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회사 베란다에서 키우는 상추와 고추를 따서 회식을 하자는 사장님. 이제 회식비 아끼자며, 고기 굽는 그릴과 이것저것 준비해놓고, 상추와 고추가 자랄 때마다 급 회식을 하자고 합니다. 직원들은 마트가서 이것저것 재료를 사다가 다듬고, 세팅을 해야하며, 다 먹으면 또 치우는 것도 직원들의 몫이지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오늘도 회식비 싸게 먹혔다며 콧노래를 부르십니다. 그건 그렇다쳤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개빡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격주 토요일 휴무에 오전 9시~ 오후 7시에 퇴근입니다. 게다가 연,월차도 없으며 그렇다고해서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닌...그런 회사입니다. (내가 왜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의문;;;;) 하지만 퇴근시간 7시가 조금 넘긴 7시 10분에 퇴근한다고 하는 날이면, 왜 그렇게 빨리가냐며 면박을 주기 일쑤이고, 모른척 하고 퇴근한다고 하고 가면, 나중에 들어보면 뒷담화를 많이 하시더군요. 일이 많다면 모를까, 정말이지 일이 없는 비수기때는 인터넷도 눈치보여 못해서 멍~하니 모니터만 쳐다보다 가는데 말입니다. 여하튼, 이런 분위기인 회사입니다만, 사장님이 문제의 회식날. 저희한테 하는 소리가. 옛날에 어떤 경리직원이 일을 너무 못해서 적성에 맞지 않으니, 다른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고 했다고 합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려면 여기 다니면서 구해도 된다고 했더니,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나갔으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노동청에 불려다니고, 전화오고, 된통 당했다면서 지금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연월차 안 주는 것은 미안하나, 그때 이후로 본인이 꼼수를 부려 근로계약서를 만들었으며, 여러분들은 자필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신고해도 본인은 처벌을 받지 않으니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본인입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고도, 어이없는 말에 저희 모두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이없이 쳐다만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반박을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탓이였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머쓱한지 자리를 피하더군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교묘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만든 꼼수를 부린 근로계약서에 우리가 아무리 싸인을 했다 한들, 그 계약서 자체가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효력이 없는 것 아닐까요? 어느 누구도 계약서 관련하여 설명을 들은 바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40시간 근로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그 말을 본인 입으로 저희에게 한다는 자체가 충격적이고, 더이상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아지는 순간이였습니다.
꼼수를 부렸다는 사장.
어느 날, 회사 베란다에서 키우는 상추와 고추를 따서 회식을 하자는 사장님.
이제 회식비 아끼자며, 고기 굽는 그릴과 이것저것 준비해놓고,
상추와 고추가 자랄 때마다 급 회식을 하자고 합니다.
직원들은 마트가서 이것저것 재료를 사다가 다듬고, 세팅을 해야하며,
다 먹으면 또 치우는 것도 직원들의 몫이지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오늘도 회식비 싸게 먹혔다며 콧노래를 부르십니다.
그건 그렇다쳤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개빡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격주 토요일 휴무에 오전 9시~ 오후 7시에 퇴근입니다.
게다가 연,월차도 없으며 그렇다고해서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닌...그런 회사입니다.
(내가 왜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의문;;;;)
하지만 퇴근시간 7시가 조금 넘긴 7시 10분에 퇴근한다고 하는 날이면,
왜 그렇게 빨리가냐며 면박을 주기 일쑤이고, 모른척 하고 퇴근한다고 하고 가면,
나중에 들어보면 뒷담화를 많이 하시더군요.
일이 많다면 모를까, 정말이지 일이 없는 비수기때는 인터넷도 눈치보여 못해서
멍~하니 모니터만 쳐다보다 가는데 말입니다.
여하튼,
이런 분위기인 회사입니다만, 사장님이 문제의 회식날.
저희한테 하는 소리가. 옛날에 어떤 경리직원이 일을 너무 못해서
적성에 맞지 않으니, 다른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고 했다고 합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려면 여기 다니면서 구해도 된다고 했더니,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나갔으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노동청에 불려다니고, 전화오고, 된통 당했다면서
지금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연월차 안 주는 것은 미안하나,
그때 이후로 본인이 꼼수를 부려 근로계약서를 만들었으며,
여러분들은 자필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신고해도 본인은 처벌을 받지 않으니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본인입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고도, 어이없는 말에
저희 모두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이없이 쳐다만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반박을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탓이였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머쓱한지 자리를 피하더군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교묘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만든 꼼수를 부린
근로계약서에 우리가 아무리 싸인을 했다 한들,
그 계약서 자체가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효력이 없는 것 아닐까요?
어느 누구도 계약서 관련하여 설명을 들은 바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40시간 근로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그 말을 본인 입으로 저희에게 한다는 자체가 충격적이고,
더이상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아지는 순간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