, 동영상, 회사소개서, 계약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계약하러간다고 하는 직전까지 형은 사무실에서 야동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⑤ 법인통장에서 총 900만원을 인출해간 것도 법인통장내역에 “차용금반환”이라고 기록하고 경찰에서 묻자 형제는 법인을 잘 몰라서 회계사무소에 문의하니 이렇게 작성하면 세금혜택을 받는다고 하여 그렇게 작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저 또한 회계사무소에 문의하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빌린 돈도 없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데 그것은 말도 안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이때까지 인터넷뱅킹을 사용해 본적도 없고 법인설립시 형제 중 동생이 제 컴퓨터로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국민은행 아이디 및 비밀번호, 홈텍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 비밀번호, 이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본인이 설정하고 운영자금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00만중 600만원은 제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저의 책상에서 보안카드를 몰래 꺼내어 인출한 것은 횡령한 것인데 경찰에서는 월급조로 가져갔다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형제는 직원으로 등재된것도 아니고 직원이라면 월급으로 기록하면 될 것을 “차용금 반환”이라 기록한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해 이런 행위를 전에도 여러번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⑥ 이러한 행위를 알고 고소하기전 법인도 너네가 가져가고 돈을 달라고 하자 “마음을 편하게 좀 먹어요, 마음 편하게. 죽나? 그렇게 큰 돌들도 떼이고 그러는데 마음편하게 먹어야지”이러면서 얼버무렸습니다.(2017년 1월 19일) 두 형제는 법인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동생은 법인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00인터내셔널), 형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00인터내셔널 법인등기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위 내용을 녹취록과 사진자료, 프린트 자료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은“땅 팔아서 돈을 갚을 것이다”라고 3자대면시 경찰에 말했고, ‘돈을 갚는다고 하니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성립된다’고 경찰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명의로 된 땅도 없을뿐더러 내세울 수 있는 재산도 없고, 위 사실만으로 사기 및 횡령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하니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그냥 당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여자 혼자의 힘으로 상대하기에는 억울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어 네티즌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1억 6천만원이 큰 돈인지라 두 형제의 계획적인 기망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길 바라며 이글을 마지막 희망으로 적어봅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