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인권보장 해주세요! 강.피.연 의 절규와 호소!

라벤다112017.07.10
조회75

 

 

[종교] 인권보장 해주세요!

강.피.연 의 절규와 호소!

 

강피연(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不法) 강제개종교육을 고발합니다!

 

 

저는 얼마 전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강.피.연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접하였습니다.

너무 충격적 이였기에 찾아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숨은 일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정농단의 아픔을 딛고 드디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기뻐함도 잠시..이게 웬일입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그 엄청난 농단(壟斷)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 참고

농단(壟斷): 이익이나 권리를 독점함

 

더 이상 회자(膾炙)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금지어(禁止語)와도 같은 그 ‘농단(壟斷)’이.. 세상에서 구별 되어져야 하는 기독교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농단!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할 권리를 갖게 합니다. 또한 인권을 보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의 보장이 아닌 인권유린으로 헌법 제 20조 1항에 반(反)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기독교계에서 농단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강피연의 고발에 동참 하고자합니다.

들어주십시오!

 

‘헌법 제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같은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잡이식으로 함부로 누가 누군가를 단죄(斷罪)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있다하여 그 권세를 가지고 강자가 소수 교단인 약자를 인권유린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제개종교육이라는 불법을 저지르고는 오히려 소수 교단에 덮어씌우는 불법적 행위를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강제개종목사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종교인권보장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이 더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창하며 의무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종교인권보장법의 시급한 제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선 두 개의 국민으로의 분리가 아닌, 화합과 통합으로 단결된 국민으로 발전 되어가려면 헌법상 합법한 종교인권보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