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아동성폭행이 나쁜겁니까?ㅎㅎ

아앙미2017.07.09
조회1,290
질문이 자극적이어서 죄송합니다.
보다 많은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하여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가정은 3가지 입니다.
1. 선천적으로 심각한 아동성애자가 존재한다.
2. 선천적인 질병으로 얼굴의 반쪽이 없는 사람이 있다.
3. 징그러운것에 대한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존재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다음은 본 질문입니다.

1. 2번의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셀카를 자신의 Sns에 올렸으며 3번의 사람이 이를 본의 아니게 보게 되어 극도의 혐오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으며 그 여파로 sns는 물론 컴퓨터 인터넷 창을 여는것 조차 그에게는 불가능하게 되었다.(여기에 감정이 더해져 그게 왜 징그러운거냐 라는류의 댓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글의 질문 의도 자체가 인간의 본원적 심리와 그에 맞는 법적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2.같은날 아동성애자를 가진 사람이 7살 난 여자아이를 성폭행 하였다. 불행중 다행히도 그 아이에게는 큰 외상은 없었으나 평생 씻을수 없는 큰 정신적 상처와 트라우마를 입게되었다.

3. 위와 같은 경우, 왜 현재 법 제도하에서는 1번의 경우는 처벌받지 아니하며 2번에 경우는 인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큰 처벌을 받게되는가?

이상이 제가 궁금한 질문입니다.
헌법의 한계를 예로들어 답변주셔도, 논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정과 감성이 들어간 쓰잘데기 없는 답변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동성애자를 옹호하고자 하는것이 아닌 그저 하나의 예를 든것이며, 이를 과연 논리적 모순없이 설득가능한가의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PS.
제가 혼자 망상하며 궁극적으로 내리게 된 결론으로는결국의 '측정'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폭행'이라는 것은 비교적 측정이 쉬운데에 비해 전자와 같은경우는 그 정도를 측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다수에게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법적 규제하에 두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이 전공이 아니기에 제가 생각해낸 최대한의 결론입니다. 전문가분이나 해당 전공분야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