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고차매매시 취등록세비용으로 얼마나 남겨먹나요

살을주고뼈를깍는다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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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경 수원 *담카(*촌카)에서 폭스바겐 차량(연식2014년7월)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상담시 차량가격 27,500,000원
취등록세 2,200,000원 (차량가격의8%)
매도비 250,000원
수수료 300,000원
총 30,250,000원  / 실제거래금액 29,800,000 원(타이어마모200,000원, 워셔액노즐파손비용200,00원을 제외)

*구입조건은 타이어중고a급교환, 세차, 엔진오일교환-영상촬영 하기로 되어있는데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탁송함.

저한테 수원 *담카 백*승이라는 사람(사이트내cf영상출연자라면서)이 직접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알고 있기로는 차량출고가격에 감가상각 적용하여 적용된 과표금액의7~8%정도로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다며 2750만원의 8%이며, 납부 후 취등록세 비용이 남을 경우 영수증과 함께 돌려준다고 하여 따지지 않고 상기 비용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금액을 완납 후 *담카 측에서는 차량등록증만 보내주고 연락이 없는 겁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최초 통화시 :취등록세비용 영수증은 안주냐, 비용은 얼마남았냐 돌려주기로 하지 않았냐고문의하자, 다담카 대표는 취등록세비용 잔금까지 돌려주면 남는게 없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더니 직원에게 확인하고 영수증이랑 보내도록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두번째통화시 : 제가먼저 연락을 하였고, 직원에게 다시 확인을 해서 입금을 하도록 시킨다고 하였고, 160만원을 납부하였을거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통화시 : 취등록세영수증은 잊어버려서 없고 잔금이라며 223,790원을 2017.06.15.일 돌려주면서 190만원을 납부하였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취등록세 비용 따로 확인한 결과, 138만원 + 공채비용 3만원 +기타1~2만원 = 약 약143만원을 납부하였더군요

애초에 저런게 관례라면 제가 그려려니 하겠습니다. 애초에 수익구조가 저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초 상담 당시에는 법이 바꼈다며 저렇게 취등록세를 산정하는게 맞다며 납부를하게 되어 취등록세비용이 달라져도 취등록세영수증과 함께 잔금을 돌려준다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꾸고 영수증이없어지고 납부하였다는 취등록세비용이 계속바뀌네요

제가 여기에 글을쓰는이유는 수원중고차를 검색하면서 절대 저 상사는 걸리지 않으시길 저같은피해가 없길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취등록세 납부내역 사진을 찍어서 사진으로 전송하니까 아...넵ㅠ 이러고 모르쇠로 하더니 수원시청에 민원넣으니까 다음날 바로 연락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