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1월 찜특가로 2017년 7월 1일 19시 10분 코타키나발루행 항공권 구매 2. 2017년 6월 30일 19시 20분 아무 문제없이 웹체크인 성공 및 모바일탑승권 발행부 (24시간 전 웹체크인 가능하여 문제없이 탑승권 발행) 3. 2017년 7월 1일 16시 모바일탑승권으로 출국장 입장 4. 2017년 7월 1일 18시 35분에 여권만료일 6개월 미만이라 탑승 거부 전화 통보 받음 5. 카운터로 오라고 하였으나, 이미 입국장 안으로 들어온 상태였고, 카운터로 나갈 수 없어 직원이 직접 입국장 안으로 오겠다고 전화 통화함 5. 출발 30분 남은 상태에서 기다렸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재촉 전화 3번한 끝에 탑승시간 10분 전 직원분이 천천히 걸어옴 6. 직원이 데스트에서 하는 체크인이었다면, 체크인이 되기 전에 알았을 텐데, 웹체크인이라 여권만료일이 6개월 남은 것이 걸러지지 않아 모바일 탑승권이 발행되었다며, 웹체크인 탓만 함 7. 긴급여권을 공항에서 만들어서 그날 출국 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출발 30분 전인 18시가 넘은 상태에서 통보하였기에, 저녁 18시 이후에는 긴급여권 발행이 불가능하여 탑승 못함 8. 익일 긴급여권 만들어 출국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변경수수료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하여 출국 못함. 취소수수도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함. 9. 웹체크인으로 인한 모바일 탑승권이 발부되어 입국장 안으로 들어갔고, 출발 40분전에 탑승거부를 알려준 제주항공의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민원 신청함 10. 제주항공은 항공사의 책임은 없다는 답변 받음. 취소수수료 전액 소비자 부담이라고 통보함.
문제 1. 여권만료일 6개월을 인지하고 개인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웹체크인이 되어 비행기 탑승권이 발행되었고, 그 전에 체크하지 않았던 항공사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문제 2. 18시 전에 탑승 거부를 고지했더라면, 긴급여권 발행으로 출국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출발 30분전에 고지한 것이 적절한 업무처리였는가?
문제 3. 이 모든 책임을 소비자가 전적으로 지는 것이 맞는가? 익일 탑승 가능하도록 항공사 측에서 조치해 주거나 (익일 항공편 만석 아니었음), 취소수수료나 변경 수수료를 일부만 납부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전적으로 소비자 탓만 함. 취소수수료 전액이 소비자의 몫인가?
문제 4.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할때는 남은 시간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차등 책정되면서, 항공사는 24시간 전도 아니고, 30분 전에 전화로 탑승거부 한 것에 대한 취소수수료는 왜 소비자가 지불하는가? 항공사의 의무는 없는지?
문제 5. 웹체크인이 여권만료일을 걸러내지 못하고, 탑승권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이라면, 웹체크인 시스템 문제인데, 시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제주항공 웹체크인 시스템 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항공사 책임이 아닌가?
문제 6. 소비자 탓만 하고, 웹체크인 시스템 문제로 인한 항공사의 미숙한 처리로 인한 소비자가 본 피해에 대해 항공사 측의 사과 의무는 없는 것인가?
제주항공 여권만료일 문제로 인한 탑승거부, 취소수수료 환불 요청 건
사건개요
1. 2017년 1월 찜특가로 2017년 7월 1일 19시 10분 코타키나발루행 항공권 구매
2. 2017년 6월 30일 19시 20분 아무 문제없이 웹체크인 성공 및 모바일탑승권 발행부 (24시간 전 웹체크인 가능하여 문제없이 탑승권 발행)
3. 2017년 7월 1일 16시 모바일탑승권으로 출국장 입장
4. 2017년 7월 1일 18시 35분에 여권만료일 6개월 미만이라 탑승 거부 전화 통보 받음
5. 카운터로 오라고 하였으나, 이미 입국장 안으로 들어온 상태였고, 카운터로 나갈 수 없어 직원이 직접 입국장 안으로 오겠다고 전화 통화함
5. 출발 30분 남은 상태에서 기다렸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재촉 전화 3번한 끝에 탑승시간 10분 전 직원분이 천천히 걸어옴
6. 직원이 데스트에서 하는 체크인이었다면, 체크인이 되기 전에 알았을 텐데, 웹체크인이라 여권만료일이 6개월 남은 것이 걸러지지 않아 모바일 탑승권이 발행되었다며, 웹체크인 탓만 함
7. 긴급여권을 공항에서 만들어서 그날 출국 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출발 30분 전인 18시가 넘은 상태에서 통보하였기에, 저녁 18시 이후에는 긴급여권 발행이 불가능하여 탑승 못함
8. 익일 긴급여권 만들어 출국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변경수수료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하여 출국 못함. 취소수수도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함.
9. 웹체크인으로 인한 모바일 탑승권이 발부되어 입국장 안으로 들어갔고, 출발 40분전에 탑승거부를 알려준 제주항공의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민원 신청함
10. 제주항공은 항공사의 책임은 없다는 답변 받음. 취소수수료 전액 소비자 부담이라고 통보함.
문제 1. 여권만료일 6개월을 인지하고 개인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웹체크인이 되어 비행기 탑승권이 발행되었고, 그 전에 체크하지 않았던 항공사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문제 2. 18시 전에 탑승 거부를 고지했더라면, 긴급여권 발행으로 출국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출발 30분전에 고지한 것이 적절한 업무처리였는가?
문제 3. 이 모든 책임을 소비자가 전적으로 지는 것이 맞는가? 익일 탑승 가능하도록 항공사 측에서 조치해 주거나 (익일 항공편 만석 아니었음), 취소수수료나 변경 수수료를 일부만 납부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전적으로 소비자 탓만 함. 취소수수료 전액이 소비자의 몫인가?
문제 4.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할때는 남은 시간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차등 책정되면서, 항공사는 24시간 전도 아니고, 30분 전에 전화로 탑승거부 한 것에 대한 취소수수료는 왜 소비자가 지불하는가? 항공사의 의무는 없는지?
문제 5. 웹체크인이 여권만료일을 걸러내지 못하고, 탑승권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이라면, 웹체크인 시스템 문제인데, 시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제주항공 웹체크인 시스템 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항공사 책임이 아닌가?
문제 6. 소비자 탓만 하고, 웹체크인 시스템 문제로 인한 항공사의 미숙한 처리로 인한 소비자가 본 피해에 대해 항공사 측의 사과 의무는 없는 것인가?
여러분은 제주항공의 대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