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대표, 여자연예인 동영상 유포 협박

마이갤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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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커피 프렌차이즈 대표가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김모씨(28)와 사귀던 중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손씨의 감정기복, 여자 문제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서 손씨는 '나는 홍보효과가 있어 사업에 도움될 것이고 재력가로 소문나니 나쁠 것도 없다'며 '1시간 후에 꼭 인터넷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손씨의 이 같은 요구에 1억 6000천만원을 보냈다. 지난해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건넸다.

그러나 이후에도 손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사이 또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원,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5500만원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물한 가구와 함께 현금 10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공갈 문자에는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월 손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손씨가 협박용으로 말한 김씨의 동영상은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연예,유머 익명 커뮤니티 마이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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