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판을 즐겨보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이구요. 저는 이 곳에서 총 10개월가량 근무했습니다. 회사가 거의 폐업 직전인데 사장 부부는 저를 해고했다가 괜히 노동부 신고 당할까 두려워서 머리를 굴리더니 결국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 월급의 4분의 1만 주겠다고 하더라구요.네, 4분의 1을 깎는 게 아니라 4분의 1만 주겠다구요. 그래도 있고 싶으면 있고, 아니면 나가래요. 그러니 제가 퇴사해도 해고가 아니라는 논리로요. 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사실상 해고인데,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고 정당하게 해고해 주세요. 최소 한 달 시간은 주셔야 하구요.사장: 아니 회사가 어려워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돈 안 받고 일하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지, 이런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월급 받겠다는 걸 이해 할 수가 없네. 그게 싫으면 나가서 그렇게 월급 잘 챙겨주는 다른 직장 알아봐.저: 아니 그러니까 퇴사까지 최소 한 달 시간 주시구요. 월급 삭감은 동의 못 하니까, 최소 한 달은 원래대로 월급 주세요.사장: 못 줘. 아니 근데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내가 니 아버지 뻘인데저: 딸 뻘 되는 어린 여직원 일 시켜놓고 월급도 안 주시면서 그런 말씀 마시죠.사장: 뭐? 이런 xx 싸가지 없는 x을 봤나 에이씨 저는 나가더라도 한 달이라는 시간과 월급을 제대로 받고 나가야지, 이렇게는 너무 억울해서 퇴사 안 하고 버텼어요. 어차피 임금 삭감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게다가 지방에 있는 회사라 제가 집도 1년 계약했었기 때문에 더더욱요. 이렇게 제가 안 나가고 버티니, 한 달 반 지나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이제 4분의 1은 커녕 돈을 아예 못 주겠다고. 일단 5인이하 기업이라 부당해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과 임금 체불 건으로 신고했구요. 사장이 출석하지 않아서 사건 처리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져서 민사로 정신적 피해 보상, 부당 해고 등을 다퉈야 하나 고민됩니다. 무엇이 최선일까요? 속상한 마음에 작성한 두서없는 글이라 죄송하고, 제발 아무 말이라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노동부 출석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건 원래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요? 저같은 경우에는 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사장한테 전화해서 다음번엔 꼭 나오라고 했고, 그 때 저도 한 번 더 와야한대요. 그리고, 지급 명령과 형사 고발은 둘 다는 할 수 없으니 하나만 택하라고 하더라구요. 원칙적으로는 둘 다 되는 걸로 아는데 귀찮았던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건 지 하나만 선택하길 강요하셔서 그럼 돈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돈을 못 받으면 형사로 넘어가는 조건이라고 하셨구요. 이런 절차들이 다 맞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저한테 상당히 불리한 것 같아요.
쓰레기 회사, 제발 도와주세요.
평소 판을 즐겨보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이구요. 저는 이 곳에서 총 10개월가량 근무했습니다.
회사가 거의 폐업 직전인데 사장 부부는 저를 해고했다가 괜히 노동부 신고 당할까 두려워서 머리를 굴리더니 결국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 월급의 4분의 1만 주겠다고 하더라구요.네, 4분의 1을 깎는 게 아니라 4분의 1만 주겠다구요. 그래도 있고 싶으면 있고, 아니면 나가래요. 그러니 제가 퇴사해도 해고가 아니라는 논리로요.
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사실상 해고인데,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고 정당하게 해고해 주세요. 최소 한 달 시간은 주셔야 하구요.사장: 아니 회사가 어려워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돈 안 받고 일하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지, 이런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월급 받겠다는 걸 이해 할 수가 없네. 그게 싫으면 나가서 그렇게 월급 잘 챙겨주는 다른 직장 알아봐.저: 아니 그러니까 퇴사까지 최소 한 달 시간 주시구요. 월급 삭감은 동의 못 하니까, 최소 한 달은 원래대로 월급 주세요.사장: 못 줘. 아니 근데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내가 니 아버지 뻘인데저: 딸 뻘 되는 어린 여직원 일 시켜놓고 월급도 안 주시면서 그런 말씀 마시죠.사장: 뭐? 이런 xx 싸가지 없는 x을 봤나 에이씨
저는 나가더라도 한 달이라는 시간과 월급을 제대로 받고 나가야지, 이렇게는 너무 억울해서 퇴사 안 하고 버텼어요. 어차피 임금 삭감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게다가 지방에 있는 회사라 제가 집도 1년 계약했었기 때문에 더더욱요.
이렇게 제가 안 나가고 버티니, 한 달 반 지나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이제 4분의 1은 커녕 돈을 아예 못 주겠다고.
일단 5인이하 기업이라 부당해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과 임금 체불 건으로 신고했구요. 사장이 출석하지 않아서 사건 처리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져서 민사로 정신적 피해 보상, 부당 해고 등을 다퉈야 하나 고민됩니다.
무엇이 최선일까요?
속상한 마음에 작성한 두서없는 글이라 죄송하고, 제발 아무 말이라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노동부 출석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건 원래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요? 저같은 경우에는 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사장한테 전화해서 다음번엔 꼭 나오라고 했고, 그 때 저도 한 번 더 와야한대요. 그리고, 지급 명령과 형사 고발은 둘 다는 할 수 없으니 하나만 택하라고 하더라구요. 원칙적으로는 둘 다 되는 걸로 아는데 귀찮았던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건 지 하나만 선택하길 강요하셔서 그럼 돈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돈을 못 받으면 형사로 넘어가는 조건이라고 하셨구요. 이런 절차들이 다 맞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저한테 상당히 불리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