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어이가없네ㅋ

ㅇㅇ2017.07.16
조회122
좀어이없는상황이라서 전문가님들 조언좀요
음슴체로씀
몇일전에 알바를했음 하루만에그만둠 완전힘들고 유니폼을입고했는데 가슴에두드러기가남;; 그래서 본인은
도저히안되겟다 해서 그만두려고 고용자님께 문자를보냄 하루만에그만두는게 좀미안하기도하고 그래서 거짓말을함 오늘유니폼입었는데 가슴에두드러기가 응급실갔다왔다고 일몬할거같음요 오늘일한거 알바비입금좀 해주세요 라고 여기서 응급실간건 거짓말임;; 두드러기 낫길래 집에 잇는 리카에이 바르고잠

담날저나가왓음 근데 황당하게 나한테 이러는거 니 병원안갔으면서 왜거짓말하냐고;; ?????? 근데더웃긴건
나예전에 초딩??그때 뼈부서져서 수술했엇는데 그거까지 알고잇음;; 사장이말하길 니ㅈ예전에 수술햇엇제 진료기록 봤는데 어제 병원간기록이 없었다고함;;그러면서 병원안갓는데 갔다고 하면서 공갈 협박이라는거;;; ㅇㅇ?? 난 두드러가가 났고 병원갓다고거짓말 하긴했지만 그걸로피해보상 해달란말 한적도없고 그거때매 일못가니까 알바한거만 돈주세요 라고했을뿐인데;;; 이거뭔상황????
째든 돈줄테니까 받으러오라고 그리고 우리도 공갈로 걸고넘어진다고함;; 뭔 이런개같은경우가??
일단어이가없어서 저나내용 녹음하고 문자내용 내가보낸거 들고있긴한데
전문가님들한테 물어봄 이거 공갈협박죄임????
그리고 원래환자 진료기록 본인동의없이 열람이 가능함????불법아님???

답변좀주시길