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사기 당하고 민사를 걸었는데, 피의자로부터 무죄인 사람 신고한 취급을 받는 중입니다.

피싱피해자2017.07.09
조회7,350

안녕하세요. 올 해 28세 청년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건 다름이 아닌 조언을 구하고자 입니다.

피고로 신고한 사람들이 볼까봐 쉽게 올릴 생각을 못했지만, 이젠 그럴 생각할 틈도 없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 이쯤 어머니께서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습니다. 금액은 3천 조금 넘습니다.

다음주 7월13일(수요일) 재판이고요.

 

피고는 총 3명(A,B,C), 주범은 아니고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지망한 일반인 입니다.

어머니께서 주범에게 "00은행 대출금 00원 있으시죠? 여신금 다 갚으시면, 00%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한데, 먼저 남은 금액을 다 갚으셔야 가능해요. 카드 대출을 받으시거나 하셔서 먼저 00은행 대출 담당자 계좌로 입금하고 대출 받은 카드사 이야기 하면 그 카드사 이자를 없는걸로 하고 저희 은행 이자로 처리해드릴게요." 이런 내용 이였다고 합니다.

 

압니다. 저도 이게 얼마나 터무니 없고 말 같지 않은 소리인지, 그런데 생활고에 시달리시던

어머니께서 결국 그 사기에 넘어가셨습니다.

 

이후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넣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피고 3명 모두 무혐의 처리라는 것 입니다.

 

이유인 즉, 보이스 피싱에서 종범(범죄에서 계좌를 제공한 사람, 말단)을 유죄로 보기 위해선

"이득을 챙긴 경우", "범죄인줄 알고 가담한 경우"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 이상이 해당되야 하는데, 종범 3명 모두 주범에게 돈만 옮겨주고 이득을 못챙겼으며,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가는 건, 종범 3명은 각각 이런 행위를 했어요.

 

A는 본인 계좌를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했고,

직접 본인 계좌로 사기친 금액을 송금받아 알지도 못하는 이에게 주범과 통화가 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은행에서 인출한 천 만원 이상의 현금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판례에서 일반적으로 언론 매체, 문자, SNS 외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면 은행 내에서 금융사기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는 경고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반하는 행동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판례가 몇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B는 직접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고 B와 C의 계좌를 알려주며 이 쪽으로 송금하라고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이 경우, 고의성으로 보이는 행위가 "은행 직원을 사칭한 행위"입니다.

정당한 권리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고의성을 인정해 범죄인줄 모르고했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아 형사에서도 유죄로

판정합니다. 그런데도 형사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았고,

민사 소송 중, B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도 갔지만,

서울중앙지검 측에선, 불기소처리(무혐의 처리 됐으며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열람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이 안된다는 말만 하며 아무런 도움이 받지 못했습니다.

 

 

주범의 전화를 받고 종범 3명 중, A는 민사 소송 답변서에서 주범이 국세청 탈세 문제로 

은행 업무를 도울 사람을 찾고 있는 상태였고,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제안한

알바인줄만 알았다. 정당한 권리를 갖은 사람이 빚을 돌려받는데 탈세 문제 때문에 도왔다며

"본인은 무죄이며,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봇짐 내놓으라는 식 이다." 며 민사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서면은 현재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고요.

 

B,C의 경우 답변서 제출은 없었지만, 답변서 제출이 없어도 재판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수임하는데 평균적으로 500불렀고, 민사에선 국선변호사 선임이 안되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도 몇 차례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돌아온 답변은 부정적이였습니다.

 

"상대측에서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한,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높다."는 말 입니다. 현재도 계속 반론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같은 사기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혹시 도움이 되어

추천해주실 홈페이지나 단체 등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사기를 당한 입장인데도 되레 피의자로부터 무고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으로 몰리고

 

오히려 피해 당한 입장에서 더 떨면서 준비해야 하는게,

 

법이 피해입은 사람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걸로밖에

안보여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판례와 관련 법조항은 확보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이 또한 조언해주실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내용은

 

1. 같은 사례로 소송을 진행한 분이 계시다면, 어떤 결과를 맞으셨는지

 

2. 재판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됐던 단체나 추천해주실 자료처 등이 있는지

 

3. 관련 사례로 제시 가능한 법조항과 판례 등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

 

위 3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