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먹은 2세 아이 장염…한국맥도날드 檢 또 고소

싸이콘2017.07.14
조회804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HUS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데 대해 검찰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또 다른 어린이의 가족이 비슷한 이유로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다.

법무법인 혜는 맥도날드의 '맥모닝' 세트를 먹은 이후 출혈성장염의 상해를 입은 어린이(2)의 가족을 대리해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어린이는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소재 맥도날드 지점에서 햄버거 패티가 포함된 '맥모닝' 세트를 먹고 어린이집에 간 후 2시간만에 복통을 느끼고 귀가했다. 이 어린이는 다음날 복통을 호소하며 설사와 혈변을 보기 시작,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40대 남성도 "설익은 햄버거를 자신도 경험했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과 제품 사진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소비자는 진정서를 통해 "지난 2016년 9월 맥도날드 드라이브쓰루(차량 탑승자 대상 판매점포)에서 햄버거를 구매해 먹던 도중 ‘핏물’같은 즙이 나올 정도로 덜 익힌 패티임을 발견하고 항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소비자는 당시 점장 명의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재교육을 시키겠다는 취지의 사과 문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맥도날드는 문자에서 설익은 패티가 제공된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소비자는 또 "맥도날드에서 기계로 패티를 구워 덜 익을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계오작동, 조작실수, 타이머실수, 그릴의 온도 하강 등 다양한 원인으로 패티가 덜 익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신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한국 맥도날드가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자료를 배포하는 등 진정성 없는 대응을 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HUS 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 어린이의 부모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일 검찰에 고소당한 바 있다.


[2살짜리한테 맥모닝을 왜먹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