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 대우를 받았어요 ㅠㅠ

errtttyy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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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했는데 몸도 안 좋고 일도 힘들어서 3일을 일하고 그만뒀어요. 일하는 시간이 10시부터 6시 반까지 였는데 회사라 그런지 아홉시까지 출근을 해야했어요 . 물론 아홉시부터 열시까지 쉬는 시간이었지만 열시전에 교육도 받고 회의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기 전 14일 이전에 개인이유로 퇴사시 돈이 안나온다고 된 서약서에 싸인을 했는데요. 노동청에 알아보니 한시간을 일해도 무조건 돈을 받는게 맞다고 법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급여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14일 이전 퇴사시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제가 노동청에 신고시 회사는 저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이라 열시부터 여섯시반까지 일했지만 이만원밖에 지급을 못해주는데 그마저도 이만원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기간이면 제가 교육만 받아야하는 것인데 저는 근무 시간 외에 아홉시부터 열시까지 일찍와서 교육을 받았고 열시부터 여섯시반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했는데요 . 회사가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오히려 저때문에 피해봤다고 소송을 한다고 하여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제발 좀 도와 주세요 ㅜㅜ 물론 제가 회사에 피해를 준 행동은 절대 하지않았구요  급여를 달라하니 저렇게 말하네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